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인액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072 선고일 2023.03.14

청구인은 노후화된 쟁점호텔의리모델링을 위해 쟁점호텔전체를 위탁하여 장기간 동안 쟁점공사를 하여 대수선을 했음에도 공사항목별로 구분하여 자본적‧수익적지출을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본적지출액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된 용도변경, 내용연수증가 등의 결과를 양도자산에 가져올 정도의 공사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자본적지출로인정한 에어컨설치비(1.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쟁점부인액)는 쟁점부동산의 객관적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이라기보다는 청구인들이 쟁점호텔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사업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부인액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과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대지 671㎡ 및 건물 4,527.71㎡ 숙박시설(상호는 OOO로 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을 2009.10.7. OOO원에 공동으로 취득(청구인들 각 2분의1 지분)하였다가 2021.8.23. 쟁점호텔을 ㈜AAA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기타 필요경비 OOO원, 산출(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2021.11.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각각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호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소요된 OOO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청구인들 각 지분 1/2로 OOO원)을 쟁점호텔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가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4.1.부터 2022.4.30.까지 청구인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신고된 자본적 지출액 OOO원 중 에어컨 설치비 OOO원만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청구인들 각각 OOO원으로 이하 “쟁점부인액”이라 한다)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거나 호텔 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용으로 보아 2022.8.9.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인액을 포함한 쟁점공사비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이다. 소득세법제97조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규정한바, 제1항 제2호에서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 하여 지출비용입증을 우선 요건으로 전제하였다 (가) 우선 쟁점공사비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공사대금 지출증빙이 명확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있음은 분명하며 과세관청도 여기에는 이견이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공사를 위해 ㈜BBB이라는 인테리어 업체와 2017.9.16. 도급금액 OOO원에 최초 계약하였다가 2018.1.20. OOO원으로 변경계약하였고,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는 2017.10.23. 공급대가 OOO원, 2017.11.8. 공급대가 OOO원, 2017.12.26. 공급대가 OOO원, 2018.2.20. 공급대가 OOO원이 발행(총 공급대가 합계 OOO원)되어 공사계약 내용과 맞게 정상 발행되었으며, 2017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전액 대출받아 OOO원을 지급한 후 해당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해오다 쟁점호텔 양도대금으로 전액 변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쟁점공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임에 분명하다. (나)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또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필요경비로 규정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제1호부터 제5호에 대한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처분청 역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였던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비용’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인정한 에어컨 공사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비 역시 리모델링을 위한 대수선 비용이므로 제5호에 근거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된다. 2) 다만, 제5호의 규정이 다소 포괄적인 규정이라 쟁점공사비의 해당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쟁점공사비가 수선비로서 자본적 지출액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지 않는 수선비를 설명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제3항과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제3항에서는 개별자산별 수선비 OOO원 미만,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자산가액 100분의 5에 미달, 그리고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를 수익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수선비로 규정하였는데, 쟁점공사비의 경우 금액적으로는 OOO원으로 OOO원 이상이고, 자산가액 100분의 5를 넘을 뿐 아니라, 2009년 취득 후 8년 만에 이뤄진 리모델링 공사인바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쟁점공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제3항에서 설명한 수익적 지출액의 수선비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래적인 성격과 법령상의 열거된 규정에 의거 제2항의 수선비에 해당되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있다. 