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자들이 주도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계좌 개설 등 그 설립에 관련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과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자들이 주도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계좌 개설 등 그 설립에 관련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2.9.20.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AAA의 체납세액 OOO원(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시장의 장애결정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일상경험에 대한 간단한 대화만 가능할 뿐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지체되어 있고, 청구인 본인 이름 외에는 한글도 제대로 읽고 쓸 수 없는 수준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주소는 OOO로 되어 있지만 수시로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이다.
(2) 쟁점법인이 청구인 명의로 설립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이 가출 후 건설인력현장에서 만난 ‘OOO’이라는 사람이 청구인에게 거주할 집을 얻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한 후 쟁점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장까지 총 6개의 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기 때문이다.
(3) 현재는 청구인의 동생 AAA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법인 등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22.4.25.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4) 청구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고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단순 협조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지적장애정도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및 사업자등록의 법률적ㆍ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그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어 명의를 대여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참고로, 청구인 명의로 된 다른 개인사업장인 OOO(750-04-*)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취소되었고, 청구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고소된 사건에서도 경찰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장애진단서, 쟁점법인의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고서, 쟁점법인의 법인계좌 입출금내역,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급여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장애정도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 남성으로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이다.
2. 청구인은 1999.3.23.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22.6.10. OOO에서 받은 검사에서 담당의사는 청구인이 지능 41의 중등도의 지적장애에 해당하여 일상생활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에 필요한 언어 구사에 상당한 곤란을 보일 것으로 여겨지고 상황대처에 필요한 지식이나 간단한 경제활동에 필요한 수 개념조차 적절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진단(아래 <표1> 참조)하였다. <표1> OOO의 청구인에 대한 진단내용 ㅇㅇㅇ
3. OOO시장은 2022.8.19.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항 등에 따라 위 <표1>의 진달결과 등을 토대로 청구인에 대한 장애정도를 재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심한 장애 상태로 재판정 영구제외 대상이라고 결정(아래 <표2> 참조)하였다. <표2> OOO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심사결정내용 ㅇㅇㅇ
4. 청구인의 동생 AAA는 청구인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민법제9조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였고, OOO은 2022.8.16. AAA를 청구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OOO)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건설사 등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2020년에 OOO원, 2021년에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아래 <그림>과 같이 손글씨로 쟁점법인의 사업장소재지를 적어 제출하였다. <그림> 청구인의 자필 ㅇㅇㅇ (나) 쟁점법인의 설립경위, 법인계좌의 자금이체 흐름 등은 다음과 같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0.11.6. 자본금을 OOO원으고, 청구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되었는데,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법인은 2020.11.11. 주식회사 BBB와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월세: OOO원)하고 2020.12.15. 처분청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인설립신고(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 포함)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글씨는 위 <그림>의 글씨체와 확연히 다른 정자체에 가까운 글씨이다.
3. 2020.12.23.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의 OOO 계좌(계좌 번호: 100-034-790)가 개설되었는데, 그 거래내역(아래 <표3> 참조)을 보면 ‘OOO’ 지점에서 현금이 이체입금되면 즉시 OOO 인근 지점 등의 ATM기에서 전액 현금 인출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1.5.20. 청구인 명의로 또 다른 쟁점법인 OOO 계좌(계좌번호: 140-013-361)가 개설되었는데, OOO에 제출된 계좌개설신청서에는 BBB(1997년생, 여성)이 대리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좌의 거래내역(아래 <표4> 참조)에는 OOO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은행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내역이 상당수 나타난다. <표3> OOO계좌의 입출금 내역 ㅇㅇㅇ <표4> OOO 계좌의 입출금 내역 ㅇㅇㅇ
4. 쟁점법인은 처분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쟁점법인 외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다른 사업장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2022.4.25. 성명불상자를 청구인의 명의도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현재 OOO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 명의의 법인사업장 및 개인사업장 ㅇㅇㅇ (라) 한편, OOO서장은 청구인이 위 <표5>의 OOO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자 2022년 3월 경 청구인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2022.5.25. 청구인이 3급 장애인으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과세예고통지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아래 <표6> 참조)하였다. <표6> OOO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의 내용 ㅇㅇㅇ (마)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불송치(증거불충분)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이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21.7.14.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나,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보아 불송치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7> 참조). <표7> OOO의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청구인과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자들이 주도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계좌 개설 등 그 설립에 관련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청구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등록의 법률적,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쟁점법인의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명의를 대여한 데에 청구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적절한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언어 구사에 상당한 곤란을 보이고 간단한 경제활동에 필요한 수 개념조차 적절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청구인이 사회통념 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법인의 100%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과세관청(OOO서장) 또한 청구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750-04-*)의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