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이 건에서 중고휴대폰이 AAA 명의로 수출되었고, 수출대금 등도 AAA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BBB가 실지거래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굳이 이미 폐업까지 한 청구법인을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구성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요지]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이 건에서 중고휴대폰이 AAA 명의로 수출되었고, 수출대금 등도 AAA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BBB가 실지거래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굳이 이미 폐업까지 한 청구법인을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구성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2.8.26.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2기 OOO원, 2018년 제1기 OOO원, 2018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 판결을 원용하면서, AAA의 매출과 매입이 위 판결에서 말하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매출과 매입은 AAA의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과 매입이라고 하였으나, 위장거래란 ‘외부로 드러나는 거래내용이 실제의 거래내용과 다른 변칙적인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실물거래(實物去來)는 있으나 거래품목, 거래상대방 등 거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가공거래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듯이 실물거래는 존재하므로, 전자의 경우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바(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6653 판결 등 참조), 처분청 원용 판결이 설시하듯이 결국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이다.
(2) 그러나 소득의 귀속주체를 판단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은 법률적 외관 및 거래질서를 중요시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무제한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부가가치세법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한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법은 경제적 실질보다는 법률적 실질을 더 중요시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도 위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이해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이 건에서 중고휴대폰 매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법률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사업자는 AAA이다. AAA든 bbb든 거래의 상대방이든, 누구나 이 사건 중고휴대폰 거래의 당사자가 AAA라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중고휴대폰 거래의 당사자는 AAA가 아니라 이미 폐업까지 해버린 청구법인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그와 같이 보게 된 이유를 더욱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거래세인 것을 간과하고 수익이나 비용이 어떻게 귀속되었는지에만 집착하다 보니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더욱이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법·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이와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원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등 참조),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탈세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로 이익을 보려 하였다면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줄이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전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bbb에게는 탈세가 아니라 AAA에 입사하여 거래를 할 다른 충분한 사업적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4) bbb는 귀화한 한국계 OOO으로서 국문으로 되어 있는 문서, 특히 법률문서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고, 비교적 어렵지 않은 용어로 이루어진 운전면허시험 필기시험도 열심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너무 어려워 3회 응시 만에 겨우 합격하였다. 운전면허시험도 어려운데, 중고휴대폰을 사들이고 다시 파는 중고휴대폰매매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서류 작업은 bbb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문제였다. 중고휴대폰의 수출 관련 업무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라는 물류회사에 의뢰하였지만, 구매확인서 등 bbb가 직접 해야 할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며, 다른 임직원들도 bbb와 비슷한 처지라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때 AAA의 실질 대표인 ddd이 CCC의 eee 대표를 통하여 만남을 주선하여 bbb에게 제안을 해 왔는바, 종래 중고휴대폰매매업을 수행하고 있어 그 산업상의 생리를 잘 알고 있던 ddd은 “AAA로 들어와서 중고휴대폰 영업을 하면 구매확인서·세금계산서 등 발급업무까지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다 해주겠다. bbb는 AAA에서 중고휴대폰 영업만 하면 된다. AAA에서 영업하면 매입·매출도 늘어날 것이다”면서 AAA에 입사할 것을 제안하였고, bbb는 ddd의 제안을 바로 수락하였다. ddd의 제안은 bbb가 그동안 겪어온 애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도 늘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bbb가 AAA의 명의만을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생각이었다면 bbb 등 임직원이 AAA에 입사하여 AAA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한다거나 AAA가 이 사건 중고휴대폰 거래에 수반되는 업무를 모두 해 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bbb가 기존에 하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명의만 AAA의 것으로 처리하거나 세금계산서만 AAA의 담당자 fff에게 부탁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bbb는 AAA에 입사하여 이 사건 중고휴대폰 거래를 하는 길을 택하였다. AAA의 내부에서 분업하여, 구매확인서나 세금계산서 발급과 같이 어려운 업무는 기존 AAA의 구성원들이 수행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오롯이 중고휴대폰 거래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매출과 매입도 늘릴 기회였다. 그래서 단지 AAA의 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AAA의 일원이 되어 AAA의 사업으로서 이 사건 중고휴대폰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탈세의 목적이 없고 오로지 사업상 동기로 AAA가 이 사건 중고휴대폰 거래를 한 이상, 이를 함부로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거래로 구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AAA와 ddd은 종래 청구법인이 사고 팔던 중고휴대폰을 통하여 거래처의 매출·매입자료를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bbb에게 접근한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당초 이런 의도를 알 수 없었던 bbb는 단순히 종래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던 AAA가 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청구법인을 흡수한다고만 생각하였다.
