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0160 선고일 2023-05-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제보내용을 반영하여 재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국세청 납보위 심의 결과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중00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28. OOO서장에게 피제보자 AAA의 주식양수도거래 등과 관련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4.12. 청구인에게 ‘2019.11.28. 세무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201911-211J-012)는 제보내용이 이미 경정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1차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21.6.15. 처분청에 탈세제보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2022.10.6. 청구인에게 ‘2021.6.15. 지방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202106-186H-047)는 해당 내용이 세금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2차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10.11. 처분청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2.11.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안내’ 공문을 통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2283호) 제6조에 의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적격을 가진다. (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따르면,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대상이 되려면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최소 OOO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추징 및 납부되었어야 한다고 하였고(조심 2022중17, 2022.5.3.),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후 제보된 탈세사실에 대해 OOO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추징 및 납부되었다는 점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은 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 (나)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내용에 따르면, “제보내용이 이미 경정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세금신고ㆍ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여, 피제보자의 조세탈루행위를 간접적으로라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러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후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다. (다) 대법원은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3775 판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통지 또는 안내 여부가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하여 국세청의 서면회신을 받았는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9.11.28.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피제보자 AAA가 특수관계인인 BBB(AAA의 모친)로부터 해외 비상장법인 AAA(AAA,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가액을 임의로 낮게 책정하는 방식 등으로 조세를 탈루한 것과, 해당 주식거래시 BBB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을 피제보자에게 무상 양수도(증여)하면서 적법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입증자료와 함께 탈세제보를 하였는바, 본 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가) 본 건 탈세제보는 구체적으로 ① 한화 OOO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쟁점법인 전체 주식의 매매대금을 임의로 미화 OOO불(한화 OOO원)으로 낮게 책정함으로써 OOO원의 조세를 탈루ㆍ포탈 행위에 관한 것, ② 피제보자가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인 미화 OOO불(한화 약 OOO원)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3년여의 기간이 경과된 본 건 탈세제보 시점까지 이에 대한 적법한 세무 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탈세가 의심되니 조사해 달라’는 막연한 탈세제보가 아니라, 탈세비리에 대한 개연성을 넘어, 탈세비리 사실을 객관적ㆍ구체적ㆍ실체적으로 입증한 것이고, 평가기간 내 2 이상의 가액을 비롯하여 다수의 감정가액 및 유사매매사례 등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제보자 측이 이러한 감정평가서 등을 과세관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은닉하여 제출하지 않은 사실, 허위 이중계약서, 허위 감정평가서 및 허위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 현지 담당 회계사가 본건 거래가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미국 세무당국에는 신고조차 하지 못할 정도라고 언급한 녹취파일까지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탈세제보가 (세무조사하기에는) 불충분하다”거나, “(본 건 탈세제보 내용이) 세금신고ㆍ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며, 본 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OOO행정법원은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이고, “어떠한 제보가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 및 그 액수를 확인하는 데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면, 비록 그 제보 이후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보자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소정의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OOO행정법원 2018.6.21. 선고 2017구합52429 판결). (라)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되었거나 과세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탈세제보에 의해 확인된 탈세 사실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편으로 피제보자 측이 본 건 탈세제보 이후 과세관청의 확인ㆍ조사 과정에서 수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예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부당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마) 처분청은 국제거래조사국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본 건 탈세제보가 활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의 착수 전에 이미 제출된 본 건 탈세제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외면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과실 혹은 착오로 본 건 탈세제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과세되었다는 것인데, 탈세제보 처리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상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거나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특정 탈세제보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도적인 외면이나 업무상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탈세제보의 검토 누락이 당연시 되거나 용인된다면, 더 이상 탈세제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보호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처분청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는 것일 뿐더러, 이는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지극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하였을 뿐, 이를 포상금 지급 거부로 해석하여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2019.11.28.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처분청(국제거래조사국)에서 2020.2.20.부터 2020.3.20.까지 실시함} 과정에서 활용되지 않았고, 이후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재조사를 하려 하였으나, 피제보자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재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청구인의 제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4.12. 및 2022.10.6.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10조 제4항에 따른 누적관리 취지로 탈세제보 결과를 통지하였고,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는 하지 않았다. (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2022.10.4.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2.11.2.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하였을 뿐이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바, 누적관리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에 의하여 침해당한 이익이 없다.

