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050 선고일 2023.06.2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있는 매매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주변환경, 주택매매가액 변동추이 등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0.6.11.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OOO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100분의50(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1.5.17.~2021.8.14.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상속세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들은 2021.7.21. 쟁점주택을 양도가액 OOO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8.23. 잔금을 청산받아 쟁점주택을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였으며, 2021.8.26.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2.4.12.~2022.4.29.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건 상속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2020.12.11.)부터 9개월 이내에 쟁점양도가 있었으므로, 2022.6.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양도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하여 쟁점상속재산을 OOO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0.17. 청구인들에게 2020.6.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시가변동이 없었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7.7.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참조)이므로 쟁점주택의 시가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달리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약 14.1%p 증가하였고, OOO지역 주택가격 상승률도 약 12.5%p 증가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르지만, 일견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시가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주택이나 주변지역의 상황변화가 없더라도 주택의 수급과 이자율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주택가격은 변동될 수 있고, 비록 OOO 주택가격보다 변동이 적더라도 쟁점주택의 가격변동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만약 가격변동이 없었다면 그 사실에 대해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나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사유도 충분한 과세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도 상속개시일 이전에 거래된 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상황에서의 결정례라는 점에서 이 건과는 다른 판례들이므로 이를 이 건에 인용할 수 없고, 이 건은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에서 상속개시일부터 13개월 경과한 쟁점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상속시보다 쟁점양도시의 시가가 훨씬 더 높을 수 밖에 없는데도 이를 소급하여 시가로 보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OOO에서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과 OOO부동산보고서 등을 통하여 이 건 상속개시일부터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의 상승률이 약 14.1%p 증가하였고, OOO 주택가격 상승률도 약 12.5%p 증가한 사실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는데 반하여, 청구인들은 가격변동이 심각하였음을 입증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상속재산 평가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처분은 상속개시일 이후 상증세법령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내에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고, 그 가액의 적정성, 그 재산의 유사성이 인정됨에 반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므로 쟁점양도가액을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양도가액을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5.26. 아래와 같이 쟁점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심의결과를 감사청에 통지하였다. ◯◯◯

(2) 쟁점주택의 연도별 개별주택가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의 연도별 개별주택가격 ◯◯◯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22 OOO부동산보고서에 따르면, OOO 주택매매가격은 2020년에 10.7% 상승하였고, 2021년에는 1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일까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으므로 쟁점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가액을 평가하여 쟁점상속가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고,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일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이 위 시가로 볼 수 있는 기간 내에 있는 점,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개시일과 쟁점주택의 양도일 사이에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 주택매매가격 변동추이 등의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쟁점양도가액은 쟁점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점, OOO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양도가액을 쟁점주택의 평가액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인적사항(공동 심판청구인)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