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피상속인도 간헐적으로만 쟁점토지를 경작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피상속인도 간헐적으로만 쟁점토지를 경작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5년 6개월을 재촌하여 자경하였고,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8년 이상이므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합산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가) 청구인은 1979년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2021년 양도시까지 약 42년을 보유하였고, 보유기간 중 2010.6.30.∼2019.10.2.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약 8년 6개월 재촌하였으며,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철도사업 자재 야적장으로 ㈜AAA에 임대하였던 3년을 제외하면 5년 6개월이 재촌·자경한 기간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농협 거래처별 매출상세 내역서, 농업일지 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고, 청구인은 연소득은 3,700만원 미만으로 자경기간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5년 6개월 동안 자경한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기간 동안 쟁점토지 인근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고, 특히 농번기인 4∼10월 동안 매일 거주하며 농사일에 종사하였다.
① 쟁점주택은 폐가가 아니고, 임대료(연 OOO원, 월 OOO원)를 지급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다. 2010년 6월부터 2019년 8월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고, 2020년 이후에는 청구인이 타인에게 재임대(보증금 OOO원, 월 OOO원)하여 현재에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2012년 6월 쟁점주택이 낡아서 벽지, 바닥재, 화장실변기, 타일공사 등 주택환경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관련 공사대금을 약 OOO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다.
③ 쟁점주택에 전기는 꾸준히 사용되었으나, 수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실제 상황과 맞지 않고, 수도계량기가 고장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2020.7.5. 계량기를 교체하기 전까지 사용량이 0으로 표시된 것뿐이다.
④ 쟁점토지를 OOO에 임대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도 전기사용내역이 계속 발생한 이유는 청구인이 2010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쟁점토지 외에도 청구인 소유의 인근 토지 4필지(OOO)를 계속 재촌·자경하였기에 같은 기간에 전기료 사용량이 발생한 것으로 인근 4필지 자경사실은 직불금 수령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가족이 OOO에 거주하는 것과 청구인의 재산보유현황 등은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요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인근에 여러 필지의 전·답을 보유하고 있어 감면요건을 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현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
4. 청구인은 건축기사 자격증 보유자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BBB(주)를 직접 운영하였고, 이후 폐업 및 은퇴하여 2010년부터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으며, 자경기간 발생한 근로소득은 대부분 건축기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받은 소액의 근로소득이다. 자경기간 이후 2019년 9월부터 발생한 소득은 실제 근무하여 받은 것이다.
5. 청구인은 농번기에는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주말이나 농한기에는 이따금 가족이 있는 OOO를 방문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병원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시설이 좋은 서울의 병원을 이용하였으나, 1년 중 대부분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들은 농협에서 거래하고 농협통장을 통해 입출금하였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었으며, OOO를 방문할 경우에도 국도를 이용하지 고속도로는 이용하지 아니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하다. (나)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났고, 1949년 결혼하여 현지 농민으로 살다가(1954년 쟁점토지 취득) 1974년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까지 약 20년간 쟁점토지에서 재촌ㆍ자경을 하였다.
1. 피상속인이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50∼60년 전 상황으로 입증할 직접적인 증빙자료는 없지만, 그 기간 동안 농업 외에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쟁점토지 소재 지역에서 거주 및 생활한 점으로 보아도 농업소득을 기반으로 생활했던 전형적인 농민으로 추정된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대한 구체적 반증자료를 제시하거나 찾아낸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이 자경사실이 통념적으로 추정됨에도 50∼60년 전 자경사실 및 자경기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청구인의 부친은 1928년생으로 1949년 OOO 사범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6.25전쟁이 발발하여 1년 만에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인 쟁점토지 소재지로 낙향하였다. 이후 5명의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농민으로 살다가 1974년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기까지 약 20년간 경기도 이천시에 거주하였다.
3. 정식 교원자격이 없는 피상속인이 전쟁이라는 혼란기에 임시교사(시간제, 보조, 야간학당)로 잠시 교사활동을 보조(봉사)하였을지는 모르나, 정식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없다.
