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제시한 가액을 그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044 선고일 2023.05.31

이 건에서 처분청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단순히 AAA이 회신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행사 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AAA이 회신한 가액이 곧바로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큰 차이가 없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적법하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를 찾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AAA의 회신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아 이를 전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8.4.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2017년 중 AAA 주식회사(이하 “한국AAA”이라 한다) 등에서 근무하였는바, 2011.8.17.과 2014.1.1. 한국AAA의 모기업 인 미국법인 Coupang Inc.(이하 “미국AAA”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합 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고, 이를 퇴직 이후인 2017.9.26. 전부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20년 귀속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위 행사 당시 청구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금액은 한국AAA이 회신한 가액인 주당 $OOO(USD)을 기준으로 OOO원이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2.8.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한국AAA은 조 단위의 영업손실 등으로 인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OOO”원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한국AAA이 제시한 가액(주당 $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그 당시 한국AAA을 퇴사한 상태였기에 외국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판례 등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방법이 합리성이나 객관성을 갖추고 있고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면 그에 의하여 산정된 주식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데, 한국AAA이 회신한 가액은 미국국채수익률에 따른 무위험이자율과 예상주가변동성을 적용하여 경제상황의 변동과 시장성을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회사가 평가한 가액을 적정하다고 보기로 한 계약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특히 해외계좌신고 당시 그 이후이긴 하나 한국AAA이 제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활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AAA이 제시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요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와 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제시한 가액을 그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행사 이익 산정에 필요한 주식 가액을 알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어 무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결의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한국AAA(AAA 주식회사)은 상품 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10월경 미국AAA(Coupang Inc.)으로부터 주요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 받아 설립되었고, 미국AAA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으로 한국AAA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2021.3.11.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0.8.23.∼2017.7.5. 기간 동안 AAA에서 근무하였는데, 한국AAA이 설립된 2013년 10월 이전은 미국AAA 한국지점, 그 이후는 한국AAA 소속이었으며, 로컬 영업 담당, 지방사무소 확장 팀 장, 영업운영 관리 팀장 등을 거쳐 퇴사 당시엔 ‘Seller Communication _Sr. Manager’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11.8.17.과 2014.1.1. 쟁점주식(미국AAA 발행주식 합계 OOO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고, 2017.9.26. 이를 전부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ㅇㅇㅇ (라) 청구인은 2021년 6월경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이 예치된 계좌의 잔액을 OOO원(≒ OOO주 × 1주당 $OOO × 당시 환율)으로 하였고, 이에 OOO청장은 위 잔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AAA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였는데, 한국AAA이 2022.3.8.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OOO청장은 위 회신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적정한 것으로 보는 한편,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그 당시 행사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제세 신고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고(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 OOO지서장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실제 이 건 처분청은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서장이다), 이에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ㅇㅇㅇ (바) 청구인은 2022년 중 쟁점주식 OOO주 중 OOO주를 양도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예정이며, 상장된 이후 쟁점주식의 주가는 2022∼2023년 중 대략 $OOO 내외(2023.3.20. 현재 $OOO)에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편, 한국AAA이 회신한 가액 외에 처분청을 비롯한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한국AAA이 회신한 가액 또한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자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가액은 사실상 “OOO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처분청이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식 가액 산정의 바탕이 되는 한국AAA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고, 또한 “AAA OOO 물류투자는 왜 실패했나(the bee, 2017.7.6.)”, “한국 아마존 꿈꾸는 AAA, OOO원 적자에 자본잠식... 괜찮나(new1, 2018.4.16.)”와 같은 부정적인 내용의 그 당시 언론기사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ㅇㅇㅇ

(3) 반면, 처분청은 한국AAA이 내부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또는 쟁점주식)을 공정가치로 적절하게 평가하여 왔고, 관련 계약서에도 그러한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한국AAA이 회신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해외금융계좌 자금출처 검토서, OOO지방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AAA 스톡옵션 행사내역 및 송금정보, 한국AAA 감사보고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계약서 및 해외금융계좌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산정을 위한 전제로 한국AAA이 회신한 가액을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부과처분을 위한 전제로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처분청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4.10.27. 선고 2003두12493 판결, 같은 뜻임), 관련 소득세법령 등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만약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식이 해외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 할 것(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5477 판결, 같은 뜻임)인 데, 이 건에서 처분청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AAA이 회신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행사 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한국AAA이 회신한 가액이 곧바로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큰 차이가 없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애당초 한국AAA이 회신한 가액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과세는 우선 행사 당시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과의 차이인 행사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이후 주식 양도 시에 그 양도가액과 취득(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인 양도 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긴 하나, 설령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가 명확하지 않아 행사 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행사가격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가 됨에 따라 이후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가 이루어지는 이상,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조세일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건에서도 청구인은 이미 쟁점주식의 대부분을 양도하여, 이에 대한 과세가 곧 이루어질 예정이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적법하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를 찾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AAA의 회신 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아 이를 전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쟁점②는 별도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도록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생 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문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상장주식“ 관련, 생 략)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14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7)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