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등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178 선고일 2023.05.12

쟁점주식 변동일 전ㆍ후 불특정 다수인 간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현(現)ㆍ전(前) 대표, 임ㆍ직원 등 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양수도 등 거래가액(1주당 액면가)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2.21. 설립되어 도로굴착, 복구공사, 상하수도공사의 감리업,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과 누수조사, 설계타당성 조사검토, 상하수도 미터기 검침업무 및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그 대표이사는 청구인 AAA(2020.3.13. 취임, 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 등”이라 한다)이며,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처분청(OOO서장)은 2022.7.8.부터 2022.8.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내용(이 건 변동주식수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및법인세법제52조 등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을 적용(아래 <표1> 참조)하여, 청구인 AAA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OOO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2022.10.14.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OOO서장)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22.10.17. 및 2022.10.24. 청구인에게 2022.1.2. 증여분 외 증여세 합계 OOO원 및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결(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주식의 변동에 따른 증여의 이익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액 OOO
  • 다. 청구법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등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등 주장 이 건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의 신규 임원이 취임 시 필수적으로 취득하여야 하고, 퇴직 임원이 그 보유주식을 신규 임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이유 등에 따라 1주당 액면가로 변동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의 임원이 취임과 동시에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회사와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퇴직하게 되면 주식을 필수적으로 양도하여 그 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며, 쌍방이 양수도과정 등에서 1주당 액면가(OOO원)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청구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임원으로 취임하여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도록 보다 더 큰 책임감 등을 부여받는 것이고, 이 건 유상증자 역시 회사의 자본금이 적다는 이유로 각종 입찰 등에 제한이 있어 회사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청구인 등 3명에게 1주당 액면가(OOO원)로 증자한 것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비상장법인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양수도 시 거래된 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동 규정은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거나 특수관계인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 등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 등은 그러한 목적 없이 단순히 회사 운영상 필요에 따라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높은 이유는 설립 후 10여년간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성과금 지급(배당)도 없이 잉여금으로 적립해 놓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금액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도 없는데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거래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발행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보충적 평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처분 외에도소득세법상 및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에도 적용한다. 청구법인 등이 쟁점주식의 시가라는 1주당 액면가(OOO원)는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 가액 외에는 시가로 인정할 만한 거래의 실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등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나. 임원, 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6)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법인세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20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OOO (나)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수도 및 증자 시 1주당 액면가(OOO원)로 거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식의 변동일 전ㆍ후 불특정 다수인 간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계산내용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등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3.13. 특수관계인 BBB에게 자기주식 5,000 주를 1주당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OOO원, 시가) 보다 현저하게 낮은 액면가(OOO원)로 양도하여 OOO원(아래 <표3> 참조)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액 OOO (나) 청구법인의 임원인 BBB, CCC는 2020.7.7.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3,000주씩을, 청구인은 2020.8.24.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4,000주를 특수관계법인 청구법인에게 1주당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OOO원, 시가) 보다 현저하게 낮은 액면가(OOO원)로 양도하여 OOO원(아래 <표4> 참조)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고, 청구인은 위 부인액 및 그의 양도차익 OOO원(아래 <표5> 참조)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액 OOO <표5>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계산내용 OOO (다) 청구인은 2020.1.2. 전(前) 대표인 DDD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6,000주를 1주당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OOO원, 시가) 보다 낮은 액면가(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아래 <표6> 참조)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6> 저가 취득에 의한 증여가액 계산내용 OOO (라) 청구인은 2020.6.12. 청구법인의 실권주 재배정으로 당초 지분율을 초과한 신주 250주를 다른 주주(CCC, BBB)로부터 인수하여 OOO원(아래 <표7> 참조)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7>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유상증자내용 OOO <표7-1> 증여재산가액 계산내용

○ 증자 후(後) 1주당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산정 OOO

○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등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 등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상증법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3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 변동일 전ㆍ후 불특정 다수인 간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현(現)ㆍ전(前) 대표, 임ㆍ직원 등 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양수도 등 거래가액(1주당 액면가)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