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류 출고량 쟁점감량처분은 주류면허법령상의 위임에 따른 국세청 고시에 따른 것으로 해당근거법령 및 국세청고시의 관련 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대법원이 출고량 감량처분의 위헌ㆍ위법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였다는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주류 출고량 쟁점감량처분은 주류면허법령상의 위임에 따른 국세청 고시에 따른 것으로 해당근거법령 및 국세청고시의 관련 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대법원이 출고량 감량처분의 위헌ㆍ위법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였다는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2서81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2022.10.4. 서울행정법원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청의 해당 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10.28.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의 OOO 사건(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OOO.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22.10.4. 우리 원에 ‘CCC은 지입차주가 아닌 청구법인의 직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2021년 1월 매출분석(CCC)의 “실적”란에 이익금OOO에서 7%(OOO원)를 제외하고 지급할 금액OOO을 산정한 후 “영업이익분석”란에서 정종민의 급여와 공과금(원천세, 지방세, 4대 합산보험료), 차량할부금, 차량과태료 등 총 OOO원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고, “정산”란에 공제 후 금액OOO에서 당월발생채권OOO을 반영한 △OOO원을 “차인지급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CCC의 관계가 통상적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와 달라 보이는 점, 조사청이 회장실에서 확보한 약정서에 CCC이 사무실 운영비 보조차원에서 일정부분 수수료(7%)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2021년 1월 매출분석(CCC)’에서도 실제 7%가 이익금에서 제외되는 동시에, 2021년 3~5월 매출분석(CCC)에 의하면 DDD은행 차입금(OOO원)에 대한 이자를 CCC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CCC이 지입차주가 아닌 청구법인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OOO 심문조서에 의하면 ‘약정서에 첨부된 채권현황에 있는 거래처는 천지유통의 거래처로 등록하고 장부에 기장을 하더라도 이 채권현황은 CCC의 것으로 CCC이 다른 곳에 가면 가져가는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3.10.26.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OOO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CC은 청구법인의 직원이므로 CCC을 지입차주로 보아 한 이 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이 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등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ㆍ저장ㆍ양수도ㆍ이동ㆍ설치 또는 반출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국세청장은 주류 제조자,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주류 등의 제조ㆍ저장ㆍ양수도ㆍ이동 시 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등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고시인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 감량기준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ㆍ수입업자의 출고(판매) 감량기준 및 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제1조)되어,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출고(판매)하는 경우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일까지 출고(공급) 감량률을 50%로 하도록 규정(제3조)하고 있는 점, 그런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의 경우 불복과정에서 취소되었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직권취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한편 처분청은 법원이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OOO을 하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세청 고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 감량기준 고시” 제3조에 따라 이 건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하였고, 해당 근거 법령 및 국세청고시의 관련 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대법원이 출고량 감량처분의 위헌ㆍ위법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2020.12.29. 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이하 “면허등”이라 한다)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2조 [주류 판매 정지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6조에 따른 면허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0 이상인 경우 제17조 [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17. 제정된 것) 제20조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을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할 때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 감량기준 고시(2021.5.14. 국세청고시 제2021-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ㆍ수입업자의 출고(판매) 감량기준 및 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 제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출고(판매)하는 경우, 출고(판매)하는 주류의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감량기간 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 12 ㆍ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 월수로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