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허위 용역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075 선고일 2023.04.05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20.8.25. 2020년 8월 귀속 사업소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자를 청구인(1946년 9월생)으로 하고 사업소득세 세율 3%(지방소득세 0.3%)를 적용하여 소득세 OOO원과 지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하였고, 처분청에 해당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5.26. 쟁점금액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하고 무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0.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무납부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2.7.21.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2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인은 2008년 7월경 OOO 외 449필지 일원(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OOO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하고, 해당 조합은 “이 건 조합”이라 한다)가 공급된다는 정보를 지인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쟁점법인(변경 전 상호는 BBB 주식회사이었다)의 임직원인 AAA과 BBB을 소개받았다. (나) 청구인은 그 당시 부동산 소개업자인 AAA 외 1명과 금전거래(원금 OOO원 정도)를 하였고, 이 건 조합에 조합원으로서 가입하였을 뿐 그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1. AAA 외 1명은 2009년 1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하여 2020년 6월경까지 청구인에게 차입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은 원금과 이자를 감안한 OOO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OOO원에 (구두)합의를 하게 되었다.

2. 쟁점법인은 2020.8.25.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번호: OOO)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AAA에게 문의를 하자 AAA은 이 건 아파트의 중도금이니 주식회사 CCC(자금관리사)에 그대로 보내라고 하여 청구인은 같은 날 동 금액을 주식회사 CCC에게 이체하였다.

3. 청구인은 만 74세의 고령으로 쟁점법인을 위해 어떠한 용역을 수행할 동기가 전혀 없는바 쟁점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쟁점금액을 청구인 계좌를 통해 받아 주식회사 CCC에 이체하였던 것은 AAA 외 1명의 독촉에 의한 것이다. (다) 쟁점금액은 외관상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허위 용역계약에 의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이체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허위에 불과한 용역계약에 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인 2022.4.4. OOO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임시접수번호: OOO)은 현재 처리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금액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귀속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고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허위 용역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OOO)은 CCC이 대표이사로서,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의 원천징수영수증(2020.8.25.)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0.8.25.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사업소득세 세율 3%(지방소득세 0.3%)를 적용하여 소득세 OOO원과 지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하였고, 해당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번호: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8.25.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았고, 2020.8.26. 292,125,000원을 주식회사 CCC에게 이체(대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5.26.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추계 결정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하였으나,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1.10.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무납부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4.4. OOO서장에게 AAA을 사기 등 혐의를 이유로 고소(임시접수번호: OOO)하였고, 동 사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사) 청구인은 2022.7.21.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21. 청구주장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법원 판결문 등)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목록 ㅇㅇㅇ (자) 이 건 조합(OOO 주택공급 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계약서(2014.10.8.)에 첨부된 조합 업무대행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차) 이 건 토지의 사업계획승인서(2022.2.7.)를 보면, OOO청장은 2022.2.7. OOO지역주택조합에게 이 건 토지 위에 주택건설사업의 계획을 승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무효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이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불복과정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3.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쟁점법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2020.8.25. 청구인의 OOO 계좌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동 금액이 청구인이 가입되어 있는 이 건 조합이 분양하려는 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