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2022.8.5. 청구인들에게 2018년 및 2019년 귀속분 증여세 합계 OOO원, OOO원,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