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청구인 BBB, 청구인 CCC, 청구인 DDD를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0.8.3. 주식회사 EEE(1969.6.11.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하 “EEE”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를 청구인 BBB(청구인 AAA의 배우자), 청구인 CCC․DDD(청구인 AAA의 자)에게 각 증여(BBB OOO주, CCC OOO주, DDD OOO주)하였고, 이후 청구인들은 2020.8.11. 자신들이 보유 중인 EEE의 발행주식 전체 OOO주(청구인 AAA OOO주, 청구인 BBB OOO주, 청구인 CCC OOO주, 청구인 DDD OOO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FFF”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GGG”라 하고, 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이라 한다)에게 1주당 OOO원(총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21.2.3. 및 2021.2.20.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EEE은 2020.12.4. GGG가 보유한 EEE의 발행주식 OOO주와 HHH가 보유한 EEE의 발행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유상감자하고 이에 대한 감자대가 OOO원을 EEE이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에게 대여한 OOO원과 상계처리하였다.
-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27.부터 2021.12.8.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이 증여․양도를 거쳐 유상감자된 것을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2.10. 청구인 BBB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CCC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DDD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AAA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 이의신청을 거쳐 2022.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EEE의 주주 구성,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유상감자 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EEE은 1969.6.11. 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1970.6.8. 9층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2019.12.31. 현재 EEEOOO과 IIIOOO는 JJJ주식회사(이하 “JJJ”이라 한다)에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한 상태이다. EEE의 2019.12.31. 현재 주주는 KKK․LLL․MMM(이하 “1남 일가”라 한다), NNN․OOO․III․PPP․GGG․FFF(이하 “2남 일가”라 한다), 청구인들(3남 일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지분 보유 현황은 OOO와 같다. 청구인 AAA는 KKK, NNN과 형제지간이고, EEE은 2017년 이전에 1남 일가, 2남 일가, 청구인들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EEE의 임원으로 재직시키면서 형제 공동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대표자격으로 EEE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청구인 AAA는 2015.3.27. 이사에서 퇴임하였고, 이어 청구인 CCC 역시 2017.12.12. 대표이사, 2017.12.27. 사내이사에서 각 해임되는 등 청구인들은 1남 일가와 2남 일가에 의해 EEE의 경영에서 배제되었다. EEE과 2남 일가의 III는 2020.4.17. JJJ과 부동산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QQQ주식회사(이하 “QQQ”라 한다)와 RRR주식회사(이하 “RRR”라 한다)에게 EEE 보유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 AAA는 2020.8.3. 보유주식 OOO주 중 OOO주를 배우자 BBB에게 OOO주를, 자 CCC에게 OOO주, 자 DDD에게 OOO주씩 1주당 OOO원에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은 2020.8.11. 보유주식 전부(쟁점주식)를 쟁점주식 매수법인들(GGG, FFF)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2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은 청구인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계약일과 잔금일에 각각 전액 지급하였다. 그 후 EEE은 2020.12.4.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이 각각 보유 중인 주식들을 1주당 OOO원에 유상감자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주식이 증여․양도를 거쳐 유상감자된 일련의 행위를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써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17년 12월 청구인들의 대표격인 청구인 CCC가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된 이후 쟁점주식 양도시점에 이르기까지 청구인들은 EEE에 재직할 수 없었고 경영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다. 또한 2020년 EEE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EEE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중 청구인들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EEE과 금전거래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EEE의 발행주식 보유에 따른 이익이 없어 청구인들은 해당주식을 현금화하고자 노력을 하던 중 2남 일가의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여 제안에 응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누구였더라도 쟁점주식을 매도하려고 한 것일 뿐이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도라는 방법이 있음에도 향후 자본거래까지 고려하여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고 실익 없는 안을 택할 이유는 없다. 이처럼 자산의 현금화 목적이 있었던 터에 쟁점주식 양도거래의 상대방이었던 EEE 대표이사 III는 EEE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알려주었고, 이 평가에 근거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일반적인 지분 매매가 이뤄질 만한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었으며 또한 대금에 대한 결제도 즉시 이루어질 것으로 제안받았고 제대로 이행되었다. 조사청은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이 매수대금을 EEE의 재원에서 조달하여 상환하는 과정 일체를 청구인들이 알고 일련의 과정들에 관여하였다고 하고 있지만, 애초에 청구인들에게는 EEE의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도의 권한도 없었다. 청구인들과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은 주식의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로 각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일반적인 매매당사자와 같이 대금을 결정하였을 뿐이다. 쟁점주식 양도거래 이후 청구인들은 EEE과 관련된 소식조차 알 수 없었다. 