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199 선고일 2023.08.10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BBB․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10.6. 피상속인 DDD의 사망에 따라 OOO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8.4.30. 상속세를 신고․납부(결정세액 OOO원)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1.12.22. 쟁점부동산을 총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위 양도가액과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OOO원을 각각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2022.2.28.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22.8.1.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이하 “쟁점감정평가”라 한다)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ㆍOOO세무서장(이하 OOO세무서장과 함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22.9.27. 및 2022.10.7. 각각 청구인들 중 AAA 및 CCC에게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면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기준시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대법원 판례(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에 따라 소급감정가액의 경우에도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들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을 하였고 상속개시일에 시가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 제1항에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여 소급감정을 받았으므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OOO㎡이며, 건물의 연면적은 OOO㎡이고 상속개시일 당시 주택 및 여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2017.10.6.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8.4.30.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2019.11.26.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 중 BBB이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감정평가의 조사기간은 2021.11.24., 작성일은 2021.12.10.,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일인 2017.10.6.로 기재되어 있어 상속개시일부터 약 4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2021.12.2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2022.8.1. 쟁점부동산을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4.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서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개정하였고, 그 취지를 보면 취득가액 적용방법 합리화로 납세자의 조세회피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우선 적용되고,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OOO원을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소급감정평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