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건물이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현재 주택이 아닌 사실상 일반건물에 해당되므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269 선고일 2023.04.12

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인 상태에서 임대가 되었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 구조의 용도변경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해 보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쟁점건물로의 주소지에 전입을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 주택 292.69㎡ 및 부속토지 352.8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12.15. 처분청에 쟁점건물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구분하고, 감면 후 공시가격 OOO원에 공정가액비율(95%)을 곱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주택분)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6.21.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8.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물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주택 용도와 다르게 실질상 업무용으로 사용이 되었으므로 일반건축물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8.8.17. 쟁점건물을 공부상 주택으로 취득한 후 2018.8.20. ~ 2022.8.19. 기간 동안 AAA 주식회사(대표이사 AAA, 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법인은 쟁점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실은 임차법인의 사업자등록, 법인세 신고‧납부내역 등으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1. 임차법인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 업종은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 인허가팀의 실지 점검(2019.1.28. 실시, 2020년 9월경 추가 실시)을 통해 등록승인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2. 임차법인 임직원(대표이사 AAA 외 7명)의 건강보험료(기간: 2020년 ~ 2022년) 납부확인서에서 임직원들이 쟁점건물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임차법인은 2020년말 펀드 설정수 8개, 설정잔액 OOO원, 순자산총액 OOO원이고, 2021년말 펀드 설정수 8개, 설정잔액 OOO원, 순자산총액 OOO원이며, 2022년말 펀드 설정수 9개, 잔액 OOO원, 순자산총액 OOO원이다.

4. 위와 같이 임차법인의 근무인원과 운용자산의 성격 및 규모, 금융감독원의 실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은 사실상 사업용으로 사용 중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2.3.28. 쟁점건물의 용도변경를 신청하여 건축법 제19조 에 따라 허가를 받았고, 이후 2022.4.5. 설계용역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는 2022년 귀속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서 직원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사무실 사용의 설계변경을 한 것이지 주택으로 사용하다 일반건물인 사업용 건물로 변경한 것 때문이 아니다. (다) 재산세 부과현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당연히 사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일반사업용 건물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는바, 이는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지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재산세는 현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도 현황과세에 입각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현황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공부상 용도를 실질 용도로 단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의 후행 세목이므로 재산세의 과세내용과 같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이 그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1.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본세의 세액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부가세가 아닌 이상, 재산세의 세액이 실제로 변경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의 세액만을 별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두61932 판결).

2. 조세심판원은 종합부동산세의 체계상 재산세와 연계되어 있기는 하나, 재산세의 불복이 없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불복을 다툴 수 있고, 지방세법 상 경정 등의 청구간이 도과되어 재산세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마저 제한한다면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조심 2019서2117, 2021.3.5.).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이긴 하나 부가세는 아니므로 반드시 종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막론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그 순서와 관계없이 즉시 경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2서2016, 2022.10.20.). (마) 처분청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는 가정보육시설을 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이 건의 경우 임차법인이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것과는 법리 적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인 반면, 사모투자집합업의 경우는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감독 하에 자본‧인적‧물적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의 자녀인 CCC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물에 주소지 전입을 하였으나, 이는 2020년 4월경 부동산 청약을 위해 세대 분리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옮겨놓은 것으로 실제 거주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CCC은 OOO대학 대학원생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로 인해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며 온라인 수업 수강을 통해 OOO대학 석사과정을 마쳤으므로 주소지 전입을 들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따라서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보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다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6.1.) 현재 주거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의 의미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고,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여전히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9.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나) 임차법인이 영위한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조‧연구‧보관 등의 사무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주거용 주택에서도 사업이 가능한 업종이고, 쟁점건물은 주거 기능을 상실할 정도에 달하는 내부구조 변경 등의 공사가 진행된 내역이 없다. 실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내부사진을 보더라도 사무용 집기를 배치한 것으로 보일 뿐 주택 자체의 구조나 기능의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2022.4.5. 건축사사무소(상호: OOO) 로부터 용도변경 설계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공사는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OOO청장은 2019년도 ~ 2021년도 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분(정기)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조세심판원은 과세대상 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의 용도인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의미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하였다(조심 2022중2848, 2022.6.15.) (바) CCC(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의 자녀)은 2020.4.10. 쟁점건물에 주소지 전입을 신고하였고, 이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다음날인 2022.3.29. 전출하였다. (사)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에서 쟁점건물의 구 조‧용도를 주택으로 기재하고 있고, 계약조항 제3조(용도 변경 및 전대 등)에서 “이 용도의 변경을 불허하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쟁점건물을 본래의 용도인 주택으로 유지‧관리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다. (아) 쟁점건물은 적어도 쟁점건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득한 2022.3.28. 전일까지는 구조나 기능, 그리고 시설 등에서 본래의 용도인 주거용을 그대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아닌 사실상 일반건물에 해당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0.12. 부동산업(관리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8.17. 쟁점건물을 매입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고, 2021.12.15.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주택분)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6.21.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한지 아니하므로 기 신고ㆍ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하여야 한다며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8.2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쟁점건물은 2019년도 ~ 2020년도 정기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재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내지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항과 별도로 현황확인을 요청한 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쟁점건물의 주소지에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의 자녀인 CCC이 전입 신고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질상 업무용에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2018.12.13., 2020.8.20.)에 의하면, 청구법인(임대인)과 임차법인은 2018.8.20. ~ 2022.8.19.(2020.8.19. 연장)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의 임대차계약(임대할 부분: 주택 및 부속토지)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임차법인의 사용 현황과 관련한 임차법인의 조직도와 내부배치도, 쟁점건물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건물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서 처리 알림(2022.3.28.)에 의하면, OOO청장은 2022.3.28.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의 용도변경 신청(변경 전: 주택, 변경 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처리하였다. 쟁점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허가번호: 2022-건축과-용도변경허가-121) 및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쟁점건물의 주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임차법인의 전문사모집합업 영위 관련, 금융감독원의 실지점검 요청자료, 재무제표 확인원(2018년‧2019년), 임직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산설비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5) CCC이 쟁점건물의 형식상 주소지 전입만을 해놓았다는 주장과 관련한 OOO대학(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22.4.5. OOO로부터 ‘용도변경 설계용역’으로 공급가액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OOO청장은 2022.8.18. 처분청에 쟁점건물에 대한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재산세 과세내역을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주택이란 “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 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실질상 용도를 고려하여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의 의미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고,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87.9.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판결 등 참조)인바, OOO 청장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이후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분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보아 경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인 상태에서 임대가 되었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주택 구조의 용도변경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쟁점건물로의 주소지 전입을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 호 생략)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주택법(2021.1.5. 법률 제178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 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2021.2.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