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선급금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201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선급금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201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8.9.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임가공법인인 AA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선급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손금(대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위 법리와 사례 등을 종합하면, 쟁점선급금은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거래처는 실제로 사업을 폐지하였다(요건① 충족). 청구법인은 2013년 2월부터 쟁점거래처에 의류 임가공에 필요한 자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외주가공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여 왔는바, 쟁점거래를 진행하던 중 쟁점거래처 소재 자카르타 지역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졌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지급하는 외주가공비를 그에 맞는 수준으로 높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거래처는 경영악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해외 바이어가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의류 납품단가를 조정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하는 외주가공비만 상향할 경우 반대로 청구법인의 경영 실적이 악화되어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었고, 다른 임가공업체의 외주가공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지급하는 외주가공비를 높일 수 없었다. 그 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출액(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이 임가공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오히려 낮아져 쟁점거래처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는 쟁점거래처의 최근 사업연도 주요 재무상황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표1> 참조). <표1> 2015년〜2018년 쟁점거래처 주요 재무상황 [단위: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ㅇㅇㅇ 결국 쟁점거래처는 2018.9.10. 사업폐지공고와 함께 인도네시아 법무부에 폐업사실을 신고하였고, 2018년 12월 세관보세허가를 반납하였으며, 2019년 5월 사업 인·허가도 취소하는 등 사업을 폐지한 사실이 객관적인 공문서 등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조사청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 당시 쟁점거래처가 사업폐지를 공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쟁점거래처가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의 2018년 12월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사무실을 CCC(청구법인 자회사의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장인 'OOO'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폐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법인세법상 대손사유인 사업의 폐지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청산절차를 마쳐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거래처가 청산까지 마쳤어야 사업의 폐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사청 의견은 법리에 맞지 아니하고(오히려 선례들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2018년 12월 감사보고서에 사업장이 위 주소로 표기된 이유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이 폐지되고 지불능력도 없어서 청구법인 자회사의 현지법인이 감사보고서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주소가 기재되었던 것이지, 쟁점거래처가 사업폐지 공고 이후에도 주소를 옮겨 사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이 전혀 아니다(<표2> 참조). (<표2>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쟁점거래처의 2018년 12월 감사보고서 발췌 ㅇㅇㅇ 오히려 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2018.9.10. 해산된 이후 모든 공장운영이 중단되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은 공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법인세법상 대손사유인 사업의 폐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거래처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지급능력이 없었다(요건② 충족). 쟁점거래처의 감사보고서는 독립적인 제3자인 외부감사인에 의하여 작성된 보고서로, 쟁점거래처의 자산 및 부채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앞에 언급한 것처럼 쟁점거래처의 2015년〜2018년 재무현황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연도별 순자산은 각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이었는바, 이는 대법원 및 과세관청이 대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청산 과정에서 총재산이 총부채에 미달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 가능한 잔여재산이 전혀 없어 회수 불가능하므로 이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국세청 서면2팀-2716, 2004.12.23., 대법원 1990.3.13. 선고 88누3123 판결,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3072 판결 등 참조). 쟁점거래처가 사업을 폐지한 2018년 12월말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총 자산은 IDR OOO(OOO원) 수준이었는데(<표3> 참조), 그 자산은 임금채무 등 선순위 채무, 청구법인 등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2019년 6월말 기준 쟁점거래처의 총 자산은 IDR OOO(OOO원)에 불과하였으며(<표4> 참조), 나머지 자산도 선순위 조세채무변제를 위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쟁점선급금 회수에 추가로 사용될 수는 없었다. <표3> 2018.12.31. 기준 쟁점거래처의 감사보고서 상 자산내역 ㅇㅇㅇ <표4> 2019.6.31. 기준 쟁점거래처의 감사보고서 상 자산내역 ㅇㅇㅇ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자산 OOO원 중 선순위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대부분을 회수하였는바, 쟁점선급금을 대손처리한 2019.6.30. 기준 쟁점거래처의 자산상황, 지급능력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 청구법인은 선급금 회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요건③ 충족).
