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공한 자문용역은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사업소득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모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용역은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사업소득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모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2.8.8.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OOO원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일시적·잠정적 자문용역제공의 대가이고 향후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제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고,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즉 납세의무자의 활동이 일시적이라면 그 대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의 핵심인 용역제공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 납세의무자의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18년 8월 경 A그룹의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당시 A제약 등은 전문경영인 운영체제로 전환된 상태로서 청구인의 사태로 인한 경영공백은 없었으나 A제약 등 입장에서는 오랜기간 회사를 경영하면서 습득한 전문적 지식 내지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A제약 등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A제약 등의 성장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청구인과 고문위촉계약을 체결(이하 “고문위촉계약”이라 한다)하고 매월 고문료 등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쟁점소득의 근거인 자문용역계약은 당장에 청구인으로부터 필요한 용역이 없더라도 A제약 등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청구인의 전문적 지식 내지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일시적·잠정적 성격을 갖고 있다. (다) 조세심판원은 A사에 24년간 재직하면서 회장 비서실장, 자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 갑이 퇴직 이후 A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A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갑이 제공한 용역은 A사에 재직한 그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언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역의 특성상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인다”라고 하여 갑이 A사로부터 지급받은 고문료 등 내지 고문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타소득으로 판단(조심 2021서6033, 2022.11.30.)하였다. 특히 위 결정례는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사외이사, 고문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기업들이 향후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현재에 지급하는 대가라는 점도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최근 들어 같은 취지에서 사외이사, 고문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보수인 고문료 내지 자문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조심 2021서610, 2021.6.2., 조심 2021서1871, 2021.12.3., 조심 2021서2218, 2021.7.29., 2021서2567, 2021.7.29. 등). (라) 2019년 및 2020년 당시 A제약 등의 급여/보상 담당자 역시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들과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을 포함하여 비상근 임원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일시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며, 쟁점소득이 발생한 시기는 청구인은 2018년 8월경 불미스러운 사유로 A그룹 내 모든 직위를 사임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국외에 체류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로 당시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여건도 갖추지 못한 때이다. 그러나 A제약 등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의 사임 이후에도 청구인의 전문적 지식 내지 노하우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상 필요한 때에 청구인에게 조언을 구하였다. 실제 청구인은 A제약 등의 요청에 따라 임원 성과평가, 인턴십 등 관련 제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A제약 등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조언하는 등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 (마) 이처럼 청구인은 A제약 등의 필요에 따라 수동적·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했을 뿐으로 이러한 제한적인 여건 하에서 청구인의 활동을 영리목적의 사업활동인 계속적·반복적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해서는 아니되고,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매월 지급받았다는 사정 외 청구인의 자문활동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청구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자문 등 컨설팅을 제공한 경력도 없고, 자신을 전문 컨설턴트라고 소개하는 명함을 제작한다든지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등의 마케팅활동을 한 바도 없는 등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업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이 소득의 분류를 알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에 해당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제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둥) (나) 쟁점소득이 설령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5년 3월 경 당시 A제약의 감사로 입사한 이래 2018년 8월 경 A그룹 회장직에서 사퇴하기까지 약 23년 이상을 경영인으로 활동을 해왔고, A제약 등은 청구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자로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마친 쟁점소득에 대하여 조세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이 소득분류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별의 법리를 연구한 후 그에 따라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당시 A제약 등의 내부적인 실무예에 따라 A제약 등이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용역을 일시적으로 보아 쟁점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하고 청구인이 A제약 등의 소득분류를 신뢰한 것을 탓하여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법원과 조세심판원 역시 납세의무자에게 고문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자신이 자문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그 구분이 쉽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 등을 근거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5.19. 선고 2016구합9213 판결, 조심 2015중913, 25015.4.20.). (라) 특히 2019년 귀속 가산세 처분 중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 2019년 귀속분 소득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된 결과 청구인의 자문·고문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해당 업종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기준금액 OOO원 이상에 해당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판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아 부과된 것이나,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2019년 귀속 고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자신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여부까지 검토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함을 인식한 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것으로, 청구인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함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탓할 수 없다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제4조 및 제70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의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을 잘못하여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고, 그러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며,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참조)한다. (나)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2019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고, 만일 쟁점소득이 처분청 처분과 같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소득의 구분오류로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것에 불과할 뿐인 것으로 쟁점소득을 모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재무상태표 등 법정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정서류 중 조정계산서의 경우 자기세무조정계산서가 아니라 외부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법정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이 분명히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검토없이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처분청의 의견은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전제할 때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가 적용되고,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가산세는 가산세로서 성격이 같은 하나의 처분이라 할 것이며,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 가능하다면 처분청이 부과한 무신고가산세의 범위 내에서는 그 적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가산세는 별개의 독립된 부과처분으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으로 