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5.11.18.부터 2017.7.27.(폐업)까지 OOO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였던 비영리사회복지법인으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1> 2016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신고내역 OOO
(2) 청구법인은 2021.12.30. 대표이사 AAA, 직원 BBB․CCC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합계 OOO원(1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3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6월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 OOO원, 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23. 청구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2016.2.10.~2016.7.10.)이 지난 후 5년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도 않았으므로 경정청구권이 없는 자의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의 있는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고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른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설령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