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중1347 / 조심2018중24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4.7.2. 설립된 후 전기, 정보통신, 플랜트, 설비공사 및 IT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소속 직원이었던 AAA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BBB에게 서울버스 내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면서 CCC㈜, DDD㈜, EEE㈜(이하 “렌탈 3사”라 한다) 등과 렌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통해 가공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배임 및 사문서 위조혐의를 발견한 후 2021년 2월경 해당 직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한편, 2021.3.31.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 관련 매출 및 매입세액(이하 “본세”라 한다)을 각각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불성실가산세(2%)를 가산하는 등으로 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2016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약 OOO원을 수정신고․납부(아래 <표1> 참조)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추가납부세액 과세기간 추가납부세액 2016년 제1기 예정 OOO 2018년 제2기 예정 OOO 2016년 제1기 확정 OOO 2018년 제2기 확정 OOO 2016년 제2기 예정 OOO 2019년 제1기 예정 OOO 2016년 제2기 확정 OOO 2019년 제1기 확정 OOO 2017년 제1기 예정 OOO 2019년 제2기 예정 OOO 2017년 제1기 확정 OOO 2019년 제2기 확정 OOO 2017년 제2기 예정 OOO 2020년 제1기 예정 OOO 2017년 제2기 확정 OOO 2020년 제1기 확정 OOO 2018년 제1기 예정 OOO 2020년 제2기 예정 OOO 2018년 제1기 확정 OOO 2020년 제2기 확정 OOO 총 합계 OOO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2.부터 2022. 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및 2011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BBB 및 렌탈 3사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한 후,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본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총매출 및 총매입세액에서 각각 차감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불성실가산세(2%)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ㆍ경정하는 것으로, 2016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위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용대로 시인하는 것 등으로 하는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2.9.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아래 <표2> 참조)하였다. <표2>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추가납부세액 과세기간 추가납부세액 2011년 제2기 OOO 2014년 제1기 OOO 2012년 제1기 OOO 2014년 제2기 OOO 2012년 제2기 OOO 2015년 제1기 OOO 2013년 제1기 OOO 2015년 제2기 OOO 2013년 제2기 OOO 합계 OOO
- 라. 청구법인은 2022.5.3.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의 거래로 보았고, 위 나.와 같이 2016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그대로 시인하였는바, 위 다.의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 가산세 뿐만 아니라 본세에 대하여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총매출 및 총매입세액에서 각각 차감하여야 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다납부한 2013년 제2기〜2015년 제2기[가공의 매출세액이 가공의 매입세액보다 큰 과세기간(금액이 적은 일부 과세기간은 제외), 이하 “쟁점①과세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또한 2016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중에서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쟁점②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약 OOO원은 ㈜FFF, ㈜GGG 및 ㈜HHH(이하 “III 등”이라 한다)로부터 가로형 모니터를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수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관련 매입세액 합계 OOO원(가산세 상당액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OOO
- 마.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2022.8.19. 쟁점①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관련 법령상 (후발적)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쟁점②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각각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2016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내용과 같이 본세를 총매출 및 총매입세액에서 각각 차감되는 것으로 시인을 하였는바, 쟁점①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열거하고 있다. (나) 위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참조). (다) 처분청은 이 건 조사결과, 2016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내용과 같이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본세를 총매출 및 총매입세액에서 각각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불성실 가산세(2%)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시인하였다. (라) 또한 처분청은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경정함에 있어 쟁점거래를 가공의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듯이 그 본세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아니라 제1호(부정행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수정신고)으로 인하여 2016년 제1기〜2020년 제2기 과세기간 외에 쟁점①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조심 2015중1347, 2015.7.2. 참조). <쟁점② 관련>