1. 조세심판원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고, 회수노력을 통해 채권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거나 변제받기로 하는 확약서 등을 작성한다면 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조심 2016구2900, 2016.12.27., 2013서320, 2014.1.17.), 청구법인은 선급금 잔액을 감소시켜 대손금을 최소화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폐지 전인 2018년 8월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외주임가공 용역을 계속하여 제공받았으나, 선급금 잔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선급금을 2018.4.19.까지만 지급하였고, 그 결과 2018.4.30.부터 2018.8.31.까지 외주가공비(USD OOO, 원화 환산 OOO원) 상당의 선급금 잔액을 감소시킬 수 있었는바, 만약 청구법인이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쟁점대손금의 규모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폐지 당시 선급금 회수를 위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하고, 선급금 회수 관련 협의도 진행하였는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사업을 폐지한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12.31. 기준 쟁점거래처의 자산은 OOO원 수준이었고, 그 중 대부분은 선납세금 OOO원(IDR OOO)이었으나, 쟁점거래처는 임금채무, 조세채무 등 선순위 채무(<표5> 참조)가 있었기 때문에 위 선납세금 전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선급금 회수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9.5.16. 쟁점거래처로부터 2018년 12월말 기준 쟁점거래처의 자산 중 선납세금을 환급받은 금액에서 우선채권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The Agreement of refundment for downpayment)를 작성하였고, 구체적인 변제방법 및 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2018.12.31. 기준 쟁점거래처의 부채 내역 ㅇㅇㅇ <표6> 구체적인 변제방법 및 금액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충실한 선급금 회수노력을 통하여 실제 선급금 일부를 회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9.5.21. 위 2019.5.16.자 반환합의서 내용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자산에서 선순위 채무를 우선 변제한 나머지 금액을 선급금의 일부(USD OOO, OOO원)로 실제 회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산회수 이후 2019년 6월말 기준 쟁점거래처의 자산총액은 IDR OOO(OOO원), 부채총액은 IDR OOO(OOO원)으로 확인되는바(2019년 6월 감사보고서), 쟁점거래처는 당시 청산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위 자산은 쟁점거래처의 청산절차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환급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은 선납세금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변제(회수)자금으로 활용될 수 없는 자금이었으며, 그 외 청구법인이 추가로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은 실질적으로 없었다.
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쟁점거래처의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하는 방법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실물로 존재하는 자산을 확인하는 방법뿐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자산을 최대한 확인하였으나, 반환합의서 작성으로 일부회수한 자산 외에는 회수가능한 자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사업을 폐지한 이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공장) 현장확인을 수시로 하였고, 그 동안 확인하였던 내용(폐업확인, 인허가 취소, 감사보고서 확인, 자산 회수 등)을 바탕으로 선급금 잔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외부 회계감사인(DDD회계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선급금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5.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선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실히 노력을 하였고,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일부 선급금을 회수하였으며, 그 외 추가로 자산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채권 회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 (라)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폐지 직후 기계장치를 압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 쟁점거래처는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장부가액 약 OOO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보유하였고, 2018년 9월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2018.12.31. 이전에 위 기계장치를 매각하였다(<표7> 참조). <표7> 쟁점거래처의 2017〜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일부 내용 ㅇㅇㅇ 한편, 앞서 본 것처럼 2018.12.31.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임금채무, 조세채무 등 선순위채무를 여전히 부담하였는바, 이는 위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우선채무 등 변제에 사용하였음에도 여전히 우선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계장치는 점유를 통해 압류를 해야 하나, 선순위 임금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 근로자로 인하여 압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설령 청구법인이 기계장치 점유를 통해 압류를 하였더라도 기계장치 매각대금은 선순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는 압류의 실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아무런 실익도 없는 기계장치 압류로 인하여 쟁점거래처와 근로자를 자극하는 대신, 충실한 협의를 거쳐 선급금을 회수하는 방편을 택한 것이다. 대손금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6호는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는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경매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청구법인이 위 기계장치를 압류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다면 청구법인이 위 기계장치를 압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대손처리 이후 쟁점거래처 대표자 개인과 거래한 사정을 들어 쟁점선급금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하였으나, 이는 '법인'과 '개인'을 혼동한 것으로 쟁점선급금 회수의 문제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문제이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대표자 '개인'에게 채권을 가진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용역을 위탁한 품목은 미합중국 소재 OOO 바이어 제품 중 임가공 난이도가 높은 Dress 제품인데, Dress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제조 공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수년간 특별한 문제없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여 온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능력을 인정하여 왔고, 비록 쟁점거래처가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지만 사업을 폐지하게 된 주된 이유는 임가공용역 자체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 인건비 상승 대비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비용을 높여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사업폐지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거래처 대표자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자와 거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선급금이 회수가능한 채권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해외기업정보서비스 조회자료에서 계속사업자로 조회된다고 하지만, 쟁점거래처는 사업폐지 이후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조사청이 언급한 해외기업정보서비스는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출처도 불분명한 민간업체의 자료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문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폐업신고서류, 보세허가 반납 서류, 사업 인허가 취소 서류, 현장 사진)로 사업의 폐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 (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감사보고서가 2019.10.31. 