4.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BBB는 피상속인이 1950년경부터 1970년경까지 쟁점토지 인근에서 배우자와 함께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피상속인이 당시 농지를 다수 보유한 대지주로 인부를 장기적으로 고용(세경지급)하여 농사를 경작한 것은 자기 노동력의 범위는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농기계나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며, 노임을 주고 인부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영농현장에 참여하여 직접 관리 감독한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의 1년 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재촌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농막에 머무른 것을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OOO 및 OOO에서 계속적으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모친, 배우자, 자녀가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
1.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방문한 바, 건물은 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오래된 무허가 건물로, 부속토지는 타인(CCC) 소유로 확인되고, CCC가 해당 토지를 연 OOO원 (월 OOO원) 정도에 임대해 주고 있으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누가 거주하는지,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는지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배우자와 합산하여 OOO에만 기준시가가 합계 OOO에 달하는 아파트를 5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대자산가가 가족들과 떨어져 폐가 수준의 무허가 건물에 혼자 8년 이상을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조사 당시 본인 역시 건물이 매우 노후하여 실제로 잠을 자거나 하지는 않았고, 농번기에 주로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가족이 모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3. 청구인이 실제 거주 사실의 입증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전기사용 및 수도사용에 대한 내역뿐이고,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고속도로 통행료 사용내역, 병원진료내역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① 벼농사의 농번기는 대략 4월에서 10월로 농번기에 주로 OOO에서 지내며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요금 내역을 보면 오히려 농번기 외의 기간에 전기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토지를 OOO 부지로 임대하여 농사를 짓지 않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도 계속하여 전기 사용내역이 나타나며, 2019년 10월 해당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퇴거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전기사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기사용 내역은 청구인의 거주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상하수도 사용료 내역서를 보면 2012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사용량이 전무하여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그 이유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소명한 내용이 없다.
③ 쟁점주택은 방이 2개로 본인 거주용 방 외 1개 방은 타인에게 임대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임대업 등록 사실이나 관련 증빙은 제출된 바 없다.
④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거주사실의 입증 자료는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증 자료가 없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그 외 농지원부 등의 자료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증빙이 될 수 있을 뿐, 청구인이 이를 직접 자경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1. 청구인이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위와 같이 OOO, OOO 등에서 계속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록 2009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법령에서 정한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기준인 OOO원 이하이지만, 근로소득 지급처의 소재지 및 급여액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지위에서 자유롭게 농사일을 병행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납세자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BBB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였으나 BBB는 확인서 작성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확인서상 필체도 본인의 것이 아니나, 인감도장은 본인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도장, 날인 외에 확인서 내용의 작성 및 주소, 성명 등 자필내용 모두 청구인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확인자들은 납세자의 오랜 지인들로서 별다른 확인 없이 도장 또는 날인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가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자경을 뒷받침할 증빙으로 보기 힘들다.
3. 또한 BBB는 쟁점토지를 본인이 본인의 농기계(트랙터 2대, 콤바인 2대 등)로 직접 2014년, 2019년 (OOO 부지로 토지를 임대해준 기간 전후 약 1년씩) 약 2년여 동안 농사를 지어주었다고 하였고, 조사 당시 청구인은 농기계를 전혀 다를 줄 모름을 본인도 인정하면서 BBB가 경작한 2년 외의 기간 역시 타인이 농기계로 작업을 해주었다고 인정하였으며, 본인이 한 일은 일꾼들과 같이 물꼬트기, 벼털기, 볏집준비와 묘판 등 구매결제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쌀 수매대금을 수불하고 일꾼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등 농사에 관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농기계를 전혀 다루지 못하고 노동력 투입이 매우 일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신의 노동력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에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4)자경사실의 증빙으로 청구인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내역,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증빙이 될 수 있을 뿐, 청구인이 직접 자경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2) 피상속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청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피상속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고 정확한 자경기간 역시 특정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아버지가 오래 전 사망하여 당시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확인이 불가하고, 쟁점토지가 농지이므로 농사를 지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거나 농지인근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BBB의 진술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6.25전쟁 종전 후 이천 농업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였고, 쟁점토지는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다. BBB의 진술내용을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질문한바, 피상속인은 OOO 사범대 재학 중 6.25전쟁으로 졸업은 하지 못하고, 종전 후 OOO학교 영어 교사를 하였으며, 1965년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들과 상경 후 쟁점농지는 친척들이 대리 경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06.2.9. 