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과 관련하여 판결에 따라 발생한 이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0186 선고일 2023-06-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태로 이자채권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9.12.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장녀)으로서, 2021.3.31.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차남 BBB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한 이자채권 OOO원(대여금반환 청구소송으로 발생한 미수이자 상당액, 이하 “쟁점이자채권”이라 한다)과 그 외 신고누락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2.24. 청구인 등 상속인(5인)에게 2020.9.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BBB의 재산은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대여금 원금인 OOO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이자 상당액인 쟁점이자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OOO다가구주택 2분의 1 지분(이하 “부동산①”이라 한다)은 가압류권자인 피상속인이 2019.3.18.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유찰된 후 경매가 취소되었다. 당시 피상속인은 법원으로부터 최저매각가격 OOO원에서 선순위채무 OOO원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 경매를 취소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①의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선순위채무 OOO원(근저당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잔액으로 계산하였다.

(2) OOO토지 및 건물(2분의 1 지분, 이하 “부동산②”라 한다)는 2021.4.23. 배우자 CCC의 2분의1 지분을 포함하여 총 OOO원에 양도되었으며, 당시 보증금 채무는 OOO원, CCC의 근저당채무는 OOO원, 양도소득세는 CCC OOO원, BBB OOO원, 세무사 수수료는 OOO원, 중개사수수료는 OOO원이었다.

(3) OOO건물 1동(2분의 1지분, 이하 “부동산③”이라 한다)은 2019.9.28. CCC의 2분의1 지분을 포함하여 총 OOO원에 양도된 물건으로, 당시 보증금 채무(5건)는 총 OOO원이다.

(4) 상속재산 중 BBB의 유류분 청구액은 OOO원이고, 법원에 제출된 BBB의 동산과 대여금 채권은 OOO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이자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속개시시점의 BBB 재산은 다른 선순위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대여금 원금을 초과하고, 설령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BBB가 무자력이라거나 변제불능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은 생전에 부동산①,③을 가압류하였다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가압류등기를 말소해 주었고, 실제로 BBB는 피상속인이 부동산③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주자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③을 OOO원에 처분하였으며, 해당 매매대금을 모두 소비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빙도 확인할 수 없는 점, BBB가 쟁점이자채권을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없으며,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3인이 쟁점이자채권을 포기한 사실도 없는 점,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다하여도 회수할 수 없어야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시점까지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상속인 3인이 상속개시 이후 쟁점이자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에게 채권회수 업무를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BBB의 가사집기류를 압류하는 것 외에 별다른 노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법무법인의 채권추심 관련 서류를 보면 차남의 신용등급이 ‘좋은 편’이라고 되어 있는 점, 상속개시일 현재 BBB는 체납된 국세 및 과세관청으로부터의 체납처분,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받는 등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자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차남 BBB에게 2013.7.15. OOO원, 2015.9.4. OOO원, 2016.9.21. OOO원 총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지 못하자 대여금반환 청구소송(2018가합50802)을 제기하였으며, 의정부지방법원(제11민사부)은 2019.2.15.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8.2.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 조사청은 위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쟁점이자채권(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17년까지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OOO원 정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피상속인은 2018.2.2. 토지 2필지, 건물 1동, 아파트 1채, 차남에 대한 대여금(OOO원)과 장남에 대한 금전채권(OOO원)을 청구인 등 나머지 상속인에게 유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등 상속인 3인은 BBB에 대한 대여금과 쟁점이자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2020.10.11. 법무법인 DDD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법무법인 DDD은 채권회수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은 아래 <표1>~<표4>와 같이 BBB의 재산을 OOO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1> 부동산① (단위: 백만원) <표2> 부동산② (단위: 백만원) <표3> 부동산③ (단위: 백만원) <표4> 유류분 청구액 등 (단위: 백만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의 재산이 대여금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그 이자 상당액인 쟁점이자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당시에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BBB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