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0212 선고일 2023-07-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던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수의 임차인들 쟁점건물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쟁점건물 전력공급에 대한 세부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00.0월까지 계속해서 주거용 전력이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13.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6.3.31. 및 2016.7.27. OOO(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 OOO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20.3.3. 쟁점양도주택 전체를 양도하고 2020.5.3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22.8.22.부터 2022.9.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이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주택이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2.10.1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OOO구청장은 2022.10.12.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은 당초 OOO층은 근린생활시설, OOO층은 주택이었으나 청구인은 2019.12.16. 건축물대장상 OOO층의 용도를 사무소로 변경하였다. 다만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시점인 2020.3.3. 당시 기존 세입자들의 퇴거 및 명도가 지연됨에 따라 계속해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기존 세입자들이 퇴거한 후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세무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주택은 건물 공부상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 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9.12.16. 쟁점건물 OOO층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한 2020.3.3. 당시 여전히 쟁점건물 OOO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건물 OOO층은 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법령에 대한 부지ㆍ착오 등은 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세무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2.13.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6.3.31. 및 2016.7.27. 쟁점양도주택 OOO지분을 각 취득하였다가 2020.3.3. 쟁점양도주택 전체를 양도하고 2020.5.3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가) 쟁점양도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AAA은 2016.3.31. 쟁점양도주택 각 OOO지분을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6.7.27. 자 AAA으로부터 쟁점양도주택 OOO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2020.3.3. 이를 BBB 외 OOO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용도는 당초 OOO층 근린생활시설(OOO), OOO층 주택(OOO) 및 OOO층 주택(OOO)이었으나, 2019.12.16. OOO층의 용도가 ‘사무소’로 변경(OOO)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서장은 2022.8.22.부터 2022.9.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용도가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주택이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2.10.1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OOO구청장은 2022.10.12.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가)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건물은 OOO와 같이 임차인들이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 OOO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거주자 사실확인서(임차인 CCC), OOO 거주자의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를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된다. (다) OOO가 작성한 쟁점건물 전력공급에 대한 세부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OOO층에 2020년 4월까지 계속해서 주거용 전력이 공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 OOO층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2019.12.16. 무렵 해당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건물을 현지확인하였는데, 쟁점건물은 공실상태이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 양도 전인 2019.12.16.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OOO층의 용도를 사무소로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9.12.16. 쟁점건물 OOO층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신고하였으나, ① OOO 쟁점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 임차인 내역, 쟁점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 OOO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거주자 사실확인서(임차인 CCC) 및 302호 거주자의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를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 OOO층을 다수의 임차인들이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OOO가 작성한 쟁점건물 전력공급에 대한 세부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OOO층에 2020년 4월까지 계속해서 주거용 전력이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 OOO층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2019.12.16. 무렵 해당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건물을 현지확인하였는데, 쟁점건물은 공실상태이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였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한 2020.3.3. 당시 여전히 쟁점건물 OOO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세무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잘못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 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 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