이전 상속받은 농지로 2008.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본인 책임 하에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양도 분부터는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자경을 인정한다(일반적인 경우는 2006.2.9.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다) 설령 피상속인의 자경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기간으로 보는 것이고, 법령의 입법취지와 청구인의 가족관계, 주거, 소득,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세액 1억원)을 적용하며 제출한 자료 및 이 건 불복 과정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내역 및 쟁점주택의 전입일수는 <표1>, <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년간 ㈜AAA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기간을 제외하고 5년 6개월 가량 쟁점토지에 재촌ㆍ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내역 ㅇㅇㅇ <표2> 청구인의 쟁점주택 전입연수 ㅇㅇㅇ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경사실 입증을 위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10년∼2015년), OOO 농자재 등 거래 명세서, 농사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1.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2006.10.12.이고, 농지의 세부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2009.11.30.)에는 경영주인 농업인으로 청구인, 경영주 외 세대원 중 농업종사자는 아들이 기재되어 있고, 농작물 생산에는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5필지 14,579.5㎡에서 벼와 콩을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상 농작물 생산 내역> ㅇㅇㅇ
3. 2010∼201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따르면 위 재배토지 중 논 14,133.5㎡가 지급대상농지로 등록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에서 2009.3.29.∼2014.5.4. 기간 동안 농약 등을 구매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5매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09년∼2012년 농사일지를 제출하였고, 그 예는 아래와 같다. <농사일지, 예시> ㅇㅇㅇ
6. 쟁점주택의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2007년 7월∼2022년 6월)에 의하면 2012년 8월경부터 2020년 10월까지 사용량이 0으로 나타나고, 교체일이 2020.7.5.로 기재되어 있다. <상하수도 사용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1954년 취득하여 1974년 OOO로 주소를 이전할 때까지 약 20년간 쟁점토지에서 재촌하여 자경하였다며 토지대장 및 제적등본을 제출하였다.
1. <표3> 피상속인의 주소지 이전 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의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4> 청구인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내역 ㅇㅇㅇ
3. 피상속인의 자경사실에 대해서는 BBB 외 3명의 경작확인서 4매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경작사실 확인서, 예시> ㅇㅇㅇ (라) 그 밖의 청구인의 항변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물 수리공사비(화장실 타일, 변기 수리, 도배, 장판 인테리어 비용)로 지급하였다며, 2012.6.7. DDD에게 OOO원, 2012.7.30. EEE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쟁점주택은 실제 거주가 가능하다며 아래와 같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쟁점주택 내부> ㅇㅇㅇ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2022년 7월)에 기재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8년 재촌자경 및 1년 재촌자경 요건을 불충족하며, 쟁점토지는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ㅇㅇㅇ (나) 청구인의 1년 이상 재촌 자경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 및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은 위 <표1>과 같다.
2. 쟁점주택의 사진은 아래와 같다. <쟁점주택 외부> ㅇㅇㅇ
3. 청구인의 직계가족의 주소지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에도 가족들은 모두 OOO에 거주하고 있었다. <표5> 청구인 가족의 주소지 ㅇㅇㅇ
4.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 및 자산 보유내역은 <표6>, <표7>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 ㅇㅇㅇ <표7> 청구인의 자산 보유내역 ㅇㅇㅇ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요금 내역을 보면 농번기 외 기간에 전기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임대한 3년의 기간에도 계속 전기사용내역이 있으며, 쟁점주택에서 전출한 이후에도 전기 사용이 계속되고 있어 청구인의 거주사실과 관련이 없고, 수도사용량도 2012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사용량이 0이라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BBB의 확인서(2022.6.16.)에는 피상속인이 OOO학교 영어선생님이었고, 일꾼을 두고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21.6.8.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2022년 7월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피상속인 부부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BBB의 확인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기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동일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3682 판결, 같은 뜻임)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한 기간을 제외하고 쟁점토지에서 약 5년 6개월 재촌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간 동안 OOO, OOO 등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의 가족들은 모두 OOO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0년 이후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두면서도 지속적으로 OOO에 주소지를 이전하였던 점, 쟁점주택은 외관상 농지 소재지에 연접한 임시거처의 정도로 보일 뿐 생활의 근거지를 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수도사용료 등)는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 쌀소득등 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농협거래명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부족한 점, 쟁점토지 외에도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의 규모, 청구인의 직업, 주소지 변동내역 등을 보면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년 이상 재촌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에 관계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1년 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인근에서 평생 농사를 지은 것으로 나타나는 BBB의 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이 OOO학교 영어선생님이었고, 일꾼을 두고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 또한 피상속인이 전쟁 중에 교사활동을 보조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다수의 농지를 보유한 대지주로 인부를 고용하여 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 또한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55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