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기술사 사무소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0년 제2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거래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B이었고, 이하 “A”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총 4매,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매출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이하 각각 “C”, “D”, “E”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총 11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매입거래”, 쟁점매입거래와 쟁점매출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1.5.27.부터 2021.7.21.까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총 10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매) 과세기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매입처 공급가액 매수 매출처 공급가액 매수 2020년 제2기 C OOO 3 A OOO 4 D OOO 4
• -
• 2021년 제1기 E OOO 2
• -
• D OOO 2
• -
• 합계
• OOO 11
• OOO 4
- 나. 처분청은 2021.4.13.부터 2022.2.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2.4.5. 청구법인에게 OOO 2020년 제2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16. 및 202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강요하였다.
1. 처분청의 조사팀은 2021.12.9. 처분청을 방문한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F)에게 배우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겁박하여 세무조사 중지(3차)를 신청하도록 강요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2차 중지신청서에는 모든 기재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서명란에만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과 달리, 3차 중지신청서에는 일부만 인쇄되어 있고 신청기간, 신청사유, 서명이 수기작성된 점을 볼 때 조사팀이 미리 작성해 둔 신청서에 F이 비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3차 세무조사 중지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사유가 ‘자료해명 시간필요’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정당한 중지사유로 보기 어렵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에서 세무조사 중지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바가 없으므로 F에게 중지신청을 강요한 것은 조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중지를 세무조사의 연장으로 이용하였다.
1. 처분청은 2차 중지기간(2021.10.1.∼2021.11.30.) 중에 수차례 전화로 자료제출을 독촉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3차례에 걸쳐 수백장이 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3차 중지기간(2021.12.10.∼2021.12.19.)에도 3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조사 중지기간 중에 청구법인 측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차 중지기간 중에 45일이 지난 2021.11.15.경 청구법인 측에 전화할 이유는 질문조사밖에 전혀 없다.
3.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F은 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팀과 36차례(수신 6건, 발신 30건)나 통화한 사실이 있는바, 조사 중지를 조사 연장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4차 중지의 경우도 당초 조사기간 만료일(2022.1.20.)의 17시 48분경 통지하면서 중지기간을 2022.2.9.까지 하고, 재개되는 조사기간을 온전한 하루를 포함하여 2022.2.10.까지 연장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과도하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F을 조세범칙혐의자로 표시하여 거래처에 보내는 등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81조의8, 제81조의9 등에 의하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F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F을 자료상 혐의자로 표시하여 거래처에 거래사실확인을 요구하고 업계에 조세범칙혐의자라는 사실을 알려 계약 보류 및 해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조세범칙조사를 개시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고발을 하였다며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고발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거부하는 등 청구법인과 F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바, 행정기본법 제8조 의 법치행정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한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 이 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조세범칙의 조사대상은 법인의 대표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법인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위법하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F은 조세범칙조사의 통지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직원)에게만 송달한 것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경우로 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위법한 조사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및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외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 건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바 위법하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매출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1. A는 유한회사 G 및 H 주식회사(이하 각 발전소를 “G”, “H”, 합하여 “쟁점발전소”라 한다)로부터 발전소공사(이하 “쟁점발전소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20.12.14. 원청업체인 A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쟁점발전소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3. 청구법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발전소공사를 관리ㆍ감독하여 준공하였고, 2020.12.21.부터 2021.2.17.까지 A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OOO원(공급대가)을 지급받았다.
4. 청구법인은 A와 쟁점발전소공사 외에도 J, K 등의 10건 이상 공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이력이 있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 쟁점발전소가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OOO, 이하 “쟁점발전소심판청구”라 한다)에서 재조사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른 재조사에서 일부 거래가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된 바 있다.
1. 청주ㆍ대전세무서장은 쟁점발전소가 A 등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쟁점발전소는 2021년 12월경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22년 6월경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2. 청주세무서장은 재조사한 결과, A가 G에 대하여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OOO원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고 나머지 OOO원의 경우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가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일부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A의 하도급거래인 청구법인의 거래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I가 쟁점발전소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 L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제공받아 발전소를 완공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근거 없는 것이다.