청구인들은 나중에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EEE이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의 보유주식을 유상감자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조사청은 각 사건에 대한 주체의 구분 없이 청구인들과 EEE 유상감자 결정권자들의 관계를 긴밀한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인들과 2남 일가를 통정을 한 공동체로 보고 각각의 개별 사건을 일련의 과정으로 묶는 사실 재구성으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사청의 의견대로 청구인들에게 세법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면 청구인들은 EEE에서 청구인들과 관련된 유상감자를 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다. 주식을 매매하고 그 대금까지 수령한 자가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매수자의 매수대금과 관련한 자금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해 이미 매도한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 등의 자본거래의 과정에 개입하는 수고를 하였을 것이라는 조사청의 추정은 일반적 상식에 어긋난다. 위에서 청구인들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전체 거래 과정을 살펴본 것으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일반적 주식 양도 거래이었음이 확인된다.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거래만으로도 투자금 회수라는 본인들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였고 주식소각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가장행위로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의 주식양도소득을 의제배당으로 보는 조사청의 판단은 청구인들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조사청 의견대로 특수관계인과 양도를 가장한 행위를 통정하여 주식 소각이 당초 목적이었다고 하여 과세한 것이라면, 청구인들과 2남 일가가 단순히 특수관계에 있는 것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 등 구체적 과세요건 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힌 후이어야 할 것이다. 주식양도 거래에 대한 소득은 엄연히 양도소득세로 분류 과세하고 있고 의제배당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열거하여 해당 사항이 있으면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조사청은 쟁점주식 양도거래의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소득구분을 잘못한 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며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참조). EEE이 2020.4.17. 소유하던 부동산을 QQQ 및 RRR에 OOO원에 양도한 시점부터 2020.12.4. 유상감자한 시점까지 일련의 과정은 청구인들이 투자금 및 EEE의 부동산 처분에 따른 투자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EEE의 부동산 처분자금 유입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주식으로 보유하던 재산을 즉시 현금화하고자 하였다. 조사청이 2021.10.5. 청구인 AAA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2015년 당시에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그냥 부동산을 양도하고 각자 정산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었으나”라는 진술 및 “처음에는 부동산을 양도하면 EEE을 청산하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으로 보아 EEE 소유 부동산 처분과 동시에 부동산 처분대금을 각자의 지분대로 분배하고자 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은 제(청구인 AAA)가 직접 계산하였으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큰 형님 일가 쪽에서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증여한 후에 양도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당시 계산한 근거로 삼았던 주식보유현황 서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며, 본인이 직접 계산한 세금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 AAA는 세금 관련 지식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들이 주주로서 직접 EEE 감자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는 고율의 세부담 회피를 위해 특수관계인과 양도를 가장한 행위를 통정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이 제출한 EEE 주식취득 경위서상에 “2020년 6월〜7월경 주식양도자들(청구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EEE의 보통주식을 매수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쟁점주식 매수법인들 중 FFF는 설립초기부터 2020사업연도말까지 전체 매출액이 OOO원으로 누적 결손금이 OOO원에 달하고, SSS는 III의 아버지 소유인 TTT 주식회사의 임가공 용역만 연 OOO원 정도 발생하며 누적 결손금이 OOO원에 달해 두 법인은 OOO원에 달하는 EEE의 발행주식을 매수할 만한 여력 및 EEE의 발생주식을 매수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듯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에게 쟁점주식 매수를 요청한 것으로 소명되었으나 이는 매수 요청 당시 청구인들이 EEE의 주주인 상태이고 EEE과 쟁점주식 매수법인들 모두 특수관계자인 III가 지배(당시 3개 업체 대표이사)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인 III의 이해관계에 따라 청구인들, EEE 및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의 계약관계가 외관상 형식적으로 성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 III는 청구인들의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EEE의 보유 현금을 인출 및 양도형식을 통한 저율의 세부담 목적”을 위해 “특수관계인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을 주식 매수자로 끼워 넣고 이후 주식을 소각한 일련의 행위”는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할 뿐 이외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 III가 지배하고 있는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이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과 이후 EEE이 주식소각을 통해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이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EEE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EEE의 영업권은 소멸된 상태로 투자가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고액의 결손 법인인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이 고액의 차입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단기간에 감자한 사실을 정상적인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 KKK은 2017년부터 EEE의 등기이사로서 등재되어 2020년말까지 EEE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KKK은 EEE의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보유 중이던 EEE의 발행주식 OOO주(지분비율 OOO%)를 2020.6.21. 