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4) 상법 시행령(2018.10.30. 대통령령 제29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12.10.1. 단무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인 BBB은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7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역 ㅇㅇㅇ (다) 쟁점주식의 증여, 매각 및 소각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1. 청구인 BBB(증여인)과 배우자(수증인)는 2017.4.1. 쟁점①주식(쟁점법인 주식 OOO주)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배우자는 2017.7.31.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배우자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 CCC(증여인)과 모친(수증인)은 2017.4.1. 쟁점②주식(쟁점법인 주식 OOO주)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모친은 2017.7.31.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직계비속 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17.4.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7.6.16.)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자본금 OOO원 중 OOO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금 OOO원으로 하고, 발행주식 총수 OOO주 중 보통주식 OOO주를 감소하여 OOO주로 하고, 자본감소의 방법은 보통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에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소한다”고 결의하였다.
4. 쟁점법인의 주주 AAA, FFF, GGG, DDD 등 4명은 2017.7.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공동 작성하였다. ㅇㅇㅇ
5.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2017.7.20.)에 의하면, 배우자(모친, 양도인)는 2017.7.20. 쟁점법인(양수인)에게 쟁점주식(OOO주)을 1주당 금 OOO원으로 하여 금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6. 쟁점법인이 작성한 확인서(2017.7.20.)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7.6.16.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내용과 같이 쟁점주식(보통주 22,000주)을 임의유상의 방법으로 소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7. 쟁점법인이 작성한 진술서(2017.7.20.)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7.6.19. OOO신문에 자본감소에 관한 공고를 하고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하였으나, 쟁점주식의 감소 결의에 대하여 2017.7.19.까지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없었다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라) 배우자(모친)는 2017.7.30.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OOO주)을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한 후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2017년 제3분기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조사청은 2020.6.16.부터 2022.7.25.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건 세무조사의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다음과 같이 배우자(모친)가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ㅇㅇㅇ (바) 조사청은 2022.7.13.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여, 청구인들이 수증인인 배우자(모친)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해당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8.16. 청구인 BBB과 CCC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사) 청구인들과 배우자(모친)는 쟁점주식 증여 및 양도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동 경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에 포함하고 있고, 제2호 제1호에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소각행위는 조세회피 없이 단순히 지분정리를 할 목적이었으므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청구인들에게 실질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그 형식 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하는 것(대법원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들이 2017.4.1. 배우자(모친)에게 쟁점주식을 각 증여하고, 쟁점법인은 배우자(모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2017.7.20. 각 취득하여 같은 날 소각 결정하기까지의 거래가 3개월 20일 동안 발생하였던 점, 청구인 BBB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AAA과의 형제관계, 임원의 지위에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의 이 건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2017.4.1.)부터 자기주식 취득(2017.7.20.) 및 소각시점(2017.7.20.)까지 4개월 내에 이루어졌고, 이익소각을 전제로 배우자(모친) 간 증여를 통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 증여세 및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배우자(모친)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곧바로 동일한 금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것에 달리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쟁점주식이 소각되었다고 한다면,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배우자(모친)를 이 건 거래에 끼워넣음으로 인하여 증여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이자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의제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 2022중2341, 2022.5.23.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