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다가 상속개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입출금 차액과 별도계좌에 입금되는 등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함
피상속인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다가 상속개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입출금 차액과 별도계좌에 입금되는 등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2.3.11. 청구인에게 한 2020.9.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가 BBB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 및 CCC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확인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작성한 진실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고,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한 내역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가)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확인서 원본을 제출받아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감정의뢰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작성된 서류의 진위여부는 감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작성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진실되게 작성된 서류로 보아야 한다. (나) 피상속인은 본인의 사후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생전에 부득이하게 상속인들을 불러모아장녀와 차남의 채무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고, 피상속인 사후에 OOO(이하 “OOO”라 한다)를 차남에게 상속하도록 유언을 하였다. (다) 조사청은 국외에 거주하는 차남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차남은 해외 주재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해외 체류 기간 중의 업무처리를 위해 피상속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겨두었으며,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차남의 승인하에 차용확인서에 날인한 것이다. (라)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쟁점금액)은 아래 <표1>과 같고, 해당 채무 외에도 차남이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2013.11.17. 각 OOO원씩 합계 OOO원, 2013.11.18. OOO원을 입금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차용확인서 상의 금액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이를 채무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표1>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 ㅇㅇㅇ (마) 피상속인의 계좌(OOO은행 계좌 OOO) 로 장녀 등이 입금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 ㅇㅇㅇ <표3>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ㅇㅇㅇ
(2)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사용한 내역과 이를 상환하지 못한 사유 등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시점에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은 OOO원이었으나, 이 중 즉시 인출가능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였고, 피상속인이 적금을 해지하여 채무의 일부라도 상환하지 못한 것은 갑작스런 지병(간암)의 악화로 입원을 하게 되어 적금을 해지하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 피상속인은 2004년∼2005년 당시 본인 소유의 OOO 일대 토지(2,139㎡)에 고가의 수입 소나무 목재 및 고급 기와, 석재 등의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여 제실과 주변 일대 정비를 정비하였고, 이에 OOO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피상속인 소유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2004.8.31. OOO원, 2004.9.30. OOO원, 2005.3.4. OOO원, 2005.3.30. OOO원, 2005.3.31. OOO원 등)되어 이후 자금의 유동성에 곤란을 겪었다. (다) 피상속인은 2010년 2월 “OOO”을 설립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관련된 토지 일대에 도로를 정비하고, 조상 묘소의 조성 및 정비, 고가의 자연석을 이용한 계곡 조성, 조림 및 조경 등의 개선사업으로 OOO원 규모의 자금(차남으로부터의 차입 개시일인 2008.9.21. 이후 지출분)을 지출하였으며, 문중 지원금 등으로 사망 전 10년간 최소 OOO원(최소 월 평균 OOO원 × 12개월 × 10년) 이상의 자금을 지출하였다. (라) 경제적 수입이 거의 전무했던 피상속인의 장남 DDD(이하 “장남”이라 한다)이 1997년 이혼함에 따라 그 자녀들을 2009년 중반까지 피상속인이 양육하여야 했으므로 2009년 중반 이후부터 2016년 말까지 매월 OOO원을 장남의 전처에게 지급하였고, 2017년 1월부터는 별도의 경제적 수입이 없는 장남에게 매월 OOO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차녀인 EEE에게 OOO원을, 장남에게 OOO원을 증여하였고, 경제적 수입이 부족한 동생 FFF에게 사망 직전인 2020년 7월 말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였다. (마) 피상속인은 소유하고 있던 OOO 일대 토지 및 건물이 2018.10.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최소 총 7건, OOO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 자금 소요가 있었다. (바) 피상속인은 2007년 간암 진담을 받은 후 OOO, OOO 등에서 간암, 위암 검사, 관련 치료 및 진료 등을 받았고, 2007년 중 면역치료를 위해 일본 동경 신주쿠 소재 클리닉에 4회 방문하여 현지에서 고가의 자가면역 치료를 받는 등 약 14년에 걸쳐 약 OOO원 이상을 암 관련 치료비 등에 사용하였다. (사) 또한 장녀가 2020.2.12. 본인들 소유 아파트로 입주하게 됨에 따라 거주하던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OOO원의 대여금을 회수하게 되었는데, 피상속인은 이에 미리 대응하고자 차남으로부터 2019.6.17. OOO원, 2019.12.6. OOO원의 자금을 차입하게 되었다. (아) 피상속인이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인터넷뱅킹을 하지 않고,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금액 등을 현금인출 또는 수표발행을 통해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별도의 영수증을 거의 발급받지 않는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사용내역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4> 피상속인의 쟁점금액 등의 사용내역 ㅇㅇㅇ