의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세법상 의무위반의 태양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성립요건도 다르므로 종류가 다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부과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가산세 적용이 가능하다면 경정처분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성실하게 모든 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법정필요경비를 신고한 이상 이를 사후적으로 재분류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이를 무기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무기장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소득의 분류만 잘못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전문 경영컨설팅 사업자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A제약 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오랜 기간 회사를 경영해 온 전문 경영인으로 관련 업종에 특별한 경영지식을 가진 전문가이며 2018년 A그룹의 회장직을 사임한 이후 A제약 등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영자문 등을 해주고 고액의 고문료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20년 A제약으로부터 OOO원, 2020년 A으로부터 OOO원의 고문료 등을 지급받았고, 이를 사업소득 으로 신고내역이 확인되며, 이외에도 네이버 등 다수의 타 업체로부터 경영자문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대법원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1.6.15. 선고 2000두5210 판결 참조)한바 있고, 청구인이 A제약 등에 제공한 자문용역의 활동기간 및 횟수 등을 보면 해를 달리하여 동일 업체 및 타 업체로부터 계속 자문료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A제약 등도 청구인에게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매월 고문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의무제출서류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간주의 의미는 신고한 소득금액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고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무신고와 무기장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며,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도 과소신고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만 적용되므로 청구인은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가산세 20%를 납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와 세 액이 같은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의 판단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법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의무제출서류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간주의 의미는 신고한 소득금액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고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무신고와 무기장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며,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도 과소신고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만 적용되므로 청구인은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가산세 20%를 납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와 세 액이 같은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① 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성실신고가산세를 비롯한 모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다목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 1995년 3월 A제약 감사로 입사한 이후 1997년부터 2009년, 2012년 A제약의 대표이사, 2014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A그룹 회장직을 역임하였다. (나) 청구인은 A그룹 회장직 사임 이후 A 및 A제약과 각각 고문위촉계약 등을 체결하 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별지1>고문위촉계약서). <표1> 청구인의 고문위촉계약 등 체결내용(발췌) (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A제약 등으로부터 매월 고문료를 지급받았고, A제약 등은 이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소득에서 6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별지2>원천징수의무자별 고문료 지급내역) <표2> 청구인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라)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다목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 쟁점소득을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경비율 60%를 적용하여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 OOO원 미만으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 OOO원 이상에 해당함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20년 귀속분 소득 중 A제약 등으로부터 자문용역과 동일한 고문료(경영자문료로 기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2018년 귀속분부터 2020년 귀속분까지 소득 중 타 업체로부터의 자문용역에 대한 고문료를 아래 <표3>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표3> 청구인의 사업소득내역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소득을 귀속연도별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비율을 추계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및 2020년 귀속분을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재무상태표 등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9년 및 2020년 귀속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은 2019년 및 2020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으로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였다고 보아 2019 년 및 2020년 귀속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하고 처분청이 이에 경비율을 추계하였으므로 이는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2019년 및 2020년 귀속분에 대하여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무신고가산세와 세액이 같아 이를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였다.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2)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A의 인사팀 직원 B의 확인서에 의하면 B는 청구인이 2018년 8월 사임하였기에 일시적 성격을 갖는 비상근 임원 으로 판단하여 당시 외부 자문위원의 비용처리방법과 동일하게 고문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A제약 등에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5>와 같이 A제약의 인사담당자가 청구인의 자문용역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의 이메일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이 자문용역을 제공한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 자료 (다) 청구인은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고서에는 조정계산서, 총수입금액명세서, 재무상태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별지3>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중 조정계산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해주고 지급받은 소득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약 23년 이상을 A제약의 감사 및 대표이사, A그룹의 회장직을 역임하여 A그룹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나 노하우를 갖추었고, 2018년 8월 A그룹의 회장직을 사퇴한 이후 A제약 등과 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3개월마다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그 용역의 대가로 고액인 쟁점금액(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합계 OOO원)을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은 점, 이후 A제약 등으로부터 동일한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로 2020년 6월부터 2020년 12월(7개월분)까지 지급받은 고문료 OOO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문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A제약 등에 제공한 자문용역은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사업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별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특히 경정처분의 결과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었으므로 2019년 귀속분에 부과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부과는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판단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법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이후 동일한 자문용역에 대하여 지급받은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성실신고확인서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와 액수가 동일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재무상태표 등 법정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소득구분 오류로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으나 쟁점소득을 모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타당하지 아니한 점, 세법은 세법상 의무위반의 유형별로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고,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 록·보관불성실 가산세는 그 과세요건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소득 내역 <별지2>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소득 내역 <별지3>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