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명의신탁자가 자금을 이체하여 거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202 선고일 2023.03.15

명의신탁자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계기 및 실제 회피된 세액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 주식담보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2.9.22. 청구인에게 한 201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4.11.부터 2022.5.25.까지 청구인의 보유주식 및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AAA이 2018.12.31. 청구인에게 ㈜AAA(이하 “㈜-AAA”이라 한다) 주식 16,09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22.9.22. 청구인에게 201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AAA은 개인투자자로 2016년부터 ㈜-AAA 등 코스닥 주식투자를 해오던 중 주식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통해 주식 매매를 같이 하다가 아래의 주가그래프와 같이 2017년 주가의 계속적인 폭락으로 신용대출로 취득한 주식이 증권사의 강제 반대 매매 등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담보대출을 최대한도까지 사용하여 주식을 거래하게 되었다. ㅇㅇㅇ 참고로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연계신용거래는 일정률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예측과 달리 주식가격 하락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 모두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 있고, 연계신용거래 약정 계좌의 담보비율이 최소담보유지비율 이하일 때에는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금/처분 등이 제한될 수 있고, 자동반대매매가 실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최소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자동반대매매사유 발생 시 대출기간 전이라도 저축은행 등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증권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에 본인의 증권 계좌에서 ㈜-AAA 주식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주식담보 대출 한도 증가를 위하여 부득이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청구인에게 주식계좌의 개설을 부탁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OOO OOO 지점 직원에게 부탁하여 2018.12.13. 청구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청구인 계좌에 AAA의 자금을 이체함에 따라 쟁점주식을 거래하게 되었다. 참고로 AAA과 청구인은 2013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양가 부모님들의 허락 하에 2018년 청구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할 당시 OOO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계좌개설을 한 이후 AAA은 청구인의 해당 계좌를 통해 2018년에 ㈜-AAA 주식을 6회에 걸쳐 총 16,091주(약 0.1%)를 매수하였고, 2019년 64회에 걸쳐 총 23,678주(0.2%)를 매수하고 26,831주를 매도하였으며, 2020년에는 19회에 걸쳐 647주 매수하고 대출금 등 미상환 반대매매 등으로 13,585주 전량을 2020.8.21. 매도하여 OOO원 이상을 손해를 본 상황으로 현재는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AAA은 본인의 주식계좌에서 2017년도에 ㈜-AAA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해 2017년말 시가총액이 OOO원 이상에 해당되어 소득세법령에 따른 대주주가 되었으나 AAA은 단순 개인투자자로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2018년도에 ㈜-AAA 주식을 보유하던 중 대주주 요건 강화라는 세법개정 및 주식가액 급상승으로 인해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대주주요건에 해당한다는 관할세무서의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2019년 2월에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 및 납부하였다. 그리고, AAA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AAA 주식가액 의 폭락으로 인해 주식담보대출 및 증권사 반대매매 등으로 ㈜-AAA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고 결국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2) AAA이 청구인의 주식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주식담보대출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 주식계좌를 단순차명한 것으로 당초 AAA이 OOO을 통하여 ㈜-AAA 주식을 매매하면서 해당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주식 매매에 활용하였는데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OOO은 1인당 주식보유금액의 400%라는 대출한도가 있었다. AAA의 경우 2018년에 OOO 1인당 대출한도에 이르자 담보대출한도액을 증액할 방법을 찾던 중 OOO의 안내를 받아 경제공동체인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계좌개설을 하여 분산투자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명의신탁이라기보다 단순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한다.

(3)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를 등기 등을 한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의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 있으나, 조세회피행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또한,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①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는가 여부

② 다른 이유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조세 경감의 목적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은 추정되나 그 조세의 경감이 사소한 경우

