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으로부터 초과배당액을 증여 받아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실제 부담한 소득세액이 증여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다수인으로부터 초과배당액을 증여 받아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실제 부담한 소득세액이 증여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9.22.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16.3.15. 증여분 OOO원 및 2020.11.24.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해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상증세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는 비교대상인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규정의 개정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아래와 같이 동 규정은 소득세율과 증여세율의 차이에 따른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누진세율 구조의 소득세 과세체계를 감안할 때 소득세 상당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상속·증여세 실무편람OOO등의 계산사례를 보더라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소득세 상당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과세체계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가) 초과배당금액은 형식상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이나, 실질은 특수관계가 있는 최대주주의 배당포기로 발생하는 증여재산과 같고,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은 이러한 최대주주의 배당포기로 인한 조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계약에 기초한 일반적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다만 소득세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일반 증여와 다를 뿐이다. (나) 따라서 동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증여세 일반과세체계인 증여자・수증자별 과세원칙에 따르는 것이 상증세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2)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은 문언상으로도 증여세 일반 과세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가) 제2항에 따르면,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배당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바, 이때 증여세 부과 시의 초과배당금액은 증여자별로 계산하므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도 증여자별로 계산함이 문언상 명확하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서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2항에서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문언상 동일하므로, 그 계산단위도 제2항과 동일하게 증여자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수로부터 증여받은 초과배당금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제2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자별로 산정하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동 규정의 문언과도 맞지 않는다. (나) 한편, 청구인이 주장 근거로 제시한 상속·증여세 실무편람의 계산사례는 증여자가 수증인의 부모이므로 동일인으로 합산해서 계산한 결과일 뿐이다.
(1) 상증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초과배당금액 율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100분의 14 (중간 생략) 10억원 초과 3억8천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100분의 45)
(1) 주식회사 AAA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2015년 결산배당 및 2020년 중간배당 시 잉여금을 주주 간 차등배당하였다. <표1> 2015년 결산배당(2016.3.15.) 내역 (단위: 주, %, 백만원) <표2> 2020년 중간배당(2020.11.24.) 내역 (단위: 주, %, 백만원)
(2) 처분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해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였다. <표3> 2015년 결산배당 (단위: 백만원) <표4> 2020년 중간배당 (단위: 백만원)
(3) 청구인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 전체 소득세 상당액과 증여세 합계액을 비교해야 하고, 그러할 경우 소득세 상당액(2015년 OOO원, 2020년 OOO원)이 증여세 합계액(2015년 OOO원, 2020년 OOO원)보다 크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정부는 2015.12.15. 상증세법 제41조의2를 신설하고 2016.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이 큰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1.1.1. 이후 초과배당분부터는 종전의 비교 과세방식을 변경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를 반영하여 증여세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5)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의2는 제1항에서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지급받을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이 배당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받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대상 여부는 증여자별 증여세 산출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동 규정은 법인이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본인의 지분비율을 넘어선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 최대주주 즉, 증여자는 해당 법인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경우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하는 것이고, 초과배당금액은 수증자가 받은 과대배당금액에, 전체 과소배당금액 중 최대주주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초과배당금액은 수증자가 받은 총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증여세 산출세액을 단순비교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어 통상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에 따라 증여자 별로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면, 이 건과 같이 수증자이자 소득자가 1인인 경우에는 소득세 상당액도 통상적인 소득세 계산방법에 따라 소득자(수증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이와 다르게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자 별로 산정하게 되면 실제로는 소득세 상당액이 증여세 산출세액보다 더 많음에도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세 상당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