자녀 MMM에게 전액 증여하였으며 자녀 MMM는 해당 주식을 단기간에 2020.7.6.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 AAA도 2020.8.3. 배우자(청구인 BBB) 및 자녀들(청구인 DDD․CCC)에게 EEE의 발행주식 OOO주를 증여하고 이후 8일 뒤인 2020.8.11. 주식을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EEE의 등기이사 지위에 있는 KKK과 EEE의 주주인 청구인들은 결손법인인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에게 고액의 자금을 대여하여 주도록 EEE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며, 그에 따라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해당 양도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청구인 AAA는 사전에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를 미리 할 수 있었고 이후 수증자들은 주식을 단기간에 양도하였던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당초 1남 일가, 2남 일가, 청구인들(3남 일가)은 EEE의 발행주식을 유사한 지분율로 보유하다가 1남 일가, 청구인들의 지분 전부를 2남 일가가 2남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인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한 점, 주식을 양수할 재산 및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는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이 주식발행법인인 EEE으로부터 고액의 주식매수대금을 단기 차입하여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고 단기간에 유상감자하여 감자대금으로 단기간에 차입금을 상환한 점, 상환능력이 없는 결손법인인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이 EEE으로부터 고액의 주식매수대금을 차입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인들 및 관련 특수관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에 따른 것이며 그에 따라 고액의 자금 차입과 감자를 통한 차입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은 청구인들로부터 EEE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단기간에 유상감자 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어 세법상 의미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들이 보유 중이던 쟁점주식 전부를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하고 EEE이 유상감자한 것은 외관상 법률형식만 갖춘 것으로 실질은 청구인들의 출자금을 EEE이 직접 감자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들이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며, 실질은 EEE의 자본감소를 통한 당초 투자금 및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를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증여․양도를 거쳐 유상감자된 것을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서 사실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EEE은 1969.6.11. 설립된 부동산 임대법인으로 아래 <EEE 사주일가 가계도>와 같이 KKK, NNN, AAA 등 삼형제와 그 자녀들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OOO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차남 NNN의 장자 III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2020.4.17 EEE은 QQQ 및 RRR에 아래와 같이 소유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 AAA는 2020.8.3. EEE 주식 OOO주 중 OOO주를 배우자 BBB, 자녀 CCC 및 DDD에게 각 OOO주, OOO주, OOO주를 주당 OOO원에 증여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0.8.11. EEE의 발행주식 총 OOO주(쟁점주식)를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은 2020.8.7. 및 2020.8.11. EEE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차입하여 2020.8.7. 계약금 OOO원 및 2020.8.11. 잔금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마)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은 2남 일가가 지분 100% 소유한 법인으로, 2015.12.21. 동시에 설립되었으며, 2020사업연도말 현재 주식회사 FFF가 OOO원, 주식회사 UUU가 OOO원의 누적결손금이 발생하였다. (바) EEE은 2020.12.4. GGG가 보유한 EEE주식 OOO주와 HHH가 보유한 EEE의 발행주식 OOO주를 유상감자하여 이에 대한 감자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EEE이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에게 대여한 OOO원과 상계처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증여․양도거래 이전에 청구인들(3남 일가)이 EEE의 경영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차후 발생한 EEE의 유상감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이 1남 일가나 2남 일가와 경제공동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통정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식 증여․양도 및 유상감자 등 일련의 과정을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을 의제배당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①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증여(2020.8.3.) 및 양도거래(2020.8.11.) 직전에 1남 일가인 KKK도 2020.6.21. 자신의 주식을 자 MMM에게 증여하고 2020.7.6.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하는 등 유사한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② 청구인들, 1남 일가, 2남 일가, 쟁점주식 매수법인들, 그리고 EEE은 모두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쟁점주식 증여 거래 이전에 청구인들이 EEE의 경영에서 배제되었다 하여 이러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포함한 1남 일가, 2남 일가는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은 결손 법인이고 쟁점주식을 취득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법인인 EEE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단기간(약 4개월)에 유상감자한 점, ④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청구인들과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이 특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결국 이러한 특수관계자들 간의 증여, 양도 및 유상감자로 인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증여․양도를 거쳐 유상감자된 것을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