1. A는 하도급업자인 I에게 2021.12.21. 선급금OOO원을,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공사가 완료되었다.
2. L는 2020.12.28. I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에는 이미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되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 신청이 이미 접수된 상태였음에도, A로부터 공사실적을 가로채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2020.12.30. 사용전검사 승인이 나자마자 쟁점발전소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청주세무서장은 A의 G에 대한 OOO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사실로 인정하여 처분을 변경하였는바, 청구법인의 A에 대한 쟁점매출거래도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
4. 대전세무서장은 청주세무서장과 달리 동일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H와 A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재조사를 소홀히 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매입거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D, C와 함께 AI 기술에 기반하여 발전효율을 제고시키는 EMS솔루션 개발을 기획하였는바, D과 C가 쟁점발전소로부터 발전데이터를 구매하여 이를 가공한 다음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면 청구법인이 EMS솔루션을 완성하여 다른 태양광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하였고, 2020년 12월경 20여개의 태양광발전소에 연간 OOO원을 20년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처분청은 데이터의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나, EMS솔루션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여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발전데이터의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은 데이터 관련 사업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않아 그 사업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데이터 구축사업에 대한 지원목적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에 있고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 모델 및 알고리즘 개발이 아니므로 반드시 상용화 수준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4. 청구법인이 시공한 G의 경우 모듈 탈부착, 모듈 판넬 각도조절 등을 시험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2021년의 1일 평균 전력생산량이 4.23MW로, 전국 평균(3.6MW)보다 0.63MW이 많이 생산하였으며, 이는 연간 OOO원 상당의 초과 수익이 발생한 것이다.
5. 쟁점발전소에서 2022년 4월경 EMS솔루션을 적용하여 1일 전력생산량을 실험한 결과 최대 5.82MW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쟁점발전소의 경우 부지면적이 넓어 여러 조건을 달리해 가면서 발전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나) C와의 매입거래는 정상거래이다.
1. C는 7명의 석박사 등이 근무하고 있는 등 EMS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2020.12.1. C와 ‘용역업무표준계약서(쟁점발전소 개발 및 구축사업계약)’(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발전소용역계약”이라 한다)를 각 체결하였는바, “발전효율 최적화를 위한 기술적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분석 기술개발, 수집된 데이터의 소유권 이전”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2021.2.8.부터 2021.2.15.까지 공급대가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인해 거래처와의 계약이 파기되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2020.12.1. C와 ‘수소발전(연료전지)에 적합한 AI기반 EMS솔루션 개발 및 구축계약’(공급가액 OOO원, 이하 “수소EMS솔루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쟁점발전소가 D, C에 데이터를 공급하면, D, C에서 데이터를 가공한 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EMS솔루션을 완성하는 계획을 하였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2021.12.22. 선금 OOO원(공급대가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과 C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중지되었다. (다) D과의 매입거래는 정상거래이다.
1. D은 배전선로 원격모니터링 장치 등 4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2020.12.1. D과 발전소용역계약(공급가액 OOO원)을 각 체결하였는바, 2021년 1월경 해당 발전소의 발전효율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 및 기술에 관한 개발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2021.2.15. 계약금 OOO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해당 계약은 쟁점발전소의 매각을 전제로 체결한 것인데, 매각이 무산되자 데이터를 공급할 수 없게 되어 관련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2020.12.1. D과 ‘차세대 EMS솔루션 개발사업계약’(이하 “차세대EMS솔루션계약”이라 한다, 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였는바, 선금 OOO원과 기술료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2021.1.20. D과의 ‘특허사용계약’(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정상거래이다. (라) E와의 매입거래는 정상거래이다.
1. 청구법인은 E로부터 발전소 공사에 소요되는 모듈 2개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쟁점발전소 공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M에 공급하였다.
2. 그 과정에서 M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E 직원의 착오로 당초 쟁점발전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가산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에 대하여 발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다) 판례는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국세청 심사청구에서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과세기간 중 수취대상이 아닌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과세표준을 시정한 행위를 신고납세 등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심사부가 2018-31, 2020.1.15., 참조).
(1) 이 건 세무조사는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1. 청구법인은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무조사 중지신청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신청서 작성모습이 담긴 CCTV영상 등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결정되자,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부터 주장을 변경하여 처분청이 F을 겁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인 2021년 12월초에 F의 배우자(청구법인의 2020.4.6.∼2021.9.15. 대표이사)의 계좌를 통한 혐의거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2021.12.20.까지 확인서 등을 제출하겠다며 세무조사 중지(3차, 2021.12.10.∼2021.12.19.)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세무조사의 연장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1. 청구법인은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총 3회의 조사 중지신청(140일)과 1회의 조사 기간연장(50일)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1차 조사중지 재개일(2021.8.9.)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었으며, 처분청이 거래처에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청구법인이 거래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제안하여 거래처 사실확인을 중단하였으나 계속해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거래처인 H와 G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2021.8.26.)하였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2차 중지를 신청하였으며, 2차 중지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자발적으로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단순자료에 불과하였고, 처분청이 원하는 거래사실에 대한 해명내용은 전혀 없었다.