(3) 조사청이 피상속인과 장녀, 차남 간의 금전거래 중 남은 잔액을 채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통상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의 상속재산을 생전에 사전증여 함으로써 부모의 재산을 미리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은 자녀가 부모에게 사전증여하고 부모 사후에 상속세까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므로 이를 담보로 부모가 필요로 하는 현금성 자산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도 있고,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도 있는데 이런 입출금을 차입금과 차입금 반제로 보아 반제 후 남은 잔액을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 차남은 해외주재원(아랍에미레이트)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여 여유자금이 있었고, 피상속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자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
(4) 피상속인의 소득(OOO원 = 부동산 임대소득 OOO원 + 자산양도소득 OOO원)으로 쟁점금액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부동산 임대소득 중 소득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10년 동안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자산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OOO원, 주택전세보증금 OOO원, 현금증여 OOO원, 임대보증금 반환 OOO원, 청구인 차입금 상환에 OOO원 등(합계 OOO원)에 사용되었으며, 이 후 남은 금융자산이 상속세 신고시의 금융자산 OOO원이다. (나) 피상속인의 채무 대부분은 2015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의 임대소득으로 본인의 암치료비와 자녀들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기에 장녀와 차남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고, 2016년 주택을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으로 차입금 일부(약 OOO원 정도)를 상환하였다.
(1)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 중,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은 바 없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20.9.4.)로부터 10년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ㅇㅇㅇ (가) 2016.1.22. 입금된 OOO원 및 OOO원은 특정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2019.6.17. 입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의 OOO은행 신규계좌에 예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9.12.6. 차남의 배우자 GGG 명의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차녀 EEE에게 지급하고, OOO원은 피상속인의 신규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9.6.18. 장녀로부터 입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의 OOO은행 신규계좌로 예입되었고, 2019.7.8. 입금된 OOO원은 법무사에게 지급되었으며, 22020.5.10. 장녀로부터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장남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으로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등 사용목적이 확인되지 않고, 상속개시일로부터 길게는 12년 이전의 채무에 대하여 이자나 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상속인들이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이 신고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종합소득금액(OOO원)과 상속금융재산(OOO원), 상속인들과 동생 FFF에게 증여한 금액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유리한 공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채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상속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채무가 있고, 이를 상환할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 형성 및 증여 등의 자금운용을 하며, 채무가 있음을 증빙할만한 것으로는 사망 직전 작성한 채무확인서만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ㅇㅇㅇ
(2)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OOO원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아래 <표7>과 같이 피상속인이 동생 FFF에게 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표7>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ㅇㅇㅇ
(3)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청간 다툼이 없고, 피상속인은 2009.6.1.부터 2020.7.2.까지 총 22회에 걸쳐 장녀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고, 2009.9.2.부터 2020.6.9.까지 총 19회에 걸쳐 OOO원을 청구인에게 계좌로 송금하여 입금액이 송금액보다 OOO원이 많으나, 피상속인의 채무(쟁점①금액)로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피상속인은 상속인들과 상속개시일(2020.9.4.) 전인 2020.7.15. 및 2020.7.16. 쟁점금액을 확인하는 아래와 같은 차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해당 차용확인서는 공증 등을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①금액에 대한 차용확인서(2020.7.16.)> ㅇㅇㅇ <쟁점②금액에 대한 차용확인서(2020.7.15.)> ㅇㅇㅇ
