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든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내용과 달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분류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든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내용과 달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분류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2.8.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소정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토지는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토지는 그 지상 건축물이 2019.11.26. 철거되었으므로, 그때부터 2년 간 부득이하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쟁점토지의 이용상황 및 쟁점토지 취득 후의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환가 처분하여 청산기간 중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이 아닌 해당 분배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사업과 무관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쟁점토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할 예정이다. (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취득하고, 이후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해당 토지는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청구법인은 건축물이 이미 철거·멸실된 상태에서 쟁점토지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수익률 저하에 따른 경영판단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과 일반적인 이익배당을 혼동한 것으로, 청산소득(부동산처분금액)을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경우 당초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한 의제배당금액만이 배당소득공제 적용 대상이다.
①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소정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되는 배당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와 달리 의제배당액이 아닌 잔여재산가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경정청구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1.4.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른바 “REITS”이다)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2019.12.31. 국토교통부로부터 주요 투자대상 및 운용방법을 OOO으로 하여 영업인가를 받았으며, 부동산 및 AAA을 영위하는 상장법인 BBB㈜가 100%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1.9. 민간임대주택 신축 임대사업을 위하여 OOO와 같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전체 사업부지 3필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중 쟁점외토지(832-21)의 경우 그 지상 건물(지하 2층, 지상10층)을 함께 취득한 후, 2020.9.17. 청구법인이 건물을 철거한 반면, 쟁점토지의 경우 2019.10.10. 계약 당시 그 지상에 3동의 건물(지하1층, 지상3층)이 존재하였는데, 양도인이 이를 철거한 후 양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계약서 제7조 제3항 특약 등), 그에 따라 2019.11.26. 건물이 철거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20.1.9. 최종적으로 나대지인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년 3월경 주요 투자자들이 ‘정부의 2020.6.17.자 부동산 대책에 따른 법인에 대한 부동산 과세 강화 등’을 이유로 사업철회를 결정함에 따라, 2021.6.11. 주주총회를 통하여 해산결의를 하였고, 그 이후 2021년 7월 경 입찰절차를 거쳐, 2021.9.7. ㈜CCC삼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11.10. 잔금을 지급받아 최종적으로 양도를 완료한 후, 2021.12.20. 1차로 OOO원을, 2022.1.20. 2차로 OOO원을 각 현금배분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의 상세 내역은 OOO과 같다.
1.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한 반면, 쟁점외토지의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건물 철거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에서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와 같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소득공제액으로 OOO원을 적용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이후 청구법인은 2022.3.17. 처분청에 ①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은 추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② 청구법인의 청산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분배금 전액(청구법인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 등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을 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8.11. 이를 거부하였다.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요 주장, 증빙자료 및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가) 우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토지이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2020ㆍ 2021년 토지분 재산세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처분청의 의견조회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재산세를 관할하는 OOO구청장이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어 과세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구청장의 회신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반면, 지방세법령에 의하면,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0.6.2. 개정되기 전까지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모두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다만 그 이후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괄호 생략)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만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가 다소 줄어들긴 하였지만, 관련 부칙 제3조에서 경과규정으로 2020·2021년의 경우 해당 면적의 100%를, 2022년의 경우 80%를 종전과 동일하게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덧붙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면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의 취득, 개발, 개량, 처분, 임대 외에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제4조, 제9조, 제21조 등),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보유한 경우 개발사업을 시행한 이후에만 이를 매각할 수 있으며, 다만,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업수행이 곤란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제24조 제2항 등)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의견이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이유는,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거나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애당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그런데 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영업인가를 받은 ‘사업부지(쟁점토지 포함)를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임대운영 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영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실제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든 강남구청장의 회신내용과 달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분류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증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관련 해석 등에서 말하는 공제대상인 ‘해당 분배금액’은 잔여재산분배금액 전부 배당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 금액 전부(총액)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이 순환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청구법인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 등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로서 실체가 없고, 일반법인과는 달리 도관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된 금액 전부를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그 구성원 단계에서 과세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면 일반적인 이익 배당을 할 수 없는 청산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발생한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금액은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이유에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79조 제7항 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51조의2를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4호는 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의제하는 배당금(분배금)을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7항은 위 규정 또한 준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잔여재산분배액에서 주식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사실상 의제배당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함을 전제로 이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라)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바)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 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칙<대통령령 제30728호, 2020.6.2.> 제3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02조 제8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이 경우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과세연도 비율 2020년, 2021년 100/100 2022년 80/100 (이하 생략) (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 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1.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2.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3.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6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③ 법 제24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해당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2) 쟁점② 관련 (가)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단서 생략)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7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으로 한다.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