처분청이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2.8.2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7〜2020사업연도 기간 중 주주 AAA 명의 OOO은행 계좌(OOO) 에 입금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과세된 OOO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법인 매출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명세를 제시한 사적용도 사용금액이나 유지열의 전세입금액, AAA 급여입금액이나 기타 법인 무관 현금입금액 에 대하여 관련 증빙 등을 기초로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신고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경비 명세서에 기재된 연도별 경비지출 내역이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OOO원에 대응하여 실제 지출된 부외경비인지 여부와 OOO원 중 청구법인 계좌에 재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단시일 내에 즉시 입금처리된 법인의 현금매출과 외상매출금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경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령,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계좌 입금액 중 OOO원(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 포함)이 부외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손금산입 및 사외유출(상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일부인 OOO원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외유출(상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계좌에서 법인의 부외경비로 지출된 내역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은바, 그 내역에 따라 쟁점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가산 및 사외유출금액에서 제외(청구법인 계좌 입금액 포함)하여야 한다. (<표2>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부외경비 및 법인계좌 재입금 내역 ㅇㅇㅇ 위 <표2>를 보면, 쟁점금액 중 일부가 경조사비, 지급수수료, 재료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수일 내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계좌이체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등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매출누락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가 아니고, 개인적인 거래 등을 상당수 포함한 입출금 계좌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추정에 의해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주 AAA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대해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매출누락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그 입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중 일부를 쟁점계좌로 입금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거래처 명세서와 입금액, 신고내역,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출누락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에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 AAA(실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일부 매출액에 대하여 쟁점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매출누락을 시인한 바 있는데, 법인 주주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금액을 확인한 후, 최소한도(30여개 업체)에서 소명을 요청하였는바, 매출처 등을 특정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자 쟁점계좌에 입금한 거래처와 청구법인의 시스템에서 다운받은 거래처 리스트 등을 비교·대사하여 상관관계가 있는 입금자 등을 추출하였고, 개인 임대관련 금액 등은 내부시스템 등을 최대한 확인하여 소 명에서 기 제외하였으며,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도 일일이 확인하여 기 신고한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검증하였다. 소명과정 중 BBB(업무담당자 및 AAA 아들)은 여러 거래처와의 거래 시 이메일 및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는다고 진술하면서 가장 많이 입금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증빙으로 OOO의 주문서(샘플 메일) 등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바탕으로 OOO의 입금액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아래 <표3>의 문답서(2022.5.17. 14:07 OOO세무서 조사과에 내방하여 작성하였으나 최후 날인거부)를 보면 OOO 관련 거래내용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타 입금내역 또한 소명요청을 하였으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였으며, 2022.5.4. 매출누락액 OOO원은 2018년분만 포함되어 있었는바, 관련업체에게 조사대상 기간 전반에 대한 해명자료를 이메일 외 수동(문답서에서 확인가능)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3> 삽입을 위한 여백) <표3> 문답서 주요 내용 ㅇㅇㅇ (라) 위와 같이 쟁점계좌는 OOO와의 거래만으로도 차명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로 확인되고, 쟁점계좌에 대한 조사 및 소명기회 부여를 통해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마)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2022.4.21.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동과 이메일 등으로 거래처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회비모임 소명자료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근거 없이 쟁점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
(2)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법인의 부외경비로 사용하였고, 쟁점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이체된 금액을 사외유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지급금 회계처리내역에서 보듯이 쟁점계좌와 법인계좌 간의 이체내역에 대하여 대표자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조 사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부외경비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부외경비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추가 비용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응비용을 포함한 누락액 전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부외비용을 쟁점매출 누락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추가 비용을 실제 제출하였다거나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지급된 대응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면 부외경비 인정이나 사외유출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매출누락액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 중에는 매출 대응 부외경비와 청구법인 계좌 입금액이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사외유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57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 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 AAA 2022년 4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자신 명의 쟁점계좌로 청구법인 매출액의 일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술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위 <표4>의 쟁점계좌 관련 소명요청 내역에 의하면, 2022.4.21.부터 2022.4.22.까지 소명요청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자동차부품판매업(업종코드 503003)의 매출총이익률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합한 매출액 기준 매출총이익률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매출총이익률 비교표 ㅇㅇㅇ (라)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액 중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한 내역의 명세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계좌 입금액 중 매출누락액 제외 내역 ㅇㅇㅇ (마) 처분청은 쟁점계좌주인 AAA의 아들 BBB이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청구 법인의 가장 큰 거래처인 OOO의 입금액 OOO원이 매 출누락액이라고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그 세부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7> OOO 입금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매출누락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가 아니고, 개인적인 거래 등을 상당수 포함한 입출금 계좌이므로 처분청이 쟁 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 며, 아래 <표8>의 쟁점계좌 입금항목별 입금원인 내역서를 제시하였다. <표8> 쟁점계좌 입금항목별 입금원인 내역서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서 법인의 부외경비로 지출된 OOO 원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OOO원이 있다고 주장하 며, 위 <표2>의 부외경비 및 법인계좌 재입금 내역서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 AAA가 청구법인의 일부 매출액에 대하여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가 사적용도 사용금액이나 유지열의 전세입금액, AAA 급여입금액이나 기타 법인 무관 현금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해당금액 명세와 입금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쟁점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신고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과정 등에서 부외경비 관련 주장이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계좌 입금 당시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손금에 산입하거나 사외유출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부외경비 명세서를 보면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 입금계좌에서 같은 과세기간에 출금되었고, 연도별로 그 금액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그 항목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부외경비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액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당초 처분청의 조사 시에 부외경비 관련 주장을 하지 않았다하여 심판청구 시 제시한 부외경비 명세서가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처분청은 조사 당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이 라고 판단하면서도 같은 기간 출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에 대응 하는 부외경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누락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외상매출금 등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즉시(또는 수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