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자산의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084 선고일 2023.05.01

** 구청장은 16.7.14. 쟁점자산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1.1.18. 쟁점자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자산의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주택 및 토지의 각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2001.11.6. 취득한 후, 2021.1.18.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OOO원 초과분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자산이 2016.7.14.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22.8.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한 자가 취득한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바, 청구인은 조합장에 제공되었던 기존주택을 소유권이전서 및 신탁말소등기로 소유권을 회복·인계받음으로써 제공재산의 소유권이 회복되어 원상태로 인계받았으므로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제공행위가 취소된 상태)에서 쟁점자산을 양도한 것이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취득한”의 의미는 이미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뜻하는바, 이는 분양계약 체결로 신축주택의 동·호수가 확정된 상태를 말하며, 청구인은 당해 재건축조합의 분양이 2023년 5월〜6월로 예정되어 있어 쟁점자산 양도일 당시 신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기 이전에 양도하였다 즉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제공 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자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자산의 양도는 주택의 양도이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통상적으로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매매하는 경우 당초 현물출자한 토지 등 지분에 대하여 신탁해지(양도인)→소유권이전(양수인)→재신탁등기(양수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일반적인 절차일 뿐, 신탁등기의 말소가 기존 주택의 제공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2) 처분청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문의한 결과,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분양 신청공고시 2015.7.15.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분양신청서상 분양희망의견란에 1순위 84㎡형 으로, 신청인 성명란에는 청구인 수기로 기재된 청구인 이름과 인감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6.7.14.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청구인은 조합으로부터 입주권에 대한 권리내역 및 권리가액, 분양신청평수가 기재되어 있는 관리처분계획 내역서를 통보받았다. (3) 소득세법 제88조 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정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 므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법률적 성격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신탁등기 날짜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4) 따라서 쟁점자산의 양도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양도로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이 양도된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산의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6.7.14.) 전·후로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내역 ◯◯◯

(2) OOO구청장은 2016.7.14. 쟁점자산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표2>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3) 쟁점자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1.10.12.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1.11.6. 소유권등기(양수)를 하였다. (나) 쟁점자산은 2018.5.30.자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2018.7.10. OOO에 신탁등기되었다가 2021.1.18.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 신탁등기를 말소하면서 2021.1.1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다) 위 신탁등기가 말소된 날과 같은 날인 2021.1.18.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양도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 2020.11.14. 매매)를 하였고, 쟁점자산 양수인(aaa, bbb)은 양수받은 날 (2021.1.18.) OOO에게 2021.1.18.자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자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4) 신탁종료로 인한 신탁재산 귀속증서는 아래 <표3>과 같으며, 수탁자(OOO)와 위탁자 (청구인 등) 간의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분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3> 신탁종료로 인한 신탁재산 귀속증서 ◯◯◯

(5) 쟁점자산에 대한 조합원 자격 확인원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청구인에게서 쟁점자산의 양수인(aaa, bbb)에게로 변경된다는 취지는 내용이 확인 된다. <표4> 쟁점자산에 대한 조합원 자격 확인원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의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자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자산의 양도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는 조합원입주권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때라고 할 것인바(조심 2021서2786, 2021.7.20. 같은 뜻임), OOO구청장은 2016.7.14. 쟁점자산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021.1.18. 쟁점자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자산의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양도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