(5) AAA는 bbb에게 제안한 대로 이 사건 중고휴대폰 거래에 관한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작성 등 행정적인 업무 일체를 처리하였다. AAA에 들어오고 난 후 거래처가 늘고 매입과 매출도 늘어났고, 더욱이 bbb는 AAA의 담당자들을 통해 인사관리, 법률리스크 검토도 할 수 있었으며, 사무실 관리 등 총무적인 업무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 AAA가 약속한 업무 이상의 역할을 해 주었기에 bbb는 오로지 자기가 맡은 중고휴대폰거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 청구법인이 AAA의 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법인이 폐업하고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모두 AAA로 입사한 것을 보면 더욱 명백하다. bbb와 함께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던 iii, jjj, kkk은 모두 AA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임원들 외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도 대부분 AAA로 입사하여 AAA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바, bbb는 AAA에 입사한 후 2017.9.30. 청구법인을 폐업하였다. 이 건 중고휴대폰 거래는 계약상으로 명백히 AAA가 당사자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폐업함으로써 법률상으로도 청구법인의 거래라고 볼 만한 여지가 없어졌음이 명백하다. 물적 시설 면에서 보아도 bbb는 AAA에서 이 사건 중고휴대폰 거래를 한 것으로 AAA와 청구법인은 하나의 회사였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이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은 각 사업장이 독립된 하나의 과세단위가 되는데, 이를 ‘사업장별 과세원칙 또는 사업장단위 과세제도’라고 한다. 세금계산서의 수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도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3170 판결 등 참조).
(7) bbb는 처음에 OOO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OOO으로 옮겨 업무를 계속하였다. bbb가 AAA의 사업장에서 기존의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별개의 사업체라는 전제에서 무리하게 하나의 공간에 두 사업체가 존속하였던 것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8)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위장거래를 하지 않았다. AAA는 ddd, ggg, fff 등이 중고휴대폰매매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2016.5.12. 설립ㆍ운영하는 회사로서, 이미 2017년경에 약 OOO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중고휴대폰매매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실존 회사이다. HHH 주식회사와 중고휴대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OOO지역 수출 계약, OOO 현지 법인 설립도 추진하는 등 인지도, 사업규모, 시설 면에서도 중고휴대폰매매업계에서 상당한 위치를 점유한 회사이다. 기존에 중고휴대폰매매업을 하던 bbb도 이러한 AAA의 업황을 알고 있기에, AAA가 매출을 키우기 위해 자신을 스카웃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AAA에 입사하여 AAA의 중고휴대폰매매업의 한 부분으로서 업무를 한 것이다.
(9)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에 초점이 맞춰진 세목이다. 이 건에서 중고휴대폰을 매매한 거래당사자는 AAA이고, 청구법인에게 탈세 등의 목적이 없고 오히려 AAA에서 이 건 중고휴대폰 거래를 할 확실한 사업적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굳이 이미 폐업까지 한 청구법인을 되살려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중고휴대폰 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니다. AAA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작성 등 행정적인 업무를 도맡아 하여 AAA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 bbb 등 기존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대부분 AAA에 입사한 점, 청구법인이 폐업한 점, AAA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중고휴대폰 거래를 한 점, 내부적인 정산 문제로 인하여 비용 관리나 재고 관리를 구별한 것일 뿐인 점 등을 보아도 이 사건 중고휴대폰 거래의 당사자는 AAA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10) 설령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세액 산출이 되지 않은 이 건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처분청은 통장에서 확인된 거래처 중 61.79%가 청구법인이 폐업 전에 거래하였던 사업자로서 연속성이 있으므로 AAA의 매출과 매입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매입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나머지 38.21%의 거래처는 여전히 AAA의 매출과 매입일 뿐이므로 이 부분을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나, 그럼에도 처분청은 38.21%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통장내역에서 확인된 중고휴대폰거래 관련 내역을 전부 청구법인의 거래로 판단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bbb가 관리한 AAA의 계좌 2곳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매출, 매입에 관한 합계표 3개를 정리하였는데, 위 합계표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매출과 매입을 대분류한 합계표에서 처분청은 매입 중 일반 항목을 OOO원이라 기재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 중 일반 항목은 약 OOO원으로 약 OOO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합계표] ◯◯◯ [처분청 조사자료] ◯◯◯ 위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은 매출과 매입을 바탕으로 부과된 것으로서, 대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이 건 중고휴대폰 거래의 일부분을 청구법인의 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한 이 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1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위법하다. 처분청은 실물거래는 있으나 AAA 명의로 위장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구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구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를 잘못 해석한 결과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이 건에서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청구법인은 중고휴대폰을 공급받으면서 AAA가 공급받는자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 경우 처분청은 구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가 가산세 부과의 근거라고 하였으나, 위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 이 건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만약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라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 위 규정과 대조적으로 같은 항 제3호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급받는 자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도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실제 중고휴대폰을 공급받으면서 AAA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이는 총 가산세 약 OOO원 중 약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12) 또한 처분청이 적용한 부당과소신고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도 위법하다. 처분청은 bbb가 AAA에 입사한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중고휴대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를 하였거나(2017년 제2기), 부정행위로 무신고를 하였다(2018년 제1기∼제2기)고 판단하여 40%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이미 폐업하고 이 사건 중고휴대폰 거래의 주체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뿐이다. 2017년 제1기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폐업 전 거래분까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서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중고휴대폰 거래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위 대법원의 설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단순히 이 사건 중고휴대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그쳤을 뿐이므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를 하거나 무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사관서에서 AAA를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 대표 bbb에 대하여 참고인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심문조서에서 bbb는 AAA 명의의 OOO와 OOO 계좌를 본인이 관리하면서 수출대금 입금과 매입대금 이체를 위해 사용하는 등 AAA와 별도로 청구법인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심문조서에서도 위 2개 계좌를 관리했다는 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2) bbb가 관리한 2개 계좌의 입금거래 중 거래상대방 계좌번호를 국세청 전산으로 조회하여 사업자를 특정하였고, AAA가 특정한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입금금액만큼 국내매출로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미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AAA가 특정한 사업자(간이사업자 제외)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력이 있는 경우, 출금금액만큼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및 미수취한 것으로 보았다.