(2) 국세기본법제8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탈세제보포상금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되나, 청구인이 2019.11.28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활용되지 않았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처리 경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탈세제보 처리 경과 ㅇㅇㅇ

(2) 처분청(국제거래조사국)은 2020.2.20.부터 2020.3.20.까지 피제보자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및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처분청(국제거래조사국)은 언론보도 등 검토 결과, BBB가 본인 소유 부동산법인 주식을 장녀 AAA(피제보자)에게 저가양도하였다는 정보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고, 위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활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관련기사: OOO> ㅇㅇㅇ

(3) 처분청(국제거래조사국)은 2020.12.2.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하고, 피제보자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피제보자가 2020.12.7.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가 명백한 자료 없이 선정되었다는 사유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심의를 요청하였고, 2021.1.18.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를 하지 않도록 결정함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처분청(국제거래조사국)에 통보한 권리보호 심의요청 처리결과 통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4)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1.4.12. 및 2022.10.6. ‘탈세제보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2022.11.2.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안내’ 공문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5) 청구인은 본 건 탈세제보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 제출 증거목록 ㅇㅇㅇ

(6) 청구인은 2023.3.15.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국민신문고에 요청하였고, 국세청장은 2023.4.1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ㅇㅇㅇ

(7) 국세청은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주의’ 처분을 받았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한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탈세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령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인1579, 2021.11.1., 같은 뜻임), 이와 같은 신청권의 행사방식에 대해 국세기본법은 제84조의2 제4항이 정한 요건 외 별도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은 2022.10.11.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11.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안내’ 공문을 통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6조에 의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자료를 제공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국제거래조사국)은 2014년 및 2017년경 보도된 언론보도 등의 검토 결과 피제보자의 모친 BBB가 본인 소유 부동산법인 주식을 피제보자에게 저가양도하였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피제보자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20.2.20.부터 2020.3.20.까지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및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점, 이러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의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 운영상의 오류에 따라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활용되지 않았고, 이러한 전산처리시스템 오류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되어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국제거래조사국)은 피제보자에 대한 제보내용을 반영하여 재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점, 국세기본법제8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탈세제보포상금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활용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④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⑳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조(탈세제보의 접수) ① 탈세제보의 접수업무는 제보자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탈세제보서를 수령한 관할 세무서장이 수행하며, 탈세제보서 및 증빙서류 등을 피제보자별로 구분하여 전자시스템에 등재한다.

② 탈세제보를 접수하는 세무서장은 제보서를 수령하거나 이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3호 서식)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앞으로 제출한 탈세제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접수하게 한다. 다만, 국세청장 앞으로 제출한 탈세제보는 이송 전에 세원정보과장 또는 다음 각 호의 담당과장이 선람할 수 있다.

1. 외국기업ㆍ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탈세제보와 외화유출, 국제거래 및 이전가격세제 관련 탈세제보는 국제조사과장

2. 부동산투기신고 관련 탈세제보는 부동산납세과장

3. 부동산투기신고를 제외한 상속, 증여, 그 밖의 재산 관련 탈세제보는 상속증여세과장

4. 거짓세금계산서판매상, 대부업자ㆍ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관련 탈세제보는 조사2과장

5. 주류유통과정 및 유사(가짜)석유ㆍ면세유 관련 탈세제보는 소비세과장

④ 제보자가 ARS(126)를 통해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은 전화 등 탈세제보 접수서(별지 제2호 서식)에 확인내용을 기록하여 접수관할 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이송하는 탈세제보서는 밀봉한 후 수신처 및 발신처의 담당과장 개인명의를 기재하여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⑥ 탈세제보서는 접수 후 최종 처리 완료 시까지 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신원을 포함한 모든 제보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① 처리관서장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제보자에게 중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ㆍ전자우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통화일시 및 통지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에는 직접 처리에 소요되지 않은 자료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탈세제보에 대한 접수안내, 중간회신, 처리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한 명의 제보자가 동일 유형의 탈루혐의에 대하여 처리 관할을 달리하는 다수의 피제보자를 동시에 제보한 경우,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의 처리 관서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처리결과를 일괄통지하게 할 수 있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7항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등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이미 확보되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된 경우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국세징수법제15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형의 일부 확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제4조제4항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2.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제1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①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제보자에게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처리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⑥ 포상금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포상금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제5조 제3항의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