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고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고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7층)과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면적의 다른 동 13층 130호(이하 “비교대상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쟁점①매매사례가액(OOO원)을 그 시가로 평가하였으나,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상속주택과 비교할 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에서 월등히 우수하고 층수의 차이도 상당하는 등 유사매매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상속개시일 전(前) 6개월 내인 2019.7.7. 쟁점상속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층수가 유사한 다른 동(9동) 60호가 OOO원에 거래되었는바, 동 매매사례가액을 그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상속토지의 시가로 적용한 당해 토지(일부 지분)에 대한 쟁점②매매사례가액(OOO원, 1평당 OOO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동 토지 인근의 실거래가 평균액(1평당 OOO원)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1,204.4%)이고, 동 토지가 소재한 OOO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일몰일(2021. 3.26.)의 임박에 따른 사업시행사 간 경쟁 심화로 소위 ‘알박기’ 용도로 거래된 것으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쟁점상속토지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쟁점계좌는 피상속인 등과 공동소유(아래 <표2> 참조)한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40년여간 보유ㆍ관리하는 계좌로, 쟁점금액에서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약 20%)인 OOO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상속개시일 전(前)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만큼 배분받은 것이다. <표2> 피상속인 등과 공동소유의 임대부동산 내역 OOO 따라서 쟁점금액 중에서 OOO원만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 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 시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를 청구인이 신고한 평가액(OOO원) 보다 OOO원 낮은 쟁점①매매사례가액(OOO원)으로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상속세의 증액경정처분이 없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2020.10.14. 쟁점상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공동소유한 BBB로부터 동 지분을 취득한 ㈜CCC는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청구인 등 상속인들과 특수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보다 높은 가격에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②매매사례가액 등이 비정상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 쟁점상속토지(일부 지분)가 주변의 시세 또는 공시지가를 초과하여 거래되었더라도, 부동산 개발업자인 ㈜CCC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 또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극대화의 목적 등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거래당사자(BBB)와 협의를 통해 자기 계산 및 책임 하에 동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쟁점상속토지(일부 지분)의 쟁점②매매사례가액(OOO원)은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가로 인정하였다. 쟁점상속토지가 소재한 OOO 정비구역은 2014.3.27. 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없이 5년(2019.3.26.)의 일몰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일몰기간이 연장(2021.3.26.)되었다. 이 건 상속개시일과 쟁점상속토지(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일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은 6.7%(2019년 OOO원, 2020년 OOO원)로서 전국 변동률(6.33%)과 유사하고, OOO 평균 상승률(7.89%) 보다 하회하는 등 지가의 큰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상속토지의 시가를 그 일부 지분에 대한 쟁점②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법원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하고 있다. 처분청은 경험칙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추정, 금융거래자료 등 여러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에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자신의 지분 상당액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를 쟁점①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
②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상속토지의 시가를 당해 토지(일부 지분)에 대한 쟁점②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
③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② 관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3) 쟁점③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쟁점① 관련 (가)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를 OOO원으로 적용한 반면, 동 금액을 시가로 적용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쟁점규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등에 따라 2019년 10월경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 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면적의 공동주택가격(OOO원)이 동일한 비교대상주택(1동 130호)에 대한 쟁점①매매사례가액(OOO원)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가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유사매매사례로 2019.7.7.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면적의 다른 동(9동) 60호 및 매매가액(OOO원)을 제시하였는데, 그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쟁점상속주택(OOO원)과 OOO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② 관련 (가) 쟁점상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상속토지의 일부 지분(167.6분의 8)을 공동소유한 BBB는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1.3.31.) 내인 2020.10.14. 제3자인 ㈜CCC에 동 지분을 쟁점②매매사례가액(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 시 동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상속토지의 시가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개별공시지가 공시자료에 의하면, 이 건 상속개시일(2019.12. 6.)과 쟁점상속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일(2020.10.14.)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은 6.7%(2019년 OOO원, 2020년 OOO원)로서 전국 변동률(6.33%)과 유사하고, OOO 평균 상승률(7.89%) 보다 하회하는 등 지가의 큰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상속토지 인근의 실지거래가액 자료 1매(출처는 불분명함)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실지거래가액 평균액은 1평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구청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상속토지가 소재한 OOO정비구역은 2014.3.27. 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5년(2019.3.26.)의 일몰기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없었다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그 일몰이 2021.3.26.까지 연장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③ 관련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공동소유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였고, 청구인의 1992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상 소득금액 총합계는 OOO원이고, 연평균 소득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조사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前) 2년 이내 총 계좌인출액 OOO원 및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3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각각 조사중지 및 재개를 하였다. (다)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면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및 상속개시일 전(前) 10년 이내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아래 <표3> 참조)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쟁점계좌에서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 등으로 하여 2022.7.15. 이 건 상속세 조사를 종결하였다. <표3>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이체 등 내역 OOO
2.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1002011765)에서 계약일 2014.7.24.에 OOO원, 중도금 지급일 2014.9.4.에 OOO원이 DDD(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이 지정한 OOO은행 계좌(002210289)로 각각 이체지급되었고, 이는 쟁점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지급일 및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인 2014.10.31.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100271765***)에서 OOO원 등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의 주민등록변동이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2014.10.31.에 EEE[FFF(청구인의 동생)의 동거인]이 그 곳에 전입하였고, 2016.5.2. FFF의 명의로 쟁점아파트에 OOO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자 검토의견에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 OOO원 중 일부는 임차인 EEE(FFF의 동거인)의 전세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OOO원은 피상속인이 각각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금융거래 현장확인 시 상속개시일 전(前) 10년간 피상속인의 쟁점계좌 인출내역(11매) 중에서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 및 청구인의 배우자 GGG의 생활비 명목(5매) 등으로 OOO원, 청구인의 자녀 HHH의 유치원비 등 학비 명목(2매)으로 OOO원이 각각 대신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상속인 등과 공동소유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정산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고, 인출액 OOO원은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공동소유자 간 현금지급방식으로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OOO 외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조사기간 및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쟁점금액 포함)을 지난 40년간 피상속인 등과 공동소유한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쟁점계좌로 정산받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OOO원)만을 사전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