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185 선고일 2023.04.06

처분청은 발송한 쟁점납세고지서가 ‘주소 불분명’으로 반송되자 쟁점납세고지서를 바로 공시송달하였으나 실제 반송 사유는 ‘폐문 부재’로 확인되고, 더욱이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직전 청구인을 상대로 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조치 없이 쟁점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한 것을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 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인용 [ 문서번호 ] 조심-2023-서-0185(2023.04.06)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처분청은 발송한 쟁점납세고지서가 ‘주소 불분명’으로 반송되자 쟁점납세고지서를 바로 공시송달하였으나 실제 반송 사유는 ‘폐문 부재’로 확인되고, 더욱이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직전 청구인을 상대로 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조치 없이 쟁점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한 것을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 결정내용 ]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주 문

OOO서장이 2018.6.2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및 201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한국계 중국인(OOO)으로서, 2009.10.9. 입국 후 계속 거주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개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AAA(605-22-8**, 금융서비스・대부중개)의 사업자등록증을 BBB(605-22-8**, 소매・전자상거래)으로 위・변조하여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플랫폼 운영사인 ㈜CCC의 판매자로 등록한 다음, 2009년 12월~2010년 3월 게임아이템 27,303건을 OOO원에 판매하였으나 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8.6.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및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동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가 반송되자, 2018.6.22.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것 외에 어떠한 사업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설령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도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2018.7.7.)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8.6.11. 쟁점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체류지)인 ‘OOO’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18.6.22. 쟁점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 사유가 ‘주소 불분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우편물 반송내역에 의하면 ‘폐문 부재’로 반송(미배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류지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한편, 청구인은 2018.4.23. 처분청 조사과에 임의출석하여 담당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하였으며, 당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거지(등록기준지)는 ‘OOO’로, 연락처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고 하여 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하였으나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7중4178, 2017.12.14. 등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8.6.11. 송달장소를 ‘ OOO’으로 하여 발송한 쟁점납세고지서가 ‘주소 불분명’으로 반송되자 2018.6.22. 쟁점납세고지서를 바로 공시송달하였으나 실제 반송 사유는 ‘폐문 부재’로 확인되고, 더욱이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직전인 2018.4.23. 청구인을 상대로 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OOO)와 연락처(OOO)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조치 없이 쟁점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한 것을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