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탈세제보에 의한 탈루세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탈세제보에 의한 탈루세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보자는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금액에 대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7항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⑥ 포상금은 피제보자별로 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인의 제보자가 다수의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같은 날 제출한 경우로서 탈세제보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선택에 의하여 각 피제보자의 탈루세액등을 합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 피제보자에 대한 제보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에 의한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
2. 하나의 거래에 다수 피제보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에 의한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
3. 특정 증빙자료에 의하여 다수 피제보자의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제보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탈세제보서는 피제보자가 불법 다단계업체인 AAA의 OOO지점 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불법수익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고, 동 탈세제보서에는 피제보자에 대한 AAA의 수당지급내역, 투자약정서, 입금확인증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22.4.6. 청구인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결과,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한 바, AAA의 대표 BBB의 파산관재인이 피제보자를 상대로 OOO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 OOO는 2020.9.29. 피제보자가 AAA로부터 2013.8.23.부터 2016.9.5.까지 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은 OOO원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결정에 따라 상기 교부받은 수당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OOO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원상회복 결정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탈루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피제보자와 동일한 탈루 혐의로 제보한 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탈세제보포상금 OOO을 지급하였고, OOO세무서장 등 6개 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안내하겠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대한 부실한 세무조사로 인해 탈루세액이 제대로 추징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제보자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적정했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에 따르면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탈세제보에 의한 탈루세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OOO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