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246 선고일 2023.10.12

쟁점주택은 특수관계인이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으로는 이를 차입금 또는 대위변제 등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번호] 조심 2023서0246 (2023.10.12)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주택은 특수관계인이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으로는 이를 차입금 또는 대위변제 등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2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AAA․BBB(이하 “이 건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4.22.부터 2022.5.21.까지 쟁점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한 결과, OOO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총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소유로 확인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들 CCC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2.8.19. 청구인에게 2018.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1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약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등 청구인의 나이, 경제활동, 취득자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자력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 CCC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1981년부터 1990년까지 OOO을 상대로 한 과외 선생 및 보육학원 강사로 일하며 월 OOO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었고, 1991년부터 2002년 4월까지 OOO에서 1일 교사로 일하며 월 OOO원 이상을 받았으며, 2002년 5월부터 2014년까지 OOO 등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월 OOO원 정도의 수입금액이 있었고, 2015.6.16.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DDD에서 OOO으로 근무하는 등 OOO와 같이 1981년부터 현재까지 약 OOO원의 수입이 있었다. 가족의 생활비는 망 EEE(2019.7.22. 사망)이 부담하였고 청구인은 수입을 저축하였으므로 동 저축액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여력이 있었다. (나) 또한 청구인이 1981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은 FFF 외 OOO명의 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입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아들 CCC이 쟁점주택 매도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이 예전부터 타인을 거쳐 CCC에게 대여 등을 하였던 것으로서 원래부터 청구인의 자금이었다. (가) 청구인의 여동생 GGG가 청구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받고 변제하지 않아 청구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신용불량자가 된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의 남동생 HHH 명의로 저축을 하였고 동 저축이 만기되자 OOO과 같이 청구인은 HHH 명의로 OOO원(이하 “쟁점금액a”라 한다)을 CCC에게 무상대여하였으며 이 돈을 가지고 CCC은 2008.2.29. OOO 주택(이하 “OOO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CCC이 이 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쟁점금액a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CCC이 전세자금 증액 등의 사유로 급전이 필요하여 청구인이 변제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지인인 III가 2015.8.6. CCC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b”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III에게 2020.9.22. OOO원을, 2021.9.10. OOO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CCC이 이 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쟁점금액b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CCC이 2018.2.28. 아버지 EEE에게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c”라 한다)은 청구인이 EEE을 간병한 대가로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다. (라) 그 밖의 OOO원(이하 “쟁점금액d”라 한다)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서 CCC에게 무상대여한 금액이거나 청구인이 보관 중인 금액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아들 CCC이 이 건 매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원래부터 청구인의 소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 취득자금 출처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CCC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 증여받았음이 확인된다. (가) CCC은 자신이 보유하던 OOO주택을 2018.2.28. 매도함에 따라 OOO와 같이 매수인 JJJ부터 OOO원을 지급받았고 그 가운데 OOO원을 이 건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나) 쟁점금액a에 대하여는 쟁점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원을 HHH으로부터 차입하여 CCC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다) 쟁점금액b는 당초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CCC으로부터 차입금으로 주장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 시에는 대위변제라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주택의 취득시기(2018.2.28.)와 차입시기(2015.8.6.)가 차이가 있어 쟁점금액b를 쟁점주택 취득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그 밖에 쟁점금액c와 쟁점금액d는 당초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던 새로운 주장으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CCC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12.5. AAA, BBB으로부터 OOO와 같이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아들 CCC은 OOO과 같이 자신의 OOO 계좌(OOO)에서 임대보증금 OOO원을 차감한 합계 OOO원을 이 건 매도인 등에게 계좌이체하였다. (다) CCC은 2018.2.28. 자신 소유의 OOO주택을 매각하고 OOO과 같이 매수인 JJJ로부터 합계 OOO원을 자신 소유의 OOO 계좌(OOO)로 입금받았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CCC이 2008.2.29. OOO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8.2.28. JJJ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위와 같이 CCC 소유의 OOO주택 매각대금(OOO)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보았다. (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은 OOO과 같다. (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FFF의 확인서(작성일자 없음)에는 “1990년 이웃동네에 살며 아이들 OOO 선생님으로 알게 되었고 같은 교회를 다녀 식구들도 서로 왕래하며 지금까지 인연을 잘 맺어가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III의 확인서(작성일자 없음)에는 “둘째 아들 OOO때(1989년) OOO 학원 선생님으로 만나 똑똑하고 배려하는 마음씨가 고와서 지금까지 서로 왕래하며 잘 지내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은 2015.6.12.부터 2021.9.30.까지 DDD에서 OOO으로 재직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내용은 OOO과 같다.

5. 위촉증명서(OOO 2022.6.24. 발급)에는 청구인이 2014.10.5.부터 7년 8개월간 OOO에서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OOO 결정서(OOO, 2006.6.14.)에는 “채권자 OOO가 채무자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OOO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나이, 그간의 경제활동,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자력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원래부터 청구인의 소유이었으므로 이를 아들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들 CCC이 이 건 매도인에게 취득자금을 이체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응 청구인이 아들 CCC으로부터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금액a(OOO원)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HHH으로부터 차입하여 CCC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a 대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쟁점금액b(OOO원)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시기(2018.2.28.)와 쟁점금액b의 차입시기(2015.8.6.)가 차이가 있고 차입금 또는 대위변제임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며, 쟁점금액c(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동 금액을 쟁점주택 취득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b와 쟁점주택 취득자금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어렵고, 쟁점금액d(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동 금액을 CCC에게 무상대여하였거나 자신이 보관 중인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이 확실하지 않고 대여를 인정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원래부터 청구인의 소유이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