즉, 쟁점공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설명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다. (2) 쟁점공사는 호텔영업을 일부 포기하고 이뤄진 대수선 공사이다. (가)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서 쟁점공사비 중 냉난방 장치 설치비용을 제외한 쟁점부인액은 본래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개량 또는 순수 인테리어 공사로 판단하였으나, 쟁점호텔의 2017∼2019년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본래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선비(천정보수, 배수공사, 창문보수, 설비공사, 대리석작업, 도시가스 공사, 순환펌프 교체 등)는 쟁점공사비와 별도로 계속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익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수선비는 개별적으로 투입되고 있었고 쟁점공사비는 리모델링을 위한 대수선비였던 것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서 ‘건축물대장의 변동내용에 증축, 개축 및 대수선 공사내역, 리모델링 공사내역, 용도변경 등은 확인되지 않고, 아울러 쟁점공사 전후인 2017년, 2018년의 카드매출액이나 전기, 가스요금 등을 살펴보면 쟁점공사 진행 중에도 카드매출액이 발생하며 전기, 가스요금도 공사 전·후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쟁점호텔 영업을 중단하고 진행한 대수선공사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를 각각 살펴보면, ① 건축물대장상 변동내용이 없다고 하여 대수선공사가 없었다는 의견은 실질과세 원칙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미 제출된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와 지출증빙 등이 존재하며 공사 전·후의 비교사진 등을 통해 쟁점공사가 호텔의 내·외관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킨 대수선공사였음이 명백히 확인된다. ② 또한 쟁점공사의 진행 중에도 카드매출액이 발생된 이유는 쟁점호텔 전체를 일시에 영업 정지하고 공사를 진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층별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며 다른 층들은 일부 영업을 계속 하였기에 당연히 카드매출이 발생했던 것이다. ③ 마찬가지로 전기, 가스요금이 공사 전·후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주장 역시 영업의 계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영업이 계속되는 층의 경우 평소와 같이 전기와 도시가스가 사용되었고 공사가 진행되는 층 역시 인력들의 난방과 안전 등을 위한 전기와 가스는 당연히 공급되어야 할뿐 아니라 야간공사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평소보다 많은 전력이나 가스가 소모될 수 있으므로 공사 전·후의 사용량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쟁점공사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일부 수선이 아닌 호텔영업을 층별로 완전 중단하고 5개월간 이뤄진 대수선공사였음이 분명하다. (3) 쟁점공사가 쟁점호텔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음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인액의 항목들이 가구, 침대, 침구류, 조명, 도배, 타일, 목공, 전기공사 등으로 이는 부동산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그 가치의 현실적인 증가 비용이라기보다는 청구인들의 호텔 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용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쟁점호텔은 2004.5.3. 준공된 후 13년이 지나 건물 곳곳에 마모와 훼손 등이 심해지고 오래된 시설물의 낙후에 따른 민원의 증가 및 그에 따른 호텔 수입감소 등이 발생되어 청구인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OOO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BBB에게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위탁하여 쟁점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인테리어 도면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느 특정 부분이나 개별 항목에 대한 개량, 수선이 아니라 모든 방과 복도, 1층 로비에 이르기까지 호텔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대수선이었으며 그 결과는 공사 전·후의 사진들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만약, 쟁점공사비에 호텔사업과는 무관한 공사비가 포함되었다거나 다른 사업 목적의 공사비가 포함되었다면, 일부 공사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공사는 그런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쟁점공사와 같은 일괄수주방식이 아닌 개별공사의 경우에도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역시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로 인정(조심 2012서5333, 2013.2.28.)한 바 있다. (나) 또한, OOO원에 달하는 공사비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신청하여 선정된 것인데, 이는 정부기관을 통해 쟁점공사비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증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리모델링 공사 후 청구인들의 호텔 사업은 불만 민원이 급감하고 수입금액은 급증하는 등 쟁점호텔의 현실적인 가치증가가 발생하였는데, 그 증거로 수입금액이 공사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으로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에어컨 설치에 해당하는 일부 비용만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였는데, 노화된 쟁점호텔에 에어컨만 설치하였다 하여 쟁점호텔 가치 증가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호텔 리모델링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종합적인 공사를 인위적으로 나누어 특정 공사비용만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호텔업은 업종의 특성상 일정기간마다 내부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2) 쟁점호텔에 대한 쟁점공사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40년)가 아닌 업종별 내용연수(8년)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들도 시설장치라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자산에 등재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어야 한다. 