(5)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장녀, 차남이 작성한 각 차용증의 내용은 아래 <표8>․<표9>와 같고,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①금액에 대한 차용증 내역 ㅇㅇㅇ <표9> 쟁점②금액에 대한 차용증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 차남에 대한 차입금이 있어 OOO를 차남에게 상속하도록 유언하였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OOO 분양권이 차남에게 단독상속 되었음은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사용처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OOO 일대 토지의 정비작업 및 제실에 약 OOO원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토지 및 건물은 2005.8.2.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05.6.16. “OOO”으로 이전됨이 확인되나, OOO원을 소요하였다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바 없고, 해당 토지에서의 정비작업과 쟁점금액과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 산 72 및 700토지에 조상 묘소 작성 등을 위하여 OOO원의 자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7년 이혼한 장남의 자녀들을 부양하는 데에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손자 및 손녀가 2009년 및 2011년에 민법상 성년(19세)에 이르렀음에도 2016년까지 송금한 사유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7.8.14. 피상속인과 손자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지만 손녀와는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동생 FFF에게 2008.9.30.부터 2020.7.31.까지 130회에 걸쳐 OOO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출하면서 FFF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자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FFF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약 OOO원에서 OOO원 사이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오랜 투병생활로 OOO원을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이체로 확인되는 OOO원 외에는 모두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유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6. 2020.5.10. 장녀로부터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장남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7. 피상속인은 장녀와 차남으로부터 2008.9.1.부터 2020.5.10.까지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차남에게는 일부의 원금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장녀와 차남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을 요청하거나 재산에 가압류, 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회수노력도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손자와 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장남의 가족관계증명서, 손자 HHH(1990년생) 및 손녀 III(1992년생)의 주민등록 초본과 피상속인과 JJJ(장남의 전배우자, 1996년 이혼) 간의 자금거래 내역(합계 OOO원), 장남에 대한 생활비 지급 내역(합계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동생인 FFF에게 2008.9.30.부터 2020.7.31.까지 매월 OOO원씩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지출하여 의료비 지출증빙을 찾기 어렵다고 하며, 2010년 4월부터 200.9.4.까지의 진료영수증으로 대체하여 현금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는 OOO원의 진료비 정리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가족종중 설립비용으로 조경공사 등의 시설공사를 하였고,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하여 증빙자료는 없으나, 시설사진과 OOO원 상당의 현금 인출 내역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장녀 및 차남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상속인들은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쟁점금액이 채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하여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상속인은 자본유동성에 문제가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장녀 및 차남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장녀 및 차남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상속인의 경제적 지원을 받던 장남 등에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의 신규계좌로 예입된 금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으로 확인되어(OOO원) 이미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인들이 입금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금융재산 내역만으로 쟁점금액을 상환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차남에게는 일부의 원금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생전에 OOO를 차남에게 상속하도록 유언하였고, OOO가 실제로 차남에게 단독상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차남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쟁점②금액을 채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모두 상속채무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피상속인은 2009.6.1.부터 2020.7.2.까지 총 22회에 걸쳐 장녀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고, 2009.9.2.부터 2020.6.9.까지 총 19회에 걸쳐 OOO원을 장녀에게 계좌로 송금하여 입금액이 송금액보다 OOO원이 많으므로 쟁점①금액 중 피상속인과 장녀의 입출금 차액인 OOO원은 상속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차남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쟁점②금액 중 2019.6.17. 피상속인의 신규계좌로 예입되어 상속금융재산에 포함된 입금된 OOO원과 2019.12.6. 입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이 차남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채무로 봄이 상당하며, 2019.12.6. 입금되어 차녀 EEE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OOO원도 차녀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채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①금액 중 OOO원과 쟁점②금액 중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쟁점①금액 중 OOO원과 쟁점②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대부분 현금지출을 이유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객관적인 사용목적과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에 제출한 차용증 및 차용확인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십수년 전의 입금내역까지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뢰성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