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대토 감면요건(종전토지 4년 이상 자경)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0071 선고일 2023-05-3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6.15. 취득한 OOO를 2021.12.29.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10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2022.8.1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양도할 때까지 숯을 거름삼아 다수의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고, 그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영농일지, 구매/판매 관련 영수증, 쟁점토지 인근 다른 토지 농사자들의 인우보증서, 로드맵사진 등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까지 4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미비하고, 오히려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및 로드맵 사진 등에 따르면, 양도당시 수개월 이상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대토감면요건(종전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대토 감면요건(종전토지 4년 이상 자경)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OOO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주거하였기에 거주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과 관련된 구매 및 판매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4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07.11.30.부터 생활용품과 숯 제품 등을 전자상거래로 도소매하고 있으며, 2016∼2021년까지 연수입금액은 OOO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판단근거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은 OOO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자경하면서 직접 작성하였다는 영농일지, 경작한 작물들이라면서 다양한 식물 사진들, 자경관련 구매/판매 영수증 사본, 새싹보리 판매를 위해 작성한 판촉물, 쟁점토지 인근 다른 토지OOO 농사자인 AAA과 BBB이 작성해 준 인우보증서, 쟁점토지의 카카오맵 로드뷰 사진(2019년 7월 및 2020년 3월)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양도할 때까지 다양한 작물을 직접 재배해 왔다고 주장하나, 농지대토감면은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로서, 그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일정기간 이상 경작하는 등의 재촌․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 해당요건 등은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주장에 따라 쟁점토지의 일부에서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확물이 청구인 스스로 입증하지도 못할 만큼 미미한 정도라면 조세혜택을 받기 위한 자경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