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태로 이자채권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태로 이자채권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다가구주택 2분의 1 지분(이하 “부동산①”이라 한다)은 가압류권자인 피상속인이 2019.3.18.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유찰된 후 경매가 취소되었다. 당시 피상속인은 법원으로부터 최저매각가격 OOO원에서 선순위채무 OOO원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 경매를 취소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①의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선순위채무 OOO원(근저당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잔액으로 계산하였다.
(2) OOO토지 및 건물(2분의 1 지분, 이하 “부동산②”라 한다)는 2021.4.23. 배우자 CCC의 2분의1 지분을 포함하여 총 OOO원에 양도되었으며, 당시 보증금 채무는 OOO원, CCC의 근저당채무는 OOO원, 양도소득세는 CCC OOO원, BBB OOO원, 세무사 수수료는 OOO원, 중개사수수료는 OOO원이었다.
(3) OOO건물 1동(2분의 1지분, 이하 “부동산③”이라 한다)은 2019.9.28. CCC의 2분의1 지분을 포함하여 총 OOO원에 양도된 물건으로, 당시 보증금 채무(5건)는 총 OOO원이다.
(4) 상속재산 중 BBB의 유류분 청구액은 OOO원이고, 법원에 제출된 BBB의 동산과 대여금 채권은 OOO원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 피상속인은 차남 BBB에게 2013.7.15. OOO원, 2015.9.4. OOO원, 2016.9.21. OOO원 총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지 못하자 대여금반환 청구소송(2018가합50802)을 제기하였으며, 의정부지방법원(제11민사부)은 2019.2.15.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8.2.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 조사청은 위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쟁점이자채권(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17년까지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OOO원 정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피상속인은 2018.2.2. 토지 2필지, 건물 1동, 아파트 1채, 차남에 대한 대여금(OOO원)과 장남에 대한 금전채권(OOO원)을 청구인 등 나머지 상속인에게 유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등 상속인 3인은 BBB에 대한 대여금과 쟁점이자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2020.10.11. 법무법인 DDD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법무법인 DDD은 채권회수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은 아래 <표1>~<표4>와 같이 BBB의 재산을 OOO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1> 부동산① (단위: 백만원) <표2> 부동산② (단위: 백만원) <표3> 부동산③ (단위: 백만원) <표4> 유류분 청구액 등 (단위: 백만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의 재산이 대여금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그 이자 상당액인 쟁점이자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당시에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BBB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