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0108 선고일 2024-03-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2022.8.5. 청구인들에게 2018년 및 2019년 귀속분 증여세 합계 OOO원, OOO원,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23.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한 다음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