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증법 제23조의2 소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해외 출근 등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058 선고일 2023.12.12

청구인이 제시한 관광·어학연수, 그 과정에서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6.9.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서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소재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주택의 100분의 40 상당액 600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공제금액(이하 “쟁점상속공제”라 한다)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3.24.부터 2022.6.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던 세대원인 청구인이 2005.1.1.부터 2013.4.4. 중에 2005년, 2011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는 관광 및 중국어 학습을 위해 200일 이상을 중국에서 체류하였고, 2013.4.5.부터 2014.4.4.까지 중국교도소에 수감되었는바, 중국 체류로 인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못하였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주택을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2022.8.4. 청구인에게 2020.6.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실제 10년 이상을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였으나 청구인이 모친 BBB와 함께 주택청약 등을 사유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이고 실제로는 함께 동거하였으며, 중국 역시 어학연수 후 중국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체류한 것일 뿐,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출생 후부터 현재까지 부모님과 함께 동일 주소지에서 동거하였고, 현재도 미혼으로 별도의 주택을 소유할 자금이나 필요성이 없어 상속시점까지 무주택자였으며, 청구인은 집안의 장자로서 미혼으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하다보니 결혼시기까지 놓쳤다. 또한 어머님이 청구인의 명의로 주택청약을 하고자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수차례 주민등록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상속주택에서 함께 10년 이상을 동거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관도 통상의 경우 같은 주택에서 가족이나 친척도 아닌 미혼의 나이 많은 남성과 함께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바 있다.

(2) 청구인은 국내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님께서 중국과의 잦은 왕래로 장기적으로 중국어에 능통한 인재가 필요할 것이라 하여 1993년부터 중국어공부를 하면서 중국대학의 입학을 준비하였으나,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려다 보니 국내에서 어학공부가 제대로 되기 어려워 계속 도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학공부를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였던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중국 체류기간이 국내 체류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중국 체류기간이 국내 체류기간을 초과한 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정도일 뿐이다. (가) 청구인은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어학공부도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지 않고, 체류기간 동안의 금전 및 부모님의 건강 문제 등 많은 정신적 고민으로 우울증이 와서 심한 두통으로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는바, 건강이 악화되어 당장 우리나라로 귀국할 수 없어 당시 머무르던 중국 OOO의 병원을 주변의 지인에게 소개받아 2008.10.20.부터 2010.10.10.까지 OOO종합진찰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같은 증세의 재발로 2012.7.5. ∼ 2013.2.10. 기간동안 OOO종합진찰부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다. 이처럼 청구인은 중국에서의 진료관계로 불가피하게 장기 체류를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중국어 공부를 포기할 수 없었고, 중국내 장기 체류에 따른 금전문제로 되도록 저렴한 숙박시설을 이용하다보니 일면식이 있는 마약 취급자들이 해당 숙박업소에 찾아와 청구인의 숙소에서 숙박함에 따라 본의 아니게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마약사범으로 오인을 받아 체포되었으며, 당시 청구인의 변호를 맡은 주중국한국대사관고문변호사가 그냥 범죄혐의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구하면 초범에 외국인이므로 조속히 석방될 수 있다고 하여 일단 범죄혐의를 시인하였으나, 결국 법원에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 마약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마약사범에게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1년의 징역을 판결받아 2013.4.5. ∼ 2014.4.4. 기간동안 중국교도소에 수감된 후 석방되었다. <표1> 청구인의 중국 체류 일수 및 사유 연 도 국내 체류 일수 중국 체류 일수 체류 사유 2008년 157 208 ․ 2008.10.20. ~ 2010.10.10. 우울증 등 정신불안 증세로 계속 치료를 받음 2009년 0 365 2010년 0 365 2011년 218 147 ․ 같은 증세의 재발로 다시 같은 병원에서 2012.7.5. ~ 2013.2.10.까지 계속 치료를 받음 ․ 2013.4.5. ~ 2014.4.4. 중국 교도소 수감 2012년 78 287 2013년 15 350 2014년 271 94

(4) 처분청은 위와 같이 연도별 해외 체류일수가 국내 체류일수보다 많은 연도를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의 미충족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 대법원의 판결, 질의회신(예규), 조세법령 등을 찾아보았으나 해외 체류기간으로 인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못 받은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다.

(5) 청구인은 질병 진료 및 어학연수 등으로 중국에 부득이하게 체류하였을 뿐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고, 그 동거하지 못한 사유는 ‘관광 및 어학 실습’으로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1호 및 2호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 및 1세대 구성의 요건이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산일은 2010.6.10.이고 만료일은 피상속인 AAA의 사망일인 2020.6.9.이다. (나) 이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소 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의 주소가 피상속인 AAA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청구인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2014.4.4. 이후부터 실제 피상속인과 동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2>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 이력 ㅇㅇ 구분 관계 주 소 전입일 전출일 동거기간 피상속인 본인 쟁점상속주택 1989.1.