작성된 것으로 쟁점선급금 대손처리 시점인 2019.6.30.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선급금이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나, 쟁점거래처는 2018년 9월 사업을 폐지하여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초안을 2019년 4월에 작성하였고, 정확한 대손처리를 위하여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확인한 위 감사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쟁점거래처의 자산 일부를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며(2019년 5월 반환합의서 작성), 그 후 청구법인은 2019년 6월말 대손처리 당시 쟁점거래처에 초안이 아닌 정식 발행된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요청하였고, 대손처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2019.6.30. 기준 감사보고서도 함께 요청하였으며, 2019년 10월 청구법인의 현지법인장을 통해 쟁점거래처로부터 감사보고서(2018.12.31. 및 2019.6.30. 기준)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던 것이다. 대손금은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여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었듯이 쟁점선급금에 대한 회수 불능이 확정된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2018.7.1.∼2019.6.30.)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쟁점거래처의 감사보고서가 쟁점선급금의 회수 불가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자료이고, 뿐만 아니라 이미 공문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선급금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청은 단지 감사보고서의 작성일자를 문제삼아 대손금을 부인하였으므로,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쟁점거래처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거나 채권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부당하게 대손처리를 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서는 법률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시효완성 등 채권에 대하여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에 반영한 날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사업을 폐지하였고,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추가로 진행할 실익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8>과 같이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는 2019.10.17.에,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는 2019.10.31.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을 대손처리한 2019.6.30.에는 작성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언제, 어떻게 쟁점거래처의 감사보고서를 입수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회계기록에 기초한 것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모든 장부 및 증빙을 제출받아 작성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자회사도 아닌 거래처에 불과한 쟁점거래처가 2019년 6월 당시 무재산 상태여서 채권회수를 진행할 실익이 없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재산보고서 등 최소한의 객관적인 근거서류도 없으며, 확정되지 않은 감사보고서의 초안만으로 대손임을 확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표8> 감사보고서 발급일 관련 자료 ㅇㅇㅇ 또한 2019.10.31. 작성된 쟁점거래처의 2019년 6월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자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자력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았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9>의 AAA 전무의 문답서에서 확인되듯이 직·간접적으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BBB과 계속하여 거래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고, 아래 <표10>과 같이 청구법인의 해외특수관계사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BBB 및 배우자 CCC 간에 외환수취거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든지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었다. <표9> AAA 전무 문답서(2022.4.19.자) 일부 내용(9페이지) ㅇㅇㅇ <표10> 청구법인의 해외특수관계법인과 BBB 등의 해외송금수취 내역 ㅇㅇㅇ 쟁점선급금에 대한 청구권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고,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대손사유가 될 수 없으며, 명백하게 회수불능이 되어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65판결 외 다수), 2019사업연도에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쟁점선급금은 대손금 계상 대상이 아니다. 법원에서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은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채권자로서 채권회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손 관련 증빙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폐업인가 결정 후 사후조치 자료와 소명서에 의한 주장뿐이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회수 선급금은 쟁점거래처가 폐업하기 바로 전달인 2018.8.31.까지도 외주가공비로 대체되어 회수가 되고 있었고, 바로 다음 달인 2018.9.10. 폐업신청 공고가 났으며, 청구법인이 채권자로서 채권확보 조치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그러다가 2019.5.20.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폐업인가 결정이 난 바로 다음 날(2019.5.21.)에야 쟁점선급금 중 일부인 OOO원이 반환·입금되었으며, 입금사유는 청구법인, BBB, 쟁점거래처간 임의(공적기관의 채권 배분이 아닌) 반환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로써 채권회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폐업신청일(2018.9.25.)이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의 폐업인가 결정(2019.5.20.)일까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기간 종료일까지 소명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손관련 입증서류는 폐업신청서(2018.9.25.)를 제외하고는 모두 쟁점거래처가 2019.5.20.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폐업신청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의 자료들이며, 사업인허가 취소결정서류(2019.5.20. 발급), 선납세금 반환입금(2019.5.21.), 쟁점거래처 현장확인(사진) 및 회계감사 목적 출장신청서(2019년 6월), 쟁점거래처 회계감사보고서(2019년 10월)로 모두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폐업인가 결정을 받은 후 전문가인 회계법인을 통해 확보된 서류이다.