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에 매매되었다가 민사소송 판결을 통해 위매매가 원인무효로 판단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204 선고일 2023.05.18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그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주 문]

1. OOO서장이 2017.11.8.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7.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에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와 상속세 관련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OOO원 및 2021.6.1.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7.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모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2.5. 사망함에 따라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재산 등 OOO원(증여재산가산액 포함)에 대하여 2017.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7.11.8. 2017.2.5. 상속분 상속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무납부고지세액”이라 한다)을 무납부(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10.29. 무납부고지세액 및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OOO원)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8.1.17.부터 2021.4.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금수증 등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1.6.1. 청구인에게 2017.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이하 “추가고지세액”이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상속일(2017.2.5.) 현재 쟁점부동산은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2022.8.22. 기 납부한 쟁점부동산 관련 상속세(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3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무납부고지세액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추가고지세액, 위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2016.10.17. 쟁점부동산을 BBB에게 소유권이전(잔금청산 전 등기)하고 2016.12.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까지 피상속인과의 불화로 왕래가 거의 없었던 터라 상속이 개시된 후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사실을 알았고, 이러한 양도행위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OOO(청구인의 아들)과 CCC 및 이상은 부부가 공모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BBB에게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쟁점부동산 양도의 취소 판결사유가 허위계약인지 무권대리로 인한 것인지 상관없이 이 건은 청구인이 상속회복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3년 동안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통해 비로소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임에도 처분청이 허위계약에 의한 것이니 처음부터 당연히 피상속인 재산이라는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판단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할 뿐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법원이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하기 전임에도 쟁점부동산을 당초부터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처분청도 청구인의 제1차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2017.12.12.)한 적이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야 제2차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인용(2020.10.20.)하였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가산세 및 가산금은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후 부과되어야 한다. 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일 이후 6개월 되는 날인 2021.3.31.까지 발생된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 및 가산금은 환급되어야 한다.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있어 상속회복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확정판결이 난 때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부과하게 된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2012.5.4.). 그리고, 청구인이 이 건 관련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도 아래와 같이 위와 동일한 취지로 답변하였다. ㅇㅇㅇ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3년 내에 걸친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사실을 간과하고 허위계약이라는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상속 개시 당시부터 상속재산으로 판단한 경정청구 거부사유는 중대한 오류가 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임에도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잘못 신고하여 부과된 상속재산 신고의무 기한 전의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정책과-461, 2012.5.4.) 및 국세청 유권해석(상속증여세과-482, 2022.8.17.)에 따라 인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유는 쟁점부동산이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경우 부동산 평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 양도대금 금융자산이나 양도대금 채권이라는 쟁점부동산의 가치 변형물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BBB이고 그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인지 양도대금 채권인지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상속인)은 소송 사유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부동산 가액을 기준시가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이다. 만약,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의 공부상 사실관계대로 결정한다면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받지 못한 양도대금 채권 OOO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결정하고 부족하게 신고한 상속세를 고지 결정하였다가 이후 소송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럴 경우 청구인에게 조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그 상속재산의 형태에 대해 그 확정 판결 시까지 조사를 중지하여 판단을 유보하였다. 또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제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도 이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확정판결이 있을ㅤ때까지 그와 같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의미였으며 실제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인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은 승소하였고 당초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내용은 판결의 내용과 일치하게 되었으며 양도소득세 제2차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환급하였다. 이는 법원의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당초부터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부동산의 형태에만 국한하여 생각한 것이며, 양도대금 채권 등의 가치 변형물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간과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당초에 상속재산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바가 없고 그 무납부고지에 대한 가산세 및 가산금의 부과는 정당하다.

(2) 이 건 소송은 ‘상속회복소송’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고, 대법원 확정판결일로부터 6월 내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에서는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경정 등의 청구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규정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은 대법원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라 주장하나, 이러한 규정은 조문내용대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결정 경정을 받은 자에게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 소송이 진행 중이기만 한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대법원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내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 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 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 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4.4.15. 선고 94다798 판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는 상속권이나 상속지분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OOO(청구인 아들)이 피상속인의 부적법한 대리권을 사용하였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상속회복 청구의 소송과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기한을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속세 신고에 대한 의무가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상속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이 외견상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었으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해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쟁점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 또는 그 가치변형물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략)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 【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2016.10.17. BB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이후 취소되어 2021.7.20. 청구인을 대위자로 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 경정청구 검토서(2022년 9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적사항 및 경정청구의 내용 ㅇㅇㅇ

2. 판단부분(쟁점부동산의 소송 판결내용 포함) ㅇㅇㅇ (나) 이 건 관련 OOO 판결(OOO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제3자 소유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 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신고의무기산일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고, 이러한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7.9.29. 당시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가 아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ㅇㅇㅇ (라)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1975.5.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16.10.17. BB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21.7.20. 대위자인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대위원인: 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청구 채권의 보전). (마) 처분청은 2021년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의 결과 사전증여재산 누락 OOO원, 부당이득금채권 OOO원 등이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21.6.1.을 예상고지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예상고지세액: 2017.2.5.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바) 처분청은 “허위계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제 피상속인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2.10.31.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가산세(가산금) 감액계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가산세(가산금) 산정내역 ㅇㅇㅇ (아) 처분청 결의서에 따르면 신고(당초결정)시 상속세 결정세액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고, 경정 시 상속세 결정세액 OOO원(당초 대비 OOO원 증액됨),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당초 대비 약 OOO원 증액됨)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7.11.8. 청구인에게 부과한 무납부(결정)고지분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2021.6.1. 부과된 추가고지세액에 대해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심판청구일: 2022.11.15.)는 청구기간(90일)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것으로, 이는국세징수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일 뿐, 과세관청의 별도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불복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의 부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것이라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이 건 상속개시일(2017.2.5.) 현재 소유권이 이전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에서 청구인은 3심까지 모두 승소하였고, 그 결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최종 확정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유효한 양도거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양도거래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