③ 조세회피외 다른 목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까지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장래 조세회피가 일어날 추상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일련의 판례에 대한 내용에 따라 상장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쟁점주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먼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AAA이 ㈜-AAA 주식담보대출 한도 증액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단순히 차용하였다. 그리고, 타인 계좌를 사용하여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는 보통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상속세 등이 있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양도차익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장주식 대주주의 경우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개정으로 그 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ㅇㅇㅇ 그리고, 일반인들은 보통 세법에 전문지식이 없고,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세법개정 내용을 일일이 체크하지 못한다. AAA의 경우 2018년 당시 근로소득자로 세법과 관련 없는 일을 하였기에 비록 주식투자를 하고는 있었으나 2017년 세법의 개정으로 2018.4.1. 이후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 변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즉,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AAA은 2018년 상반기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신고를 세무서로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후에야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9.2.28.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AAA이 청구인의 주식계좌를 사용한 2018년 10월 시점에는 AAA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양도소득세 조세회피목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AAA이 청구인의 주식계좌를 사용한 쟁점주식 2018년~2020년 기간의 거래내역을 보면 양도차손(2018년 양도차익 OOO원, 2019년 양도차손 OOO원, 2020년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하였다. AAA이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를 사용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면 2018년~2020년 기간동안의 쟁점주식 매매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여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과다납부한 상황이 되어 결과적으로도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로 2022년 세재개편안에 따르면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으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 완화조치로 아래와 같이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하고 주식보유금액을 현재 OOO원에서 OOO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ㅇㅇㅇ 배당금의 경우 14%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고 OOO원이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배당금 입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주식으로부터의 배당금 수령내역 ㅇㅇㅇ AAA의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청구인의 상기 배당금을 AAA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 38% 세율 구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이 2018년은 OOO원(OOO원-OOO원, 주민세 제외), 2019년은 OOO원(OOO원-OOO원, 주민세 제외) 합계 OOO원으로 종합소득세 조세경감이 발생하기는 하나 투자금액 대비 사소한 금액이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명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거래징수되므로 세액 누락이 없었다. 이에 더하여, AAA의 경우 73년생으로 명의신탁 계좌 개설 당시 불과 46세에 불과하여 차후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이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상 상장주식의 경우 실제명의자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앞서 언급한 다수의 판례와 같이 당초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면서 조세 경감액이 사소한 경우에는 차후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청구인의 쟁점주식은 당초 AAA이 담보대출한도를 피하여 분산투자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 주식계좌를 단순 차용한 것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 경감액이 없거나 미미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2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및 신탁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해명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신탁자는 지인 관계로 청구인이 OOO 723-01 계좌(개설일 2018.10.1.) 및 808-01 계좌(개설일 2018.12.13.)를 직접개설하여 신탁자에게 상장주식거래를 하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 명의신탁이라는 법률관계는 쌍방계약으로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인정되는데 청구인과 신탁자는 청구인이 계좌를 직접 개설하고 이를 신탁자에게 이용하게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 신탁관계가 확인되므로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에 합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2) 명의신탁자(AAA)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신탁자가 담보대출한도를 피하여 분산투자할 목적이었고 쟁점주식에 대한 투자로 손해를 보았고 경감된 조세가 소액이므로 조세회피의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의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의 경우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청구인은 AAA의 주식담보대출 한도를 증액하기 위하여 명의수탁하였다고 소명하나, 이는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탁자가 명의신탁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는 건 당연히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고 거래했을 것이고, 신탁자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한 ㈜-AAA(쟁점주식과 동일 종목)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신탁자는 자신이 보유한 ㈜-AAA의 2018~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2>와 같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AAA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내역 ㅇㅇㅇ 명의신탁자가 청구인 명의계좌를 이용한 것은 대출한도 때문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조건을 회피하여 쟁점주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2019년~2020년 귀속 배당금 입금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쟁점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 ㅇㅇㅇ 명의신탁자는 2018년 및 2019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배당금을 신탁자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 38% 세율 구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이 2019년은 실제 OOO원의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다. 즉, 명의신탁자는 쟁점주식을 차명이 아닌 본인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다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신탁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종합소득세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제1항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중략)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AAA의 자금을 활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22년 5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과 AAA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아닌 AAA이 실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2018.12.31. 명의개서시점의 쟁점주식 수량은 16,091주(평가액 OOO원)이고, 2019.12.31. 당시에는 12,938주, 2020.8.21. 쟁점주식 가운데 622주가 주식담보대출매도상환함으로써 청구인 명의 OOO 계좌(808 * -01)의 AAA 소유의 ㈜-AAA 주식 잔고는 OOO원이 되어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 (라) 이 건 납부고지서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OOO원, 적용세율 30%, 산출세액 OOO원, 가산세 OOO원, 고지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명의신탁자 AAA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계좌를 빌려 투자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자신은 소액개미투자자로서 증권계좌에 담보대출한도가 소진되어 더 많은 주식투자자금을 필요하여 청구인의 계좌를 개설하고 담보대출한도를 확보하여 최대한 많은 주식투자를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AAA의 주가그래프에 의하면, 2018년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 계좌가 개설되어 쟁점주식을 투자할 당시에 쟁점주식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명의신탁자 AAA이 청구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주식담보대출한도(400%)를 증액한 후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가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바람에 증권회사에 의한 반대매매가 이루어져 2020년까지 모두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자 AAA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우 담보대출한도의 소진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수량보다 훨씬 적은 주식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주식의 명의분산에 따른 실제 종합소득세 등 조세회피금액은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인의 계좌개설에 따른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는 명의신탁자인 AAA의 주식투자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주식담보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