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제시한 가액을 그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행사 이익 산정에 필요한 주식 가액을 알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어 무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결의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한국AAA(AAA 주식회사)은 상품 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10월경 미국AAA(Coupang Inc.)으로부터 주요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 받아 설립되었고, 미국AAA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으로 한국AAA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2021.3.11.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0.8.23.∼2017.7.5. 기간 동안 AAA에서 근무하였는데, 한국AAA이 설립된 2013년 10월 이전은 미국AAA 한국지점, 그 이후는 한국AAA 소속이었으며, 로컬 영업 담당, 지방사무소 확장 팀 장, 영업운영 관리 팀장 등을 거쳐 퇴사 당시엔 ‘Seller Communication _Sr. Manager’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11.8.17.과 2014.1.1. 쟁점주식(미국AAA 발행주식 합계 OOO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고, 2017.9.26. 이를 전부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ㅇㅇㅇ (라) 청구인은 2021년 6월경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이 예치된 계좌의 잔액을 OOO원(≒ OOO주 × 1주당 $OOO × 당시 환율)으로 하였고, 이에 OOO청장은 위 잔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AAA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였는데, 한국AAA이 2022.3.8.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OOO청장은 위 회신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적정한 것으로 보는 한편,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그 당시 행사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제세 신고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고(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 OOO지서장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실제 이 건 처분청은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서장이다), 이에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ㅇㅇㅇ (바) 청구인은 2022년 중 쟁점주식 OOO주 중 OOO주를 양도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예정이며, 상장된 이후 쟁점주식의 주가는 2022∼2023년 중 대략 $OOO 내외(2023.3.20. 현재 $OOO)에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편, 한국AAA이 회신한 가액 외에 처분청을 비롯한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한국AAA이 회신한 가액 또한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자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가액은 사실상 “OOO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처분청이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식 가액 산정의 바탕이 되는 한국AAA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고, 또한 “AAA OOO 물류투자는 왜 실패했나(the bee, 2017.7.6.)”, “한국 아마존 꿈꾸는 AAA, OOO원 적자에 자본잠식... 괜찮나(new1, 2018.4.16.)”와 같은 부정적인 내용의 그 당시 언론기사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ㅇㅇㅇ
(3) 반면, 처분청은 한국AAA이 내부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또는 쟁점주식)을 공정가치로 적절하게 평가하여 왔고, 관련 계약서에도 그러한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한국AAA이 회신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해외금융계좌 자금출처 검토서, OOO지방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AAA 스톡옵션 행사내역 및 송금정보, 한국AAA 감사보고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계약서 및 해외금융계좌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산정을 위한 전제로 한국AAA이 회신한 가액을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부과처분을 위한 전제로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처분청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4.10.27. 선고 2003두12493 판결, 같은 뜻임), 관련 소득세법령 등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만약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식이 해외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 할 것(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5477 판결, 같은 뜻임)인 데, 이 건에서 처분청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AAA이 회신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행사 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한국AAA이 회신한 가액이 곧바로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큰 차이가 없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애당초 한국AAA이 회신한 가액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과세는 우선 행사 당시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과의 차이인 행사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이후 주식 양도 시에 그 양도가액과 취득(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인 양도 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긴 하나, 설령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가 명확하지 않아 행사 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행사가격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가 됨에 따라 이후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가 이루어지는 이상,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조세일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건에서도 청구인은 이미 쟁점주식의 대부분을 양도하여, 이에 대한 과세가 곧 이루어질 예정이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적법하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를 찾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AAA의 회신 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아 이를 전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쟁점②는 별도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