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대표자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도방 업주로서, 여성 접대원을 관리하며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법인의 대표자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도방 업주로서, 여성 접대원을 관리하며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유흥접객원은 각자가 출근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고, 당일 청구인에게 문자로 통보한 후, 쟁점법인으로 바로 출근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접객원의 TC(테이블 차지)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받아, 본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유흥접객원의 몫을 각각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때로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대표가 직접 접객원에게 TC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접객원들은 다른 보도실장과도 일할 수 있는 독립된 관계로 청구인의 관리책임 하에 있지 않았고, 단지 대가 지급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대가를 받고 접객원의 봉사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2) 쟁점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쟁점법인의 대표는 추징세액을 줄이기 위해 청구인에게 인력공급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사후에 작성하게 되었고, 이는 해당 거래의 실질과 전혀 다르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세무에 무지한 청구인이 이를 믿고 작성해준 것이다.
(3)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나, 실제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봉사료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거나, 해당 봉사료가 유흥접객원에게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유흥주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다. 유흥주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유흥주점이고, 용역을 제공한 유흥접객원은 소득세만을 부담할 뿐이다.
(4) 쟁점법인은 유흥주점으로 등록했을 경우 부담하게 될 조세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고객에게 유흥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영업실장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유흥접객원의 TC를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유흥주점이라는 실체를 감추고 봉사료 지급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5) 직업안정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력공급업’은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해당 인력 간 고용관계가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유흥접객원은 청구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요청으로 유흥접객원의 인건비와 청구인의 수입인 알선수수료를 일괄수취한 후, 각 유흥접객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그 대금지급의 형태가 외견상 인력공급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지배적 위치에 있는 쟁점법인의 요구에 따른 것에 불과하며, 쟁점법인은 청구인 외에도 다른 보도실장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알선받았다. 각 유흥접객원에 대한 근무교육 등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소관이며, 이에 관한 민사상 책임 또한 청구인은 관련 없으므로 유흥접객원들은 청구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활동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를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한 수수료만 받으면 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지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쟁점법인도 청구인을 통하여 유흥접객원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이 유흥접객원들에게 혹시라도 인건비를 전해주지 않을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유흥접객원들의 입장에서도 임금을 직접 지급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업’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불법으로 영업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인력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작성을 요구하여 세무지식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단순히 수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 청구인의 해명자료 중 카톡메시지에 쟁점법인의 대표가 청구인에게 인력공급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을 당시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심문조서(2021.7.28.) 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의 대표(AAA)는 청구인이 여성접객원을 공급하는 보도방 업주이며, 적게는 7명, 많게는 25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은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인건비 지급을 하였기에 따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4)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4.10.10.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경영컨설팅업, 물류유통 및 수출입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6.8.8. 일반음식점업을 추가하여 “OOO”이라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영위하였으며, 2019년 9월 영업권 양도 후 현재는 실질적인 폐업상태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쟁점법인의 대표(AAA)와 나눈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청구인의 계좌를 통한 입금 및 유흥접객원에 대한 출금내역, OOO으로부터 OOO은행 계좌로 총 OOO원을 입금받았고, 입금받은 사유는 OOO 사장에게 수금받아서 가게 여직원의 봉사료로 TC를 지급․전달하기 위해서였다는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2021.8.31.)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다) 쟁점법인의 대표 AAA에 대한 심문조서(2021.7.28.)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처분청은 OOO구청에 청구인에 대한 직업소개소사업 등록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직접소개소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2022.11.3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소개소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에 속하며, 이때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경우로서,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직원인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직업소개(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고용알선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이나 신고 등을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의 대표자(AAA)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도방 업주로서, 여성 접대원을 관리하며 공 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수수료와 유흥접객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받았고, 그 금액은 과세기간 동안 약 OOO원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청구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유흥접객원 몫은 개별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봉사료 대장이나 유흥접객원의 명단 등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접객원의 인건비나 청구인의 수수료 내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유흥접객원들이 청구인과 고용․계약관계에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