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229 선고일 2023.06.21

청구인들은 ... 출국하여 )))까지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10여일에 불과한바, 소득법§1의2①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도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미제시한 점, 소득법§121②단서에서 국내원천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법 §89①4호를 未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령§180의2①단서에서 법 §89①3호1를 적용할 때 §154①2호나목및다목*의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비거주자의 경우 법 §89①4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5.3.16.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50%를 각각 취득하고, 동 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2016.11.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OOO의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으며, 2020.8.31. 해당 입주권들을 OOO원 일괄 매도한 후 OOO(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나머지 입주권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은 비거주자로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에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8.11. 청구인들에게 각각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당초 보유하던 주택이 멸실됨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취득한 것인바, 그 중 쟁점입주권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주택이 아닌 입주권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불합리하다.

(2) 청구인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국외로 이주한 후 해외거주 중 재건축이 이루어져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부여받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주권을 양도하였는바, 관리처분인가일(2016년 11월), 구아파트의 멸실일(2018년 1월)을 본인이 선택하여 조정할 수 없음에도 영주권 취득일(2019년 11월) 시점에 구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비거주자로 출국 당시 비거주자이고,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주택 1주택(1입주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소득세법제121조에서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는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입주권에 대한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2)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3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다목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거주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국외이주 사유가 발생하여 양도하는 때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주택이 아닌 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2005.12.17.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2019.1.11.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에 따라 청구인들의 영주권 취득일(2019.1.11.) 시점에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입주권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조세심판원도 출국일(영주권 취득일) 현재 주택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조심 2019전2185, 2020.1.9.)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들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5.3.16. 매매를 원인으로 OOO의 지분 50%씩을 각각 취득하였는데, 해당 아파트는 2016.11.29.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18.1.4.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의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2020.8.31. 해당 입주권들을 OOO원에 AAA·BBB(청구인 CCC의 동생 부부)에게 일괄양도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입주권 취득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들은 쟁점입주권에 대해서는 OOO원 이하 양도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였는데, 청구인 DDD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DDD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비교 ㅇㅇㅇ (라) 청구인들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보면 청구인들은 2005.12.27. 출국하여 2022.12.31.까지 약 10일간의 국내 체류기간을 제외하면 입국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ㆍ제4호(1세대 1입주권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0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5.12.27. 출국하여 2022.12.31.까지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10여일에 불과한바,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도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비거주자의 경우 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⑵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80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⑶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