(2) 청구법인이 쟁점②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가로형 모니터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와 달리 거래구조상 실질적인 계약 및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는 AAA의 지인이 설립한 BBB(서울버스 내 광고유치업체로서 모니터 제작이 불가능한 업체임)을 이용하여 실제 모니터 실물이 제작ㆍ납품된 것처럼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형적인 순환거래(BBB → 렌탈 3사 → 청구법인 → BBB) 형태이다. (나) 반면에 쟁점②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가로형 모니터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III 등(모니터 제작 기술과 역량 등을 보유한 업체임)이 렌탈 3사에게, 렌탈 3사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BBB에게 각각 발급하여 수직거래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BBB → 청구법인(명목 납품대금) →렌탈 3사(명목 렌탈비용) → III 등(모니터 제작비용) (다) 청구법인은 2016년경 가로형 모니터 설치 등과 관련하여 OOO와 IOT기기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및 IPTV 유지보수업체인 ㈜HHH와 유지보수계약 등을 체결하여 매월 OOO원의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 발급흐름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②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①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이 건 조사결과, 쟁점①과세기간 본세의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되어 부과할 수 없었고, 가산세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ㆍ부과하였던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② 관련>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쟁점②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구조가 확연히 다르고, 실물거래를 수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III 대표이사 JJJ은 이 건 조사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청에 출석(2021.11.23.)하여 투자를 받는 방법으로 렌탈 3사를 이용한 것이지, 렌탈 3사에게 모니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II의 재무제표상 매출원가 또는 재고자산 항목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 ㈜KKK 대표이사 LLL와 ㈜HHH 대표이사 MMM도 이 건 조사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청에 출석(2021.11. 29.)하여 III에게 가로형 모니터를 공급하였을 뿐, 렌탈 3사에게는 모니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III은 설치 및 유지보수, ㈜HHH는 패널 공급 및 모니터 제작총괄, ㈜KKK은 IOT플랫폼 개발 등을 각각 하면서 ‘㈜HHH → ㈜KKK → III’의 구조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쟁점②과세기간 포함) 시 실물거래 없이 렌탈 3사로부터 총 OOO회에 걸쳐 약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2년 3월경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②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3.11. 이 건 쟁점거래(가공거래) 행위자인 AAA으로부터 가공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위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주요 내용(일부 발췌)은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21.3.19. AAA을 배임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주요내용(일부발췌)은 OOO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21.3.22. 렌탈 3사인 CCC㈜ 등에게 이 건 관련한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요내용(일부 발췌)은 OOO과 같다.
(2) 청구법인은 OOO 매입(렌탈)내역, 견적내역 및 거래상대방인 ㈜OOO와 체결한 유지보수 관련 서비스 표준계약서(2017.1.부터 2019.4.까지 매월 OOO원 지급), OOO와 IOT기기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②과세기간 중에 가로형 모니터를 실제 매입(렌탈)하였는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조사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의견으로 “범칙조사 결과 경정청구과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HHH를 공급자로 하여 청구법인이 렌탈이용자의 지위에서 렌탈 3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바, 주요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모니터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득이 전무하고, 명목상 모니터 공급자인 ㈜FFF의 대표이사 JJJ 역시 청구법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법으로 렌탈사를 이용한 것이지 렌탈사에 모니터를 공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
• ㈜FFF는 재무제표상 매출원가, 재고자산 계상내역이 없고, 2017.3.31. 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도 모니터 거래를 가장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등 금전을 수수할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 ㈜FFF는 설치 및 유지보수, ㈜HHH는 패널 공급 및 모니터 제작총괄, ㈜KKK은 IOT플랫폼 개발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는 ㈜FFF가 렌탈사를 통하여 수취한 자금으로 ‘㈜HHH → ㈜KKK → ㈜FFF’의 구조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지급함
• ㈜KKK 대표 LLL와 ㈜HHH 대표 MMM는 위 거래구조대로 ㈜FFF에 모니터를 공급한 것이고 렌탈사에 모니터를 공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렌탈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청구법인(직원 AAA)이 대금을 빨리 받고 싶으면 렌탈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함
•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III 등은 금전을 수취할 목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III 등을 공급자로, 청구법인이 렌탈이용자의 지위에서 렌탈 3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본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경정만 이루어진 것으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5중1347, 2015.7.2. 및 조심 2018중2499, 2019.1.16.)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III 등을 거쳐 렌탈 3사로부터 가로형 모니터를 실제로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III 등은 렌탈 3사에 가로형 모니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가로형 모니터를 렌탈 3사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아 BBB 등에게 공급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익이 발생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제적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조사청은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쟁점②과세기간 포함) 시 실물거래 없이 렌탈 3사로부터 총 OOO회에 걸쳐 약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2년 3월경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②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