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082 선고일 2023.04.24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의 건설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쟁점건물을 건설시공할 자격이 없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일괄도급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을 신축할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직접 도급을 준 부분 외의 쟁점건물과 관련된 대부분의 시공을 ㅇㅇ건설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쟁점②사업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라서, 감면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1. OOO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OOO”이라는 개인사업장(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토지 외 6필지의 토지에 지상 1층, 지상 17층, 연면적 4,629.86㎡의 오피스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11.28. 준공하였고, 2017.11.10. 같은 장소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OOO”라는 개인사업장(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2.2.14.∼2022.3.4.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에 해당하고 부동산업은 조특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쟁점감면 적용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쟁점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2.8.9.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제10차 한국산업분류표를 반영하여 국세청이 제작한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안내 책자(258쪽, 259쪽)는 건설업에 대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로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를 코드번호가 451102인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였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코드번호가 451105인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6년에 걸쳐 토지를 구입하였고, 건축설계 및 감리는 건축사사무소 OOO(건축사 AAA), 소방시설 설계는 OOO, 소방시설 및 전기공사의 감리는 주식회사 BBB, 전기공사 시공은 CCC 주식회사, 건축공사는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 분양은 EEE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FF 등에게 하청을 주었으므로,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총괄적 책임 하에 토지를 구입한 후, 설계ㆍ감리ㆍ소방시설공사ㆍ건축 및 분양을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청구인의 총괄적 책임하에 신축ㆍ분양하였다. 따라서 쟁점건물을 건설ㆍ분양한 청구인의 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건물건설업(분류번호 451102 또는 451105)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7조 제1항은 쟁점감면 대상 업종에 건설업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감면 대상 업종인 건설업은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다른 업체에 위탁하거나 도급하여 건설한 후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업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도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발주한 전기ㆍ소방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한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전기ㆍ소방 공사는 ‘건설업’ 중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서 해당 사건의 청구인이 그 공사의 용역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고 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조심 2019부1636, 2019.10.22. 참조).

(2) 청구인이 인력고용ㆍ자재구입 및 분야별 하도급을 주었다는 사 실에 대하여 제출된 증빙이 없고,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쟁점건물 공사의 시공자가 DDD로 되어있으며, 쟁점건물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약 96.7%는 DDD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책임과 관리하는 활동은 공사 관련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ㆍ시공ㆍ안전 및 품질관리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청구인은 DDD에 일괄 도급을 주었을 뿐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단지 부동산업만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건물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신고한 쟁점②사업장은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없는 사업장이므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특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쟁점감면 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원활한 투자 등을 지원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쟁점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인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나(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685 판결 참조), 쟁점②사업장은 2020.3.27. 폐업하여 청구인이 쟁점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20.12.31.)에는 쟁점감면 적용대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0.10.8. 선고 2019누6516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6.27. 선고 2018구합87392 판결 외 다수 참조).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물 관련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0년 귀속 사업소득명세서 주요내용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건물 관련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

(4) 쟁점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상에 기재된 공사시공자는 DDD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의 2020년 귀속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책자(2021년 4월 제작)에는 코드번호가 ‘451105’의 경우에 대하여 세분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은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해설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표준산업분류 해설 OOO

(7)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각 부분을 해당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OOO(건축사 AAA)에 감리업무에 대한 도급을 주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건축사사무소 OOO가 작성한 설계변경 요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시공을 총괄적 책임을 지고 관리함을 입증하는 자료로 쟁점건물의 시공내용을 변경하고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DDD과 청구인 및 공동사업자 GGG가 서명한 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동의용)(2012.10.15. OOO소방서장 발급)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소방시설 설계업자는 ‘OOO’, 소방시설 감리업자는 ‘주식회사 BBB’,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DDD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감리원배치확인서(2011.8.31. OOO협회 발급)에 따르면,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발주자는 “OOO”, 신고자(감리업자)는 “주식회사 BBB”, 공사업자는 “CCC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7.9.17. EEE 주식회사와 체결한 쟁점건물의 분양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국세청 전산망의 화면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일괄 도급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바,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②사업장은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장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서는 건설업의 건설활동 수행 주체를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로 해설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2011.8.4. 법률 제110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는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조는 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의 건설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쟁점건물을 건설시공할 자격이 없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일괄도급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을 신축한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서3538, 2018.11.22. 같은 뜻), 청구인에게 건설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어 지하1층, 지상17층에 달하는 쟁점건물을 시공하는 것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소방공사, 전기공사와 감리 등 쟁점건물의 시공과 관련한 일부를 직접 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도급을 준 부분 외의 쟁점건물과 관련된 대부분의 시공을 DDD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이므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조특법 제7조 쟁점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하는데(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68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감면대상 과세기간(2020년)의 종료일(2020.12.31.)에 쟁점②사업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라서, 감면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 제2항, 제99조의11 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5) 건설산업기본법(2011.8.4. 법률 제110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