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조합의 종합합산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 및 별도합산토지도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0102 선고일 2023.04.25

이 건 과세특례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인바, 청구법인으 주장은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행 법령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OOO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2019.11.27. 조합설립인가OOO를 받았고, 2021.10.13. 사업계획승인OOO을 받았으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으로 사업부지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쟁점부동산 중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를,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누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와 같이 매년 종합부동산세OOO 및 농어촌특별세OOO를 각 결정․고지OOO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1.12.16. 처분청에 2019년∼2021년 귀속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쟁점특례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2.4.25. 처분청에 쟁점특례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지역주택조합의 토지는 조합원 개개인의 토지의 합계와 동일하므로 조합원 개개인의 부동산 보유현황에 따라 공제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2.8.5. OOO과 같이 2020년 및 2021년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일부 인용하고(2019년은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내역이 없어 경정대상에서 제외), 조합원 개개인의 부동산 보유현황에 따라 공제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는 거부(이하 “쟁점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1년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쟁점특례규정(조세특례법 제104조의19)에 의한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2)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은 동일한 목적의 행위(주택 등의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재건축 등을 할 경우와 지역주택조합의 형태로 재건축을 할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제액 및 세율이 과도하게 달리 적용되고 그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너무 커서 과세형평을 저해하므로, 쟁점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각 조합원별로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계산․부과하여야 한다. (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의하여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며, 현실적으로 사업부지내의 주택 등 부동산소유자가 노후된 주택 등을 재건축․재개발할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은 부동산소유자의 주택 등을 매수하여 신건물을 신축하여 당초 부동산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분양하는 일반적인 시행법인과는 근본적으로 그 실질이 다르다. (다) 주택 등의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재건축 등을 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제액 및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산출된다. 반면, 목적은 동일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형태로 재건축 등을 한다면 모든 주택 등이 합산되어 거액의 과세표준에 공제액의 적용도 없이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거액의 세액이 산출된다.

(3) 쟁점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종합합산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 및 별도합산토지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가) 쟁점특례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보유세를 부담한다면 주택구입자의 부담이 과중되며 부동산시장의 가격상승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다) 지역주택조합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며,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법상의 조직이며, 현실적으로 사업부지 내의 주택 등 부동산소유자가 노후된 주택 등을 재건축․재개발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조합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종합합산토지보다도 주택 및 별도합산토지의 비중이 훨씬 높다. (라) 따라서, 쟁점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주택 및 별도합산토지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쟁점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 중 조합원의 개별상황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 부분은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9년∼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를 하였을 뿐,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청서 또한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2021.12.16.에 2019년∼2021년 귀속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기한후 제출하여 경정청구서 처리시 이를 반영하여 환급 결정하였다. (다) 기한후 제출된 합산배제 신고서 외 세액계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는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

(2) 경정청구자는국세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는 해당 내용이 미비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7.27. ‘조합원 개개인의 부동산 보유현황에 따라 공제금액을 반영해달라’는 청구에 대한 법령상 근거규정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문서로 보완요청하였으나 회신기한까지 미제출하였으며, 조세심판청구서에도 ‘조합원의 개별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근거 법령을 제시하지도, 입증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3) 주택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쟁점특례규정에 해당하는 토지가 아니다. (가) 쟁점특례규정에 따라 토지가 종부세법상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토지 소유자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일 것, ②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하였을 것, ③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일 것, ④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에 해당하기는 하나, 쟁점특례규정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택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쟁점특례규정에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OOO. (라) 또한 청구법인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한 내역이 없다. (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납세의무자․감면․비과세 등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의 재산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바, 종부세법 제7조(납세의무자)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제2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선행조세인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개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주택조합의 종합합산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 및 별도합산토지도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9.11.27. OOO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2021.10.13.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이 통보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따라 2019년~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1.12.16. 처분청에 2019년∼2021년 귀속분에 대하여 쟁점특례규정에 의한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9년∼202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22.4.25.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두 차례 보정요구 후 2022.8.6. 2020년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각각 OOO원,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는바, 경정청구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 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 한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내역이 없는 2019년을 제외한 2020년, 2021년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함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해당 조합이 아닌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한 경정은 이유없어, 경정청구 부분인용하고자 함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경정청구가 쟁점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6항 및 동 법률 부칙 제5조 제3항(이하 “개정국기법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종부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개정국기법령 시행(개정국기법령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3.1.1.이다) 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서 개정국기법령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국기법령이 적용되는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쟁점경정청구는 비록 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되었으나 쟁점경정청구를 개정국기법령 이전의 법령에 따라 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개정국기법령에 따라 다시 경청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기 보다는 이 건 심판청구를 본안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액 및 공제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 실제 소유자인 각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조합원들로부터 ‘매매’로 취득)이고 조합원들은 일종의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아닌 각각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OOO.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특례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부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인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행 법령상 받아들이기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2020.12.29. 법률 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납세의무자)(2020.12.29. 법률 17760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2020.12.29. 법률 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2조(납세의무자)(2020.12.29. 법률 17760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2020.12.29. 법률 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7조(납세의무자)(2020.12.29. 법률 17769호로 개정된 것)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중략)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부 칙 <법률 제19189호, 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5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5항의 규정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5항의 규정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5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45조의2 제1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5조의2 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