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은 세목별조사가 아닌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056 선고일 2024.02.05

국기법에서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 세부담 완화 등의 취지 및 세무조사권의 한계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합조사가 반드시 사업자에 한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총 36,5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20.7.6. ㈜B와 ㈜C[이하 ㈜B와 ㈜C를 “쟁점매수법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21.2.17.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27.부터 2021.12.8.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 양도행위가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3.10.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은 2021.9.27.부터 2021.12.8.까지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조사청이 사전통지한 조사대상세목란의 ‘통합조사’는 사업과 관련된 세목만이 그 조사대상 세목임이 명확히 나타난다. 조사사유란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조사청은 청구인들을 2020년 귀속사업과 관련된 세목 전체에 대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2) 하지만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조사청이 조사대상 세목으로 확정한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청구인들은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주주일 뿐이기 때문이다.

(3)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1 제1항의 통합조사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해당 규정은 ‘사업과 관련하여’라는 대전제하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즉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반드시 통합조사를 실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4) 즉 조사청은 조사범위 확대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조사를 실시하여 종결하였는바 이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하는 행정행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세무조사란 과세관청의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은 탈루혐의가 있어 장차 과세를 해야 될 세목으로 조사 선정하는 것이 원칙인바,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배당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종합소득세 세목에 대해 통합조사를 선정하고 이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1 제1항에 의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상 조사대상 세목에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라고 명시하였으며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1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도 상기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통합조사실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에서 실시한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 에 의거 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사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같은 법 제81조의12 제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송달한 것이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세목 이외 별개의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가 별건으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다. (가) 쟁점법인이 2020.4.17. 부동산을 양도한 시점부터 2020.12.4. 유상감자한 시점까지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D㈜ 및 E㈜에 OOO원에 양도하는 거래는 청구인들이 투자금 및 쟁점법인의 부동산 처분에 따른 투자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부동산 처분자금 유입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주식으로 보유하던 재산을 즉시 현금화하고자 하였고, J가 2021.10.5 조사청과 작성한 사실관계 문답서에 따르면 2015년 “당시에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그냥 부동산을 양도하고 각자 정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었으나” 라는 진술 및 “처음에는 부동산을 양도하면 쟁점법인을 청산하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부동산 처분과 동시에 쟁점법인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각자의 지분대로 분배하고자 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이것은 제가 직접 계산하였으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큰 형님 일가쪽에서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증여한 후에 양도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당시 계산한 근거로 삼았던 주식보유현황 서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며 본인이 직접 계산한 세금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J는 세금 관련 지식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들이 주주로서 직접 쟁점법인 감자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는 고율의 세부담 회피를 위해 특수관계인과 양도를 가장한 행위를 통정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라) 쟁점매수법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 주식취득 경위서상에“2020년 6~7월경 주식양도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법인 보통주식을 매수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쟁점매수법인 중 하나인 ㈜B는 설립초기부터 2020사업연도말까지 전체 매출액이 OOO원으로 누적 결손금이 OOO원에 달하고, ㈜C는 F 부친 소유의 G㈜의 임가공 용역만 연 OOO원 정도 발생하며 누적 결손금 또한 OOO원에 달해, 두 회사는 OOO원에 달하는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할 만한 여력 및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할 사유가 없는 법인들로 판단된다. (마) 이러한 쟁점매수법인들에게 청구인들이 주식 매수를 요청한 것으로, 이는 매수 요청 당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상태이고 쟁점법인과 쟁점매수법인들 모두 특수관계자 F가 지배(당시 3개 업체 대표이사)중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 F의 이해관계에 따라 청구인들, 쟁점법인 및 쟁점매수법인들의 계약관계가 외관상 형식적으로 성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바) 따라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 F는 청구인들의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쟁점법인의 보유 현금을 인출 및 양도형식을 통한 저율의 세부담 목적’을 위해 ‘특수관계자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을 주식 매수자로 끼워 넣고 이후 주식을 소각한 일련의 행위’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회피를 위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할 뿐 이외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또한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 F가 지배하고 있는 쟁점매수법인들이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과 이후 쟁점법인의 주식소각을 통해 쟁점매수법인들이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쟁점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영업권은 소멸된 상태로 투자가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고액의 결손 법인인 쟁점매수법인들이 고액의 차입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단기간에 감자한 사실을 정상적인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 이를 종합하면 당초 H, I, J 형제의 일가족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유사한 지분율로 보유하다가 H, J 일가의 지분 전부를 I 일가가 취득하면서 I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한 점, 주식을 양수할 재산 및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는 쟁점매수법인들이 주식발행법인인 쟁점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주식매수대금을 단기 차입하여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법인주식을 매입하고 단기간에 유상감자하여 감자대금으로 단기간에 차입금을 상환한 점, 상환능력이 없는 결손법인인 쟁점매수법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주식매수대금을 차입할 수 있었던 건 청구인들 및 관련 특수관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른 것이며, 그에 따라 고액의 자금 차입과 감자를 통한 차입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쟁점매수법인들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법인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단기간에 유상감자 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어 세법상 의미가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들이 보유 중이던 쟁점법인 주식 전부를 쟁점매수법인들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유상감자한 것은 외관상 법률형식만 갖춘 것으로, 실질은 청구인들의 출자금을 쟁점법인이 직접 감자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목별조사가 아닌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45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및 제156조의6 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 및 제98조의6 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4. 법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1조의7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8조(통합조사의 실시) ①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 에 따라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범위, 세목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한 거래의 실질이 감자에 다른 의제배당이라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만 실시하고 조사범위확대절차를 거친 세목별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문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중 일부 세무조사 사전 통지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 납세자: K 조사대상 세목: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2020.1.1.~2020.12.31. 조사기간: 2021.9.27.~2021.11.5. 조사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 서울지방국세청장 (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통합세무조사의 위법여부에 대한 답변과 별도로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반박이나 추가 항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1. 쟁점법인은 1969.6.11. 설립되었으며 H, I, J 등 삼형제와 그 자녀들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표2> 쟁점법인 사주일가 가계도

2. 2020.4.17. 쟁점법인은 D㈜ 및 E㈜에 아래와 같은 소유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표3> 쟁점법인의 부동산 양도현황 (단위: 원) 구분 양도물건 양도가액 계약서1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OOO외 7 1,208.00㎡ 위 소재지 지상 건물 6,313.74㎡ OOO OOO 계약서2 서울특별시 중구 OOO 95.90㎡ 위 소재지 지상 건물 23.14㎡ OOO OOO 합계 OOO

3. 2020.6.21. H은 본인이 보유중이던 쟁점주식 중 일부인 16,920주를 청구인 L에게 증여하였다.

4. 2020.7.6.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쟁점매수법인들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0.6.22. 계약금으로 OOO원, 2020.7.3. 잔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

5. 2020.6.22.와 2020.7.3. 쟁점매수법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차입하여 차입당일에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금융내역에서 확인된다. 다만 쟁점매수법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2020.7.3. OOO원 전액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매수법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인 F(I의 아들)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으로 2015.12.21. 동시에 설립되었으며 2020사업연도말 누적결손금이 ㈜B는 OOO원, ㈜C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들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1 제1항은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목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면서 조사대상 세목을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로 적시한 것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1 제1항에서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 세부담 완화 등의 취지 및 세무조사권의 한계에 관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4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국세기본법제81조의11 제1항의 통합조사가 반드시 사업자에 한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들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