하지만 쟁점호텔에 대한 쟁점공사비는 가구, 침대, 침구류, 조명, 도배, 타일·목공·전기공사 등으로, 이는 부동산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그 가치의 현실적인 증가 비용이라기보다는 청구인들의 호텔 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호텔에 대한 쟁점공사비 중 냉·난방장치 공사비용만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공사비 중 쟁점부인액은 쟁점호텔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즉시상각의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를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① 영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내용연수·상각방법별 상각률·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를 준용한다.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4 8년 (6년∼10년)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수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공사를 한 ㈜BBB과 2017.9.16. 체결한 도급계약서, 2018.1.20. 체결한 변경계약서, ㈜BBB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4매(공급대가 합계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공사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관광진흥개발기금 2017년 하반기 융자업무 처리지침(2017.6.14.)’, 대출금(이자) 계산서, 대출금 완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리모델링을 위한 대수선으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쟁점공사비 외에 다른 수익적 지출 항목에 대한 지출은 매년 수선비로 처리(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하였다며 2017∼2019년 계정별원장(수선비)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공사가 어느 특정 부분이나 개별 항목에 대한 개량, 수선이 아닌 모든 방과 복도, 1층 로비에 이르기까지 호텔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대수선이었다고 주장하며 인테리어 도면자료 및 공사 전·후 비교사진들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쟁점공사비를 지급하였고, 해당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해오다 쟁점호텔 양도가액으로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7.9.16. ㈜BBB과 도급금액 OOO원(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호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1.20. 도급금액을 OOO원(공급대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변경 도급계약서(공사계약 특수조건)> ㅇㅇㅇ (다) ‘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내용에서 나타나는 쟁점공사의 공사범위 및 견적내용, 계약금액 및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용역의 범위)에 따른 공사범위는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상 용역의 범위> ㅇㅇㅇ 2) 쟁점공사 견적내용 및 계약금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OOO원 중 에어컨 설치비 OOO원만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쟁점부인액)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공사 견적내용 및 계약금액 ㅇㅇㅇ 3) 쟁점공사 최초 견적서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쟁점공사 최초 견적서 세부내역 ㅇㅇㅇ 4) 쟁점공사 변경견적서(추가공사)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쟁점공사 증액 견적서 세부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들은 쟁점공사에 대한 비용을 재무상태표상 시설장치로 계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상각방법: 정률법, 내용연수: 8년, 감가상각비 누계액 OOO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호텔을 폐업하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호텔에 대한 사업소득을 신고하면서 시설장치 잔액을 전액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여 이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바 있다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재무상태표에는 ‘시설장치 OOO원’으로,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유·무형자산 처분손실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공사 전·후의 쟁점호텔 수입 및 영업이익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공사 전후 매출액 등 추이 ㅇㅇㅇ (사)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쟁점공사 전후인 2017년, 2018년 쟁점호텔의 카드매출액 및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공사 전·후 카드매출액 및 전기요금 등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4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쟁점호텔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쟁점호텔 전체 공사를 위탁하여 쟁점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기간도 5개월의 장기이며 공사금액도 OOO원에 이르는 대수선공사임에도 이를 각 공사항목별로 구분하여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이 규정한 ‘용도 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의 결과를 양도 자산에 가져올 정도의 공사비용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대법원 2015.5.28. 선고 2015두37990 판결)인데, 쟁점공사에 대한 견적서 내용 등을 살펴보면, 쟁점공사의 주요 내용은 ‘객실 및 객실 층 복도 바닥, 조명, 객실 벽체 인테리어 및 에어컨 시공’, ‘객실 내 가구 등, 로비 천장·일부 벽 시공 및 조명 및 에어컨 시공’, ‘2층 레스토랑 룸도배, 주방 시공 및 조명 및 에어컨 시공’ 등으로, 처분청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한 에어컨 설치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쟁점부인액)은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이라기보다는 청구인들이 쟁점호텔 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용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인액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