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통합전산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으로부터 ***원이 징수된 것 외 추가로 징수된 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청구인 또한 이와 다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국세청통합전산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으로부터 ***원이 징수된 것 외 추가로 징수된 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청구인 또한 이와 다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5년 7월경 국세청 본청을 방문하여 AAA을 탈세, 탈루혐의로 제보하였다. AAA은 OOO, OOO, 주-BBB 및 그 외 3개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청구인은 AAA이 직접 누군가에게 지시해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다음 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있다고 신고를 하였다.
(2) 주-BBB(대표 AAA)을 통해 주식회사 CCC(대표 BBB)에게 OOO원을 대금명목으로 입금하고 이를 다시 찾아 어디론가 빼돌린 정황이 있고, 수표만 추적했어도 탈루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제보할 당시 조사가 안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
(3) AAA이 특허 등을 처분하여 미납된 세금을 정리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4) 쟁점탈세제보 이후 온갖 협박에 시달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다니면서 핸드폰 번호도 여러 번 변경하고 7년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국세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탈세제보신고서를 세무서 이쪽저쪽으로 이첩시키고 그간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었다. 2022.10.27. 처분청에 전화했을 때 담당자는 아직 세금이 환수가 되지 않았다고 하다가 청구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야 다시 말을 바꾸어 검토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더니 3주 지나서야 이메일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답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주-BBB 및 관련인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8월경 BBB에게 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고지세액이 전혀 납부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8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에 의하면,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상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BBB의 탈루세액이 대부분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OOO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OOO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2. 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날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국세징수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제18조 및국세기본법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안내하는 경우에는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조기확정)(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통지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1) 쟁점탈세제보신고서 및 관련 증빙, 주-BBB 등의 사업 이력,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쟁점탈세제보 관련 납부세액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BBB은 2008.1.1. 설립되어 도소매업(미용기기)을 영위하다가 2021.12.30. 폐업한 법인으로 설립일 이후 대표자 등의 변경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주식회사 CCC은 2013.1.24.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도소매(의류)업을 영위하다가 2015.9.2. 폐업하였으며 BBB이 대표자였다. <표> 주-BBB의 대표자 및 사업장 변경 이력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15.7.23. 국세청(본청)에 피제보자가 AAA(주-BBB, OOO)으로 기재된 탈세제보서와 증빙서류(OOO의 사진, 주식회사 CCC의 OOO 계좌에서 BBB에게로 자금이 이체된 거래내역, 주식회사 CCC의 법인등기, 주-BBB의 사업자기본정보 화면)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이 2014년에 사례금 수입 OOO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8.8.2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공시송달)하는 한편,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0.2.경 청구인에게 공문으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겠다’는 안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10.28. 처분청에 쟁점탈세제보에 관한 포상금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11.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자료에 따르면 BBB은 현재까지 소재지불명인 상태로 고지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젼혀 없고(심리일 현재 약 OOO원 체납), 2018.10.29.부터 현재까지 근로장려금 OOO원만이 미납부세액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국세기본법제84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 제1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5조 제2항 등은 납세자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등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BBB으로부터 OOO원이 징수된 것 외 추가로 징수된 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또한 이와 다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