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ㅇㅇ지방법원의 판결에서 A는 자동차 연료를 불법유통하려는 목적으로 ㅇㅇ오일뱅크로부터 HLBD를 매입한 다음, 이를 각 저장소로 운송‧보관하였다가 주유소로 유통하였고, B는 이러한 거래를 은닉하고자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ㅇㅇ지방법원의 판결에서 A는 자동차 연료를 불법유통하려는 목적으로 ㅇㅇ오일뱅크로부터 HLBD를 매입한 다음, 이를 각 저장소로 운송‧보관하였다가 주유소로 유통하였고, B는 이러한 거래를 은닉하고자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 (가) 처분청들은 a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형사판결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나) 처분청들은 2022.7.25. 및 2022.9.22.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만 발송하였을 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도 주지 않고 2022.8.4. 및 2022.1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매출, 매입에 대한 증빙이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과세관청이 함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a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를 매입하고, a에게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이를 실제 거래처에 공급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같이 a로부터 OOO를 공급받은 일부 거래처는 대금증빙을 제출하여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들이 세무조사 착수 당시 폐업 상태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b로부터 OOO를 공급받아 전국 주유소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이었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대부분 정제유를 연료유로 사용하는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a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거래처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신고한 제품(OOO 등)은 리터당 판매단가가 높아 연료유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쌌으므로, a 등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c이 OOO제품을 차량 연료용으로 주유소에 무자료로 유통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보았다. (다) 세무조사 당시 c의 수감 등으로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a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근거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a의 7개 거래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부 업체는 가공거래를 시인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지급을 가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2013년 6월 a는 주식회사 d에 OOO을 공급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d은 청구법인 및 e 등에게 이를 매출하였는데, a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동일함에도 주식회사 d을 경유하여 해당 물품을 매출하였으므로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e의 대표자는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시인하였다. (다) 처분청들은 a가 OOO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정제유를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나, a가 정제유를 매입한 물량은 소량(약 OOO원)에 불과하고, 매입단가 또한 저렴하며 청구법인 등이 수취한 OOO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므로 실물 유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중략). 제17조【납부세액】②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 a 등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6.7.20. 서울특별시 AAA구 OOO에서 대표이사를 c로 하여 연료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업하였고, 청구법인의 BBB지점은 2009.10.26.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에 유기용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업하였다. (나) a는 2011.5.24. 서울특별시 AAA구 OOO에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14.4.28.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2) OOO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초저유황경유 40%, 등유 10%, OOO(경유유분) 40%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유사경유이고, 자동차용 경유 품질기준에 바이오디젤 함량 기준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준을 충족하며, b만 일시적으로 생산하여 청구법인을 통하여 유통한 것이므로 그 용도가 불분명하나, 경유와 혼합하거나 독자적으로 자동차 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c에 대한 2심 형사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24.4.25. 선고 2021노1409 판결)에서 청구법인은 HLBD를 평균 895.49원/L에 매입하였고, 제조단가는 운송비를 포함하여 935.49원/L 이상인데, 이는 벙커C유의 판매단가인 약 612.75원~789.32원/L, 이의 70% 수준인 정제유의 가격보다 높다고 보았다.
(3) c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DDD지방경찰청은 2018.1.17. a가 b로부터 유사경유 제품OOO약 74백만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천안․충주․안성보관소 등에 보관한 후, 무자료로 전국 주유소에 유통하였고,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c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DDD지방경찰청 수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과 범행과정 도식내역은 아래와 같다. <DDD지방경찰청 수사결과보고 주요내용> <c 등 범행과정 도식> (나) c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혐의에 대한 1심(울산지방법원 2021.12.2. 선고 2019고단4566 판결)에서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24.4.25. 선고 2021노1409 판결)에서는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는데, 해당 소송에서 c이 OOO를 유통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였고, a가 거래처들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인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24.4.25. 선고 2021노1409 판결 주요내용> (다) 처분청들은 c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충남BBB경찰서에서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c을 불송치(무혐의) 결정하였다. (라) c은 a 및 청구법인의 거래처 대표이사 등 합계 16인의 공판조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계좌이체 내역이나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직원 강○○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 a가 거래처에 실제 OOO 등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자료로 OOO가 관리․유통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4) a 및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CCC지방국세청장은 a가 OOO를 구입하여 전국 주유소에 무자료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무자료 공급 물량을 대체하기 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 등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았다. <표2> a 가공매출 내역 (단위: 백만원)
1. 처분청들이 제시한 OOO 실물 흐름과 세금계산서 수수 흐름은 아래와 같다. <OOO 및 세금계산서 수수 흐름>
2. 세무조사 당시 c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OOO를 매입하였고, 이를 폐유 내지 원료유와 혼유하여 정제유를 생산(OOO는 품질보정용으로 첨가)하며, 청구법인이 매출한 OOO 등을 실제 매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a 외 타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과세관청은 ㈜g 및 ㈜h와 a의 거래 및 i 및 j와 청구법인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았다. <표3> 거래처 세무조사 결과
(5)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AAA세무서장은 아래 <표4>와 같이 a가 OOO를 무자료로 유통한 후, 이에 상응하는 매입과 매출을 대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2년 제1기 매출 OOO원 및 2012년 제2기~2014년 제1기 매입 OOO원의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았다. <표4> 청구법인 세무조사 내역 및 사유 (단위: 백만원) (나) BBB세무서장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 지점의 매입․매출 전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표5> 청구법인(지점) 세무조사 내역 및 사유 (단위: 백만원) (다) 2013년 11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g, a,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짜석유 불법유통 추적조사를 하여 a와 ㈜g 간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보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a로부터 실제 OOO를 매입하였고, 처분청들은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울산지방법원 2024.4.25. 선고 2021노1409 판결)에서 c은 자동차 연료를 불법유통하려는 목적으로 b로부터 OOO를 매입한 다음, 이를 각 저장소로 운송․보관하였다가 주유소로 유통하였고, a는 이러한 거래를 은닉하고자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 OOO의 단가와 성질 등을 고려할 때, OOO는 정제유의 원료 또는 연료유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지점)의 사업장은 석유 저장시설 또는 연료유 가공시설 등이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a가 청구법인을 통하여 OOO 등을 유통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일부 거래처(주식회사 d, e)의 대표이사들 역시 청구법인과 a로부터 재화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