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물 관련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0년 귀속 사업소득명세서 주요내용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건물 관련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
(4) 쟁점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상에 기재된 공사시공자는 DDD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의 2020년 귀속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책자(2021년 4월 제작)에는 코드번호가 ‘451105’의 경우에 대하여 세분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은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해설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표준산업분류 해설 OOO
(7)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각 부분을 해당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OOO(건축사 AAA)에 감리업무에 대한 도급을 주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건축사사무소 OOO가 작성한 설계변경 요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시공을 총괄적 책임을 지고 관리함을 입증하는 자료로 쟁점건물의 시공내용을 변경하고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DDD과 청구인 및 공동사업자 GGG가 서명한 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동의용)(2012.10.15. OOO소방서장 발급)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소방시설 설계업자는 ‘OOO’, 소방시설 감리업자는 ‘주식회사 BBB’,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DDD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감리원배치확인서(2011.8.31. OOO협회 발급)에 따르면,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발주자는 “OOO”, 신고자(감리업자)는 “주식회사 BBB”, 공사업자는 “CCC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7.9.17. EEE 주식회사와 체결한 쟁점건물의 분양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국세청 전산망의 화면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일괄 도급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바,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②사업장은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장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서는 건설업의 건설활동 수행 주체를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로 해설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2011.8.4. 법률 제110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는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조는 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의 건설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쟁점건물을 건설시공할 자격이 없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일괄도급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을 신축한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서3538, 2018.11.22. 같은 뜻), 청구인에게 건설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어 지하1층, 지상17층에 달하는 쟁점건물을 시공하는 것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소방공사, 전기공사와 감리 등 쟁점건물의 시공과 관련한 일부를 직접 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도급을 준 부분 외의 쟁점건물과 관련된 대부분의 시공을 DDD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이므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조특법 제7조 쟁점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하는데(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68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감면대상 과세기간(2020년)의 종료일(2020.12.31.)에 쟁점②사업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라서, 감면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