28. 2020.6.9. 청구인 자 쟁점상속주택 소재 1동 806호 2007.8.

27. 2011.6.7. 6년 2월 (2014.4.4.∼ 2020.6.9.) 쟁점상속주택 소재 1동 207호 2011.6.7. 2014.12.12. 쟁점상속주택 2014.12.12. 2015.6.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2015.6.3. 2015.9.14. 쟁점상속주택 소재 1동 1009호 2015.9.14. 2016.1.8. 쟁점상속주택 2016.1.8. 2020.6.9. BBB 배우자 〃 〃 〃 10년 ※ 2014.4.4. 이전에는 청구인이 장기간의 중국체류가 있었음

(2)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야 하나, 2010.6.10. ∼ 2014.4.3 기간 동안 중국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해외 출입국 내역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10년의 기간의 기산일인 2010.6.10. ∼ 2014.4.3. 기간 동안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거주하여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서 계속 동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3> 청구인의 해외 출입국 내역 (2010.6.10.∼2014.4.3.) 입국일 출국일 국내체류일수 입국일 출국일 국내체류일수 2011년 소계 218 2012년 소계 78 2011.1.17. 2011.1.

27. 10 2012.7.4. 2012.7.13. 9 2011.2.17. 2011.9.3. 198 2012.7.18. 2012.8.26. 39 2011.11.

27. 2011.12.7. 10 2012.9.24. 2012.10.13. 19 2013년 계 15 2012.11.25. 2012.12.6. 11 2013.2.5. 2013.2.

20. 15 ※ 전체 1,393일(3년9월25일) 중 311일(1년미만)만 국내 체류 ․ 2009년・2010년 계속 해외 거주(체류목적: 관광 및 중국어학습) ․ 2013.4.5. ~ 2014.4.4.: 중국 교도소 수감 (나) 청구인은 중국에서 관광 및 어학 실습을 위하여 거주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2항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는’ 요건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에 따른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며,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와 대법원의 판결 등에서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한결 같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600백만원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속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상속주택이 2020.6.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CCC(청구인), DDD, EEE에게 각 4/10, 3/10, 3/10의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쟁점상속주택 등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가액(지분 40%)에 상당하는 가액 712백만원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600백만원을 공제 후 상속세 31,475,989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발췌

□ 동거주택 상속공제 600백만원: 요건 위반으로 600백만원 부인 ◦ 동거기간: 요건 위반 - 상속인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중국에서 거주하여 동거요건을 위반함 ◦ 10년 이상 계속 1세대 및 1세대 1주택 여부: 요건 위반 - 상속인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중국에서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위반함 <표5>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ㅇㅇㅇ (3)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표6>과 같이 1989.1.28. ~ 2002.9.5., 2014.12.12. ~ 2015.6.2., 2016.1.8. ~ 2020.6.9.까지 쟁점상속주택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하여 10년 이상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 내역 전입일 피상속인 주소 청구인 주소 비고 1989.1.28. 쟁점상속주택 좌동 2002.9.6.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2005.5.18. 쟁점상속주택 소재 1동 806호 2011.6.7. 쟁점상속주택 소재 1동 207호 2014.12.12. 좌동 2015.6.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2015.9.14. 쟁점상속주택 소재 1동 1009호 2016.1.8. 좌동 2020.6.9. 좌동 사망말소 (4)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및 중국에 체류한 기간은 다음 <표7>과 같고, 2001년에 청구인의 나이는 35세이며, 2014년 귀국 당시 나이는 48세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우울증 등 정신불안 증세로 2008.10.20. ~ 2010.10.10., 2012.7.5. ~ 2013.2.10. 기간동안 OOO종합진찰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공증서를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의 한국 및 중국 체류기간 연도 한국체류일수 해외체류일수 연도별 나이 비 고 계 1,764 3,346 - 2001년 68 297 35세 2002년 56 309 36세 2003년 210 155 37세 2004년 235 130 38세 2005년 210 155 39세 2006년 134 231 40세 2007년 112 253 41세 2008년 157 208 42세 2009년 0 365 43세 2010년 0 365 44세 2011년 218 147 45세 2012년 78 287 46세 2013년 15 350 47세 2013.4.5.∼ 2014.4.4. 중국 교도소 수감 2014년 271 94 48세 ※ 2005년 ~ 2013년 기간 중 2005년과 2011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는 연간 200일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함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과 소득현황에 따르면 사업내역이 전무하고, 청구인의 2000년 이후 소득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의 2000년 이후 소득 내역 ㅇㅇㅇ (6)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확인서(4매), 주민등록초본[청구인 및 청구인의 제(弟) EEE], 금융거래(입ㆍ출금)내역, 관리비 입금내역서, 집합건축물대장, 통신요금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7)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는 2008.12.26. 개정된 상증세법(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도입되었는데,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인바,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어학연수, 그 과정에서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중국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속공제를 적용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각 호 생략)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6) 고등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 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7. 각종학교

제2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7)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의 종류)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