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소득자의 지위 자체가 유지되었기는 하나, 업종이 추가ㆍ변경되는 경우 그 추가된 업종은 실질적으로 새로 개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며 일부 미미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해 온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사업소득자의 지위 자체가 유지되었기는 하나, 업종이 추가ㆍ변경되는 경우 그 추가된 업종은 실질적으로 새로 개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며 일부 미미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해 온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안내문에서 과세관청은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인데, 과세관청이 스스로 안내한 사항을 번복한 것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설령,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하기 어렵다면 선의의 납세자를 위해 최소한 가산세 부분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사업은 2015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미 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사업 외에도 과거부터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2017년에 일정 소득도 발생하였는바, 2018년에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쟁점안내문은 납세자편의를 위해 제공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자신의 소득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세목에 해당하는바, 쟁점안내문의 내용이 청구인 자신의 실체적 사실과 다르다면, 당연히 실체적 사실에 따라 신고함이 마땅하다.
(2) 청구인은 과거부터 사업을 계속 영위해왔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은 각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신축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세심판원은 다수 선결정례를 통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신의칙 위반 여부
②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쟁점안내문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19.5.11.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문에는 “홈텍스를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안내문내용은 3월말까지 수정된 자료로서, 이후 수정 등이 있었던 경우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신 후에 실제 내용대로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전산화면(출력분)에는 청구인의 기장의무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추계시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로 나타나고, 그 위 부분에는 “아래 자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참고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나타난다.
(2) 쟁점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OOO와 같다. 한편,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OOO하였는데, 처분청은 모두 인적사업용역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안내에 따라 성실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그와 달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의칙의 적용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신고납세세목에서 신고는 납세자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로, 납세자는 자기책임 하에 성실히 신고의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보조적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바, 쟁점안내문은 이러한 납세자의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이었을 뿐, 이를 두고 과세관청의 어떠한 공적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신의칙 적용을 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2018년 당시 계속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면서,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갈음하는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추기 위함인데,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OOO원이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한 점, 비록, 소득세법은 사업개시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특성상 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사업소득자의 지위 자체가 유지되었기는 하나, 업종이 추가ㆍ변경되는 경우 그 추가된 업종은 실질적으로 새로 개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며 일부 미미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해 온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