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변동일 전ㆍ후 불특정 다수인 간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현(現)ㆍ전(前) 대표, 임ㆍ직원 등 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양수도 등 거래가액(1주당 액면가)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주식 변동일 전ㆍ후 불특정 다수인 간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현(現)ㆍ전(前) 대표, 임ㆍ직원 등 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양수도 등 거래가액(1주당 액면가)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등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6)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법인세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20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OOO (나)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수도 및 증자 시 1주당 액면가(OOO원)로 거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식의 변동일 전ㆍ후 불특정 다수인 간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계산내용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등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3.13. 특수관계인 BBB에게 자기주식 5,000 주를 1주당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OOO원, 시가) 보다 현저하게 낮은 액면가(OOO원)로 양도하여 OOO원(아래 <표3> 참조)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액 OOO (나) 청구법인의 임원인 BBB, CCC는 2020.7.7.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3,000주씩을, 청구인은 2020.8.24.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4,000주를 특수관계법인 청구법인에게 1주당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OOO원, 시가) 보다 현저하게 낮은 액면가(OOO원)로 양도하여 OOO원(아래 <표4> 참조)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고, 청구인은 위 부인액 및 그의 양도차익 OOO원(아래 <표5> 참조)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액 OOO <표5>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계산내용 OOO (다) 청구인은 2020.1.2. 전(前) 대표인 DDD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6,000주를 1주당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OOO원, 시가) 보다 낮은 액면가(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아래 <표6> 참조)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6> 저가 취득에 의한 증여가액 계산내용 OOO (라) 청구인은 2020.6.12. 청구법인의 실권주 재배정으로 당초 지분율을 초과한 신주 250주를 다른 주주(CCC, BBB)로부터 인수하여 OOO원(아래 <표7> 참조)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7>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유상증자내용 OOO <표7-1> 증여재산가액 계산내용
○ 증자 후(後) 1주당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산정 OOO
○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등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 등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상증법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3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 변동일 전ㆍ후 불특정 다수인 간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현(現)ㆍ전(前) 대표, 임ㆍ직원 등 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양수도 등 거래가액(1주당 액면가)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