(3) bbb와 관련된 위의 2개 계좌의 입출금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를 국세청 전산으로 조회하여 거래한 국내사업자를 확인한바, 확인된 사업자와의 거래처 중 61.79%가 청구법인이 폐업 전에 거래하였던 사업자로 거래의 연속성이 있어 AAA의 매출과 매입의 일부가 청구법인의 매출과 매입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bbb는 당초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AAA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AAA 명의의 수출도 실제는 청구법인의 수출이라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폐업일(2017.9.30.) 전 거래처(매입처)의 상당수가 폐업일 이후에도 있었던 점, bbb가 AAA로부터 임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AAA 명의의 수출 및 이에 상응하는 매입은 위장거래라 할 수 있으므로 bbb가 거래한 실제 거래의 주체를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2017.10.1.∼2018.12.31.까지 영세율 매출 OOO원, 과세 매출 OOO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또한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을 AAA 명의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과세 매출 OOO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부과한 처분과, 실물거래는 있으나 AAA 명의로 위장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적용되는 부분: 제6항
3.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2호 본문
5. 제3항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5호 본문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6.3.20. 개업하여 중고휴대폰 수출업 등을 영위하다 2017.9.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 <표2> bbb 사업이력 ◯◯◯
(2) 조사관서의 A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2017년 10월~2018년 12월까지 AAA의 수출신고내용을 모두 청구법인의 거래 행위로 보았고, 관련 매입거래 등도 청구법인을 실제 거래행위자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위장거래자료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당시 밝혀진 bbb가 관리한 2개의 금융계좌를 검토하여 관련 거래내용에 대해 AAA의 거래가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매입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세부금액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ㆍ매입 확정금액 ◯◯◯
(4)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 2022.6.13. bbb가 처분청에 출서하여 작성된 심문조서 등 내용을 보면, bbb는 청구법인을 운영하다 AAA의 ggg, ddd 등의 권유로 청구법인을 폐업한 후 AAA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본인이 2017년 10월~2018년 12월까지 AAA 소속으로 거래한 내용은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고, 모두 AAA의 거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심문조서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5)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bbb의 소득발생내용을 보면, bbb가 AAA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총 OOO원을 포함하여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바, 가산세 부과 세부내용은 다음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 가산세 부과 세부내용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가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시 AAA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을 관리하였고, AAA 명의의 수출도 실제는 청구법인의 수출이라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폐업(2017.9.30.) 전에 거래한 거래처(매입처)의 상당수가 폐업 후에도 거래를 계속하였으며, bbb가 AAA의 임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bbb가 AAA 명의로 수출한 매출금액 및 이에 상응하는 매입의 실제 거래 주체가 청구법인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이 건에서 중고휴대폰이 AAA 명의로 수출되었고, 수출대금 등도 AAA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bbb가 실지거래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굳이 이미 폐업까지 한 청구법인을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구성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bbb가 AAA 내에서 주도한 거래는 과세당국에서 실지 거래로 조사된바 있고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을 부풀린 행위 등은 밝혀진 사실이 없어 bbb의 행위가 명의위장에 따른 조세탈루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bbb 등 기존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대부분 AAA에 입사하면서 환영식 등 행사를 하였고, bbb 등이 실제 AAA내에서 영업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내에서 bbb가 주도한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을 실지사업자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의 청구법인 세무조사 당시 bbb 심문조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