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270 선고일 2023.04.19

처분청이 자체 검토결과 일부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적금만기 입금액, 자동차사고 보상금 등 자신의 매출과 무관한 금액의 내역과 입금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2.8.2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의

2017〜2020사업연도 기간 중 대표이사 AAA 명의 OOO은행 계좌(OOO) 에 입금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과세된 OOO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법인 매출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명세를 제시한 적금만기 입금액, 자동차사고에 따른 보상금 입금액, 기타 개인 경조사 입금액, BBB의 입금액 OOO원 중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입금액, CCC의 대여금상환 관련 입금액, 리스이전 비용 환급금액 등에 대하여 관련 증빙 등을 기초로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신고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경비 명세서에 기재된 연도별 경비지출 내역이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OOO원에 대응하여 실제 지출된 부외경비인지 여부와 OOO원 중 청구법인 계좌에 재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단시일 내에 즉시 입금처리된 법인의 현금매출과 외상매출금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경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5.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한 후, 자동차 관련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은 2022.2.10.부터 2022.5.23.까지 청구법인의 2017〜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같은 기간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 명의 OOO은행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한 후, 2022.8.2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을 각 귀속연도별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100여개에 이르는 매출처에서 현금매출과 외상매출금을 수금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통장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쟁점계좌를 사용하였고,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통상 2∼3일 내에 현금매출과 외상매출금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법인의 계 좌로 송금하였고, 경조사비, 각종 회비, 대여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
  • 다. (나) 대표자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법인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누락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거래품목은 무엇인지 그 경위와 성격 등을 확인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금융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이미 출금한 금액이 재입금되는 경우, 차입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입금되는 경우, 개인적인 경조사 등에 따른 입금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설령 매출누락액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기 신고된 금액인지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매출누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에는 기 신고한 수입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적절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개별 입금액에 대하여 과세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쟁점계좌의 입금액 대부분을 추정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으며, 쟁점계좌는 법인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가 아니라 개인적인 금융거래 등을 위한 입·출금계좌이므로 쟁점금액이 실제 매출누락액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금융거래 등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 중 OOO원만 매출누락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금액에는 적금만기 입금액 OOO원, 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상금 OOO원, 기타 개인 경조사 입금액 등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하게 입금된 금원이 상당히 있고, 쟁점금액 중 OOO원(57.5%)은 BBB의 입금액인데, 이 중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금원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CCC가 입금한 OOO원도 대여금상환 금액이고, CD공동 금액 등에는 베트남 거래처인 OOO로부터 청구법인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심부름 등을 해주고 2018.4.18.과 2018.5.10.에 대가를 수령한 개인금융거래와 다수의 개인 경조사비, 회비 입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 매출과 무관한 2019.12.3.자 리스이전 비용 환급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쟁점금액에는 OOO원 이하로 거래된 총 203건 OOO원이 금융거래도 포함되어 있는데,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의 소액 금융거래내역을 포함한 전체 1,300여건에 이르는 과거의 거래내역을 짧은 조사기간에 납세자에게 소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계좌가 탈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영업사원의 수금액 입금, 사적비용, 대여금, 법인간 이체거래 등 매출누락을 목적으로 개설되거나 사용된 사실이 없다.

(2) 설령,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금액 중 일부인 OOO원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여 법인의 부외경비로 지 출되었으므로 손금산입 및 사외유출(상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일부인 OOO원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있으므로 사외유출(상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계좌에서 법인의 부외경비로 지출된 내역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은바, 그 내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가산 및 사외유출금액에서 제외(청구법인 계좌 입금액 포함)하여야 한다. <표2> 부외경비 및 법인계좌 재입금 내역 ㅇㅇㅇ 위 <표2>를 보면, 쟁점금액 중 일부가 경조사비, 지급수수료, 재료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수일 내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계좌이체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등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매출누락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가 아니고, 개인적인 거래 등을 상당수 포함한 입출금 계좌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추정에 의해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대해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매출누락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대리점 수납창고 앞에 쟁점계좌를 기재해 놓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할인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현금 혹은 쟁점계좌 이체를 유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탈세행위에 해당한다. (나) 법원 판례에서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그 입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12.27. 선고 2017두61706 판결)하거나 차명계좌로 의심할 만한 계좌들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조사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이라고 판시(OOO고등법원 2022.4.5. 선고 2021누37535 판결)하였는바,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의 차명계좌인 쟁점계좌 입금액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더욱이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의 존재를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통해 입증한 이상, 쟁점계좌 입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및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등을 일일이 비교 대사하여 기신고 되었던 입금 내역에 대해서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한 바 있

