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170 선고일 2023.06.2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금액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어머니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8.4.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2018.7.31. 신고하였고 이후 2019.6.23.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같은 단지 63동 303호(2018.3.23. 매매계약 체결, 이하 “비교①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OOO원으로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2.28.부터 2022.5.8.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를 한 결과 쟁점아파트의 상속가액을 비교①아파트가 아닌 같은 단지 64동 501호(2018.3.26. 매매계약 체결, 이하 “비교②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 OOO원을 가산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2013.4.24.과 2015.12.28. 청구인계좌로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2022.8.16. 청구인에게 2018.4.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의 시가 산정시 유사매매사례가 적용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비교②아파트가 아닌 비교①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제3항 제1호의 단서를 보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와 관련하여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와 비교①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2017.4.28. 기준)은 OOO원, 비교②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비교①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해당 시행규칙이 상속개시일 이후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더욱이 비교①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게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쟁점아파트에서 대각선으로 광장 건너편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반면 5층에 위치한 비교②아파트는 비교①아파트에는 인접해 있으나 쟁점아파트로부터 비교①아파트보다 거리가 더 멀고 비교①아파트를 돌아가야만 볼 수 있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금융거래로 이체한 금액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이중계산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교①아파트의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다. 비교①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18.3.23.) 보다 비교②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18.3.26.)이 상속개시일인 평가기준일(2018.4.15.)에 더 가깝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의 시행일은 2019.3.20.이므로 이 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고령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과 임대보증금을 수차례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하지만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게 다시 이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관리하던 위탁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게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청구인이 당초 수정신고한 비교①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19호, 2018.3.20.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19호, 2019.3.20. 일부 개정된 이후의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7.31. 피상속인(사망일 2018.4.15.)인 망 AAA의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이후 2018.3.23. 이를 비교①아파트의 매매가액인 OOO으로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비교②아파트의의 매매계약 체결일(2018.3.26.)이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과 더 가까워 비교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의 차액인 OOO원을 가산하는 동시에 피상속인이 청구인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ㅇㅇㅇ (나)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와 비교①·②아파트의 상속개시일 및 계약일과 공동주택가격 등 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와 비교①·②아파트 현황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1>을 보면 쟁점아파트와 비교①·②아파트는 동일 단지 내에 있고, 쟁점아파트와 비교②아파트 사이에 비교①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1> 쟁점아파트와 비교①·②아파트 위치 관련 사진 ㅇㅇㅇ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의 개정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의 개정내역 종전[시행 2018.3.19] 개정[시행 2019.3.20] 〇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추 가 > 〇 (좌 동)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금액 산정 근거를 <사진2>로 보면,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다수의 임대보증금 이체내역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3.4.24. 이체받은 OOO원(<사진2>의 음영처리 된 부분)과 2015.12.28. 이체받은 OOO원(<사진2>의 음영처리 된 부분)을 피상속인에게 되돌려주거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사진2> 쟁점금액 산정근거(처분청 제출) ㅇㅇㅇ

2.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이중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액을 이중으로 산정하였는지 특정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임차인 BBB에게 반환하여야할 임대보증금 OOO원 중 선반환 된 OOO원을 반영하지 않고 상속채무를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갚아야할 채무로 보아 상속채무 OOO원을 신고시인 결정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교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비교②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의 단서규정은 2019.3.20. 개정된 것으로 2018.4.15. 쟁점아파트 상속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교①아파트의 계약일은 2018.3.23.인 반면 비교②아파트의 계약일은 2018.3.26.으로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인 2018.4.15.에 비교②아파트의 계약일이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령인 피상속인의 임대차관리 등을 대신하며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융내역이 더 많아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1.4.6.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임대보증금을 2013.4.24. 다시 임차인에게 송금하였고, 2015.5.29.부터 2015.6.3.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2015.6.3.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임차인 CCC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관리를 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나, 2013.4.24.과 2015.12.28.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차인 등에게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