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036 선고일 2023.04.10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24. AAA, BBB과 함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분의 1/3씩 각각 취득하고, 2016.2.25.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한 취득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고, 2016.4.27. 처분청에 청구인의 지분 1/3과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계약일 이후 소급작성되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제출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2022.5.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5.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AA, BBB과 함께 공인중개사 CCC의 소개로 쟁점부동산을 DDD, EEE, FFF로부터 2002.10.8. 총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을, 2003.6.24.에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가) 청구인은 전 소유자 DDD의 요구로 계약금 OOO을 지급하고 2002.10.10.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채무자를 전 소유자 DDD으로 등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계약금 OOO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부동산을 공동매수한 AAA은 2003.6.24.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지점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은행에서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잔금 OOO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쟁점부동산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CCC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해 주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되었으므로 실제 취득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었지만, 2016.4.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취득계약서가 필요해짐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CCC를 통해 취득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쟁점부동산을 공동매수한 AAA 역시 다시 작성한 쟁점계약서상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청구인에게만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할 즈음 환산가액으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같은 사실을 다르게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근저당권 설정등기 내용만으로 사후 작성된 쟁점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2002.10.11.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의 50%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례적인 경우이고, OOO원이 전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인이 쟁점 부동산의 계약금 지급에 따른 것인지 다른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계약서를 작성해준 CCC는 처음에는 2012년 공동매수인 중 BBB이 지분을 양도할 때 재작성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2016년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 재작성 하였다고 하는 등 쟁점계약서의 작성시점과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다.

(3)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므로 과세관청이 공동매수인 중 1인에게 부과처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은 전 소유자들OOO 중 DDD에게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동매수인들로부터 OOO원을 정산OOO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공동매수자 AAA은 청구인과 동일하게 쟁점계약서상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는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내역은 없다. (라)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청구인의 신고금액은 OOO와 같다. (마) 쟁점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한 공인중개사 CCC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 등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상 채권최고액만을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쟁점계약서는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이유 또한 이 건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정성모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