  • 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 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수 차례의 소명요청 및 연락을 하였고, 방대한 자료에 비해 소명할 시간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2022.5.23.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 (<표3> 삽입을 위한 여백) <표3> 쟁점계좌 관련 소명요청 내역 명세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이 기 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가운데 기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 OOO원에 대하여는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였고, 그 외 수동으로 적어 일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내용, 계좌 등을 대조하여 사업내역 있는 경우 상호를 기재하여 소명이 용이하도록 배려하였고, 자필로 소명한 ‘보상금, 개인경조사비’ 등을 모두 제외한 후, 미 소명된 부분에 한해서만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였다. (마)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한 쟁점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BBB 입금액 OOO원은 처음에는 기 신고된 부분이라고 수동으로 소명하였으나, 세금계산서와 입금액(법인계좌와 쟁점계좌) 내역에서 보듯이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법인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7년 7월부터 2019년 3월 기간에는 쟁점계좌로 입금을 받고도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 대표자 AAA가 문답서에서 수수료 정도의 이익을 위해 본인이 거래한 것임을 시인한 바 있음에도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다만, AAA가 2022.5.17. 14:07경 처분청 조사과 내방하여 작성하였으나 최후 날인은 거부하였다). (바) 쟁점계좌 전체입금액 중 OOO원(ATM입금)은 정상적인 매출수금에 사용되었고 처분청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세자가 소명하기 어려운 점을 최대한 배려하여 제외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ATM입금액도 매출수금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듯이 이 쟁점계좌는 사적으로 사용된 계좌는 아니다. (사) CD공동 OOO원은 일부가 매출대금이 수금된 것으로 그 부분은 기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 입금자 중 다수는 사업자임에도 적격증빙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청구법인은 DDD(OOO자동차 공업사, OOO원)으로부터 2019년까지 쟁점계좌로 입금받았으나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2020년부터는 법인계좌로 입금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표4> 참고)한 사실이 있는 등 이러한 점만 보아도 대표자는 쟁점계좌 입금분과 법인계좌 입금 분을 가능하면 분명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DDD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법인계좌 입금 내역 ㅇㅇㅇ (아) 또한, 일부 대여금이나 개인거래라고 주장하는 건에 대해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조사기간과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증빙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조사기간이 종료되어 처분청이 추가로 청구법인을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그 주장을 입증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지만 조사기간부터 현재까지 금전대차거래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 중복매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장부, 거래처 원장,거래명세표 등 기타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자) 거래단위 OOO원 이하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확인하도록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하나, 매장에 쟁점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하면서 일반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분명한 탈세행위인바,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의 가격은 OOO원 이하이므로 많은 수량을 구매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의 입금액은 소액일 수밖에 없고, 불특정 다수가 쟁점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소액이라고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를 법인의 부외경비로 사용하였고, 쟁점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이체된 금액을 사외유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지급금 회계처리내역에서 보듯이 쟁점계좌와 법인계좌 간의 이체내역에 대하여 대표자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조 사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부외경비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부외경비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추가 비용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응비용을 포함한 누락액 전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부외비용을 쟁점매출 누락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추가 비용을 실제 제출하였다거나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지급된 대응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면 부외경비 인정이나 사외유출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매출누락액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 중에는 매출 대응 부외경비와 청구법인 계좌 입금액이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사외유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57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 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대리점 수납창고 앞에 ‘VAT제외‘라는 문구와 함께 쟁점계좌를 기재해 놓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의 입금을 안내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는 2022년 4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자신 명의 쟁점계좌로 청구법인 매출액의 일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술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위 <표3>의 쟁점계좌 관련 소명요청 내역에 의하면, 2022.4.21.부터 2022.4.22.까지 소명요청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액 중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한 내역의 명세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계좌 입금액 중 매출누락액 제외 내역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BBB’ 입금액 OOO원이 기 신고되었다고 소명하였는바, BBB 관련 업체(OOO 및 주식회사 AAA)와 청구법인 간의 금융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의하면, BBB 관련 업체(OOO 및 주식회사 AAA)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입금액은 2017.7.11.까지는 BBB(OOO 대표) 명의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OOO원)되었고, 그 이후에는 BBB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AAA 명의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OOO원)된 것으로 나타나며, 반면 청구인이 기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는 BBB의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 쟁점계좌 입금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자신의 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BBB의 쟁점계좌 입금액 OOO원의 일자별 입금내역표를 제시하면서 입금액 중 OOO원은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금원이고, 나머지는 매출누락액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이 CCC와의 차용거래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6>의 일자별 입금내역을 제시하였다. <표6> CCC와의 금융거래 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2018.4.18.과 2018.5.10. CD공동으로 입금된 OOO원이 베트남에서 출장으로 알게 된 거래처인 OOO 등으로부터 심부름 등을 대신하고 받은 개인 거래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7>의 입금내역서를 제시하였다. <표7> CD공동으로 입금된 OOO원 명세서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2019.12.3. 입금된 OOO원이 리스이전 비용 환급금 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9.12.3.자 입금내역서를 제시하였

  • 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서 법인의 부외경비로 지출된 OOO원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OOO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표2>의 부외경비 및 법인계좌 재입금 내역서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가 청구법인의 일부 매출액에 대하여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참조), 처분청이 자체 검토결과 쟁점계좌 입금액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사적금융거래금액, 세금계산서 거래금액 등에 대하여 일부 과세에서 제외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인 쟁점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적금만기 입금액, 자동차사고에 따른 보상금 입금액, 기타 개인 경조사 입금액, BBB의 입금액 OOO원 중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입금액, CCC의 대여금상환 관련 입금액, 리스이전 비용 환급금액 등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하게 입금되었다 는 금액과 입금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쟁점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 신고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 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과정 등에서 부외경비 관련 주장이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계좌 입금 당시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손금에 산입하거나 사외유출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부외경비 명세서를 보면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 입금 계좌에서 같은 과세기간에 출금되었고, 연도별로 그 금액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그 항목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부외경비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액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당초 처분청의 조사 시에 부외경비 관련 주장을 하지 않았다하여 심판청구 시 제시한 부외경비 명세서가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처분청은 조사 당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이 라고 판단하면서도 같은 기간 출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에 대응 하는 부외경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누락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즉시(또는 수일

  • 내) 법인계좌에 재입금되었다면 이를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경비 명세서에 기재된 연도별 경비지출 내역이 실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부외경비인지 여부와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 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이 청구주장대로 실제 단시일 내에 입금된 현금매출과 외상매출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경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