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는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107 선고일 2023.03.2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는 하나 쟁점법인이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출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7.21.과 2020.7.28. ㈜AAA(대표이사 AAA,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OOO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을 출자하고 매월 5%씩 배당금(이자)을 지급받는다는 출자증서를 작성한 후 2020년 12월까지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무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21.4.19.부터 2021.6.3.까지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20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 OOO원과 미지급한 이자 OOO원(지급받은 이자 OOO원과 미지급 이자 OOO원을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년 금융소득 OOO원과 쟁점이자금액을 합산하여 2022.9.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고령에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청구인을 속여 마스크생산시설에 투자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쟁점출자금을 납입하도록 유도하였고 쟁점출자금 계약 이후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대부분 편취하였다. AAA은 2020년 12월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당초부터 출자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0년 12월부터 출자금 원금 및 이자를 채무자 및 제3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이자는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 설령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이자 중 OOO원씩 3회 입금된 금액(총 OOO원)은 원금을 회수한 것이고 2020년 12월분 미수이자 OOO원 또한 실현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AAA이 현재 다수의 사기혐의로 구속되어 있어 차후로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금원이므로 이를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당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은 24%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OOO원) 또한 채무자 입장에서 이자지급이 아닌 원금상환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금원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에서 제외하고 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 AAA에게 속아 이자는커녕 원금 상당액을 편취 당하였고, AAA은 다수의 사기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고령(1939년생)인 청구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주위적 청구)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 과세표준확정신고 전까지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불능사유(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쟁점법인은 현재까지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상 계속사업자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도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예비적 청구) 출자증서 약정내용과 상관없이 입금된 OOO원과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OOO원은 소득세법제24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과세소득을 판정함에 있어 그 원인관계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지 않더라도 과세소득으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이자지급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출자증서에 의한 약정지급일 30일에 미수이자 OOO원을 청구인의 이자수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이자는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 등은 비영업대금 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년 7월 쟁점법인에 총 OOO원을 출자하고 2020년 8월부터 매월 5%의 이자(명칭은 배당금)를 수령하고 2021년 1월 중 출자기간이 종료하면 5일 이내에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출자증서를 작성한 후 쟁점법인으로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OOO원을 송금받았으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무신고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OOO원 중 원금 회수 OOO원을 제외한 OOO원과 미수이자 OOO원을 합한 쟁점이자(OOO원)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자수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출자금을 두 차례로 출자하였고 이와 대한 출자증서는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출자금 중 2020.7.21. 출자증서 ㅇㅇㅇ <표2> 쟁점출자금 중 2020.7.28. 출자증서 ㅇㅇㅇ (다)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출자금 납입 이후 2020년 12월까지 송금한 내역(총 OOO원)은 <표3>과 같고, 2020.11.12.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이 원금상환이라는 점과 송금된 총액이 OOO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이견이 없다. 쟁점②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0.9.4., 2020.10.5., 2020.11.5.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총 OOO원)이 이자 상환이 아닌 원금상환에 해당하고, 그 외 이자지급분 중 이자제한법에 따른 초과금액도 원금상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3>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2020년에 송금한 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검찰송치문건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 AAA 등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2022.2.28. 고소하였고, 현재 OOO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상 쟁점법인은 현재 폐업이 아닌 계속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폐업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출자금 원금 및 이자가 회수불능인 상황으로 쟁점이자는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는 하나 쟁점법인이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출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 의하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등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상의 초과여부 등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씩 3회 입금된 총 OOO원, 2020년 12월분 미수이자 OOO원,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