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협력공장임에도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 비용으로 쟁점거래처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의 대손처리를 위해 2019년 6월 반기 감사보고서까지 작성하였으며, 더 이상 회수할 수 있는 채권잔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소한의 재산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바도 없고, 채권확보조치를 위한 내용증명, 독촉 등 회수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대손증빙을 갖추기 위해 타법인의 감사보고서까지 자회사 비용을 지출하여 발급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본잠식 상태로 선급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랜 기간 바이어가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쟁점거래처에 임가공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해외현지공장만 1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외에 임가공을 의뢰할 공장이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거래처 외 제3자 협력공장들(OOO 등)에 대한 선급금 회수기간은 1〜2개월 내외이며, 선급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자금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기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자산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반면, 쟁점거래처에 대해서는 폐업사실을 수개월 전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선순위채권 확인이나 채무독촉 이행 요구 등 사업폐지 공고 후에도 채권신고 내지는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최소한의 재산조사 등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누적결손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누적결손은 전적으로 청구법인과 BBB의 채무(99%)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BBB을 제외한 현지 협력업체 등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채무는 2018년 12월말 폐업인가를 앞두고 대부분 상환이 완료되어 소액만이 남아있을 뿐이다(<표11> 참조). <표11> 쟁점거래처의 매입채무 등 현황 및 변제 내역 ㅇㅇㅇ
(3)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2018.9.25.자 폐업신청 이후 폐업 인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권확보조치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청구법인과 BBB의 선급금을 제외한 현지 제3자 거래처의 채권이 전부 변제될 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우선 변제되어야 할 선순위 임금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제시한 사실이 없는바, 거래처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판단하여 회계상 대손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해서 세법상 모두 대손으로 용인될 수는 없는 것이고, 쟁점거래처는 대손처리 당시 무자력 상태로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채권자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선급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손처리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금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2019.2.12.>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19. 설립되었고, 국내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소재 해외현지법인 및 임가공업체를 통해 OEM 방식으로 제조한 의류를 전량 미합중국 등 해외에 수출해 온 법인이다. (나) 쟁점거래처는 2000년 11월경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DDD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BBB의 출자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설립되었고, 이후 2012년 11월경 쟁점거래처의 주주는 대표자 BBB과 BBB의 배우자로 변동되었다(청구법인 대표자 DDD의 주식양도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특수관계는 소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임가공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임가공법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가 임가공용역을 수행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해야 할 외주가공비와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쟁점거래처에 대한 선급금 지급 및 외주가공비 대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행한 회계처리내역은 아래 <표12>와 같은바, 2018.1.26.부터 2018.4.19.까지 총 OOO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2018.3.31.부터 2018.
8. 31.까지 총 OOO원이 외주가공비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2> 2019.6.30. 기준 선급금 지급 및 외주가공비 대체 관련 사항 ㅇㅇㅇ 【쟁점거래처에 대한 선급금 회계처리 내역】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아래 <표13>과 같이 ‘청산 및 사업폐지’의 사유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선급금 미회수잔액인 OOO원(쟁점선급금)을 대손으로 확정하고 결산조정으로 신고하였다. <표13>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ㅇㅇㅇ (마) 조사청이 세무조사기간 중 확인하였다고 제시하는 사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조사청 확인 제시사항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자신이 쟁점거래처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쟁점거래처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하는 것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실물로 존재하는 자산을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사업을 페지한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현장확인 사진을 제시하였는바, 동 사진에는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지붕과 벽체가 모두 뚫려있고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법인이 그 동안 확인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선급금 잔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외부 회계감사인(DDD회계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선급금의 회수 가능성을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간의 확인 증빙으로 폐업신고서류와 사업인허가취소결정서류, 2018년 12월 및 2019년 6월 감사보고서, 반환합의서 및 회수증빙 서류 등을, 회계감사인 등 사업장 현장확인 입증자료로 쟁점거래처 방문스케쥴 메일 및 방문 스케쥴표, 항공권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하나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3.10. 선고 2004두13158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대손처리하였고,법인세법에 따른 대손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의 2015년〜2018년 재무상황 현황표에 의하면 영업손실이 증가하였고, 연도별로 부채가 자산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재무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2018.9.10. 사업을 실제 폐지하였고, 2018년 12월 세관보세허가를 반납하였으며, 2019년 5월 사업 인·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제시한 공문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2018년 12월 감사보고서에 2018.9.20. 회의결정에 따라 2018.9.10.자 회사 청산이 의결되었고, 법무부 행정총괄국에 등록이 되었으며, 회사 청산 이후 모든 공장운영이 중단되고, 재무관리만 기록한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처가 사업을 폐지한 2018년 12월말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총 자산은 OOO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임금채무 등 선순위 채무, 청구법인 등에 대한 일부 채무변제 금액을 제외하면 OOO원에 불과하고, 선순위 조세채무를 고려하면 회수가능한 자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폐지 당시 선급금 회수를 위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2019.5.16. 쟁점거래처로부터 2018년 12월말 기준 쟁점거래처의 자산 중 선납세금을 환급받은 금액에서 우선채권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구체적인 변제방법 및 금액을 정하는 등 선급금 회수 관련 협의를 진행한 사실에서 실제 채권 회수노력을 하였고, 쟁점선급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선급금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201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