3. 처분청은 2021.12.1. 조사재개일에 공문으로 관련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소명자료의 준비를 이유로 3차 중지를 요청하였으며, 3차 중지기간 중에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본인들이 신청한 경정청구의 증빙자료 및 조사재개 시 요구한 해명자료에 불과하였으며, 처분청이 조사 중지기간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4. 청구법인은 통화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의 조사팀과의 통화내역뿐 아니라 다른 부서와의 통화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마저도 청구법인의 발신전화가 대부분이므로 처분청이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이 건 조사 외에도 거래처인 D에 대한 조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신청 등 여러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화내역은 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처분청은 과도하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거래처에 소명요청한 사실이 없다.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에 따라 정당한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료상 혐의를 조사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매입ㆍ매출처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과도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청구법인의 외형 등을 고려하여 과세기간별 거래가액 합계 1천만원 이상의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만 소명요청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8월경 거래처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소연함에 따라 자료제출을 독촉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사정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라) 처분청은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1. 처분청은 2021.4.13.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던 중 2021.12.22.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범칙조사 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2021.12.23. 권리보호를 요청하여 조사가 중지된 후 재개된 2022.1.18.에 범칙조사 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송달하였다.
2. 처분청은 2022.3.2. 확인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청구법인을 고발하였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에 따라 통고처분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절차적인 위법이 없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쟁점발전소공사는 I가 하였고, 자금부족으로 인해 청구법인과 A를 거래에 참여시켰다가 계약이 파기된 후, L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고 L를 쟁점발전소공사의 도급업체로 참여시킨 것이다.
1. I는 2020년 6월 말경 N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토지조성공사에 필요한 중장비를 공급받아 기반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모듈과 인버터 등의 핵심자재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자금조달을 위해 쟁점발전소를 완공한 후에 청구법인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을 통하여 A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약정을 맺었다.
2. 그러나 쟁점발전소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은 I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I는 L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발전소를 완공하였는바, 이러한 거래사실은 I가 L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가 L에 핵심자재(모듈과 인버터)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I와의 거래가 파기되었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본인들이 쟁점발전소공사를 한 것처럼 2021.1.8.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도 수취하여 ‘청구법인 → A → 쟁점발전소 → C, D → 청구법인’의 순으로 거래를 구성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매출에 대한 공급대가를 지급받았다며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2021.2.9.부터 2021.2.17.까지 ‘청구법인 → C, D → 쟁점발전소 → A → 청구법인’ 순으로 약 OOO원의 자금을 4∼5회 회전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C와의 매입거래는 가공거래이다.
1. 청구법인은 C와 발전소용역계약(2020.12.1.), 수소EMS솔루션계약(2020.12.1.)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나, 해당 거래는 쟁점발전소와 관련한 회전거래의 일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가공거래이다.
2. 쟁점발전소를 조사한 청주ㆍ대전세무서장은 위 데이터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보아 가공거래로 고발하였고, C의 대표도 역삼세무서장의 조사에서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정상거래였다면 발전이 시작된 2021년 1월 이후 데이터를 제공받았어야 하나 2021년 6월까지 아무런 데이터를 제공받지 않았고, 대금지급도 청주세무서가 G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자 일부 금액을 회전시켜 지급하였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도 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와 관련한 거래는 가공거래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발전소의 매수계약이 무산되고 세무조사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발전소의 매수계약이 무산된 것은 2020.12.31.인데 세금계산서는 2021.1.8. 발급되었고, 쟁점발전소의 이의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처분청이 수소EMS솔루션계약에 대한 거래사실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과 C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증빙 외에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6. 청구법인은 C에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20.12.22. C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를 곧바로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로 이체한 후, 다시 배우자의 계좌(OOO원)를 거쳐 다시 F의 계좌(OOO원)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수소EMS솔루션계약을 보더라도 총공급가액 OOO원 중 인건비가 OOO원으로 구성되나 C의 2020년 총 인건비가 OOO원에 불과한바, 가공거래임을 뒷받침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에 선급금 OOO원을 회수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해당 거래는 가공거래이다. (나) D과의 매입거래는 가공거래이다.
1. 청구법인은 D과 발전소용역계약(2020.12.1.), 차세대EMS솔루션계약(2020.12.1.), 특허사용계약(2021.1.20.)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나, 해당 거래는 쟁점발전소와 관련한 회전거래의 일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2. D은 청구법인과 비슷한 시기에 처분청의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쟁점발전소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데이터가 없으며, 차세대EMS솔루션계약과 관련한 용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확정되었으며 통고처분 및 과태료가 납부되었다.
3. 청구법인은 관련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년 2월경 약 OOO원의 금액으로 4∼5회에 걸쳐 자금을 회전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다) E와의 매입거래는 가공거래이다.
1. 청구법인은 청주세무서장 및 대전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과 E가 쟁점발전소공사를 진행하다가 산사태로 공사현장이 매몰되어 이를 L와 I가 마무리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계약서 및 합의서 등의 허위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2. 청주세무서장은 위 주장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고 조사를 종결하였으나, 대전세무서장이 발전소 현장확인을 통해 공사현장이 매몰된 사실이 없음을 밝혀내자 대전세무서장의 세무조사가 종결된 직후인 2021.5.27.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3. G의 이의신청에서 E의 대표는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명확하다.
(4)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 (가) 청구법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착수 이후에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적법한 발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다) 심지어 A와의 OOO원 상당의 매출거래, C와의 OOO원 상당의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계약의 해제로 발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도 모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