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사실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종속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026 선고일 2023.10.31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수입배당금액을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익배당금액으로 하여 익금불산입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은 법인세법제18조의3의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는 ㅇㅇㅇㅇ.ㅇ.ㅇ.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 201ㅇ년 이후부터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8.10.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9년 및 2021년 주-AAA로부터 각 OOO원 및 OOO원의 배당금(이하 “쟁점수입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9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따라 쟁점수입배당금 전부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등에 따라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 포함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신고ㆍ납부(아래 <표1> 참조)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내역 ㅇㅇㅇ
  • 다. 이후, 청구법인은 사실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의 입법취지상 기업소득 산정 시 쟁점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2.7.11. 기 납부한 2020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수입배당금을 법인세법제18조의2의 수입배당금액으로 익금불산입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2022.9.16.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입배당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배당금이므로 미환류소득을 위한 기업소득 산정시 가산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지주회사란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ㆍ지배하는 것을 주 사업활동 목적으로 삼는 회사를 의미하는데,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OOO원 이상이고,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9∼2021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 중에서 자산 요건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 즉, 청구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와 다를 바가 없다. (나) 특히,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2016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모든 요건을 총족시키는 명백한 지주회사였다. 그리고 위 규정은 2017.7.1.부터 자산총액 요건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개정되었는데, 부칙에는 시행일(2017.7.1.) 전에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2027.6.30.까지 지주회사로 인정한다는 유예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27.6.30.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미환류대상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수입배당금을 법인세법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와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는 입법취지 및 그 제도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4항을 해석할 때는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가) 법인세법제18조의3에서 규정한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는 그 자체로 지주회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법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서 규정한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는 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도록 하는 규제적 성격의 제도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4항이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이 아닌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을 미환류소득에 가산하도록 한 것은, 일반회사는 주식 이외의 유ㆍ무형자산 투자가 많기 때문에 ‘지분투자’를 투자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투자포함 방식)를 부담할 가능성이 낮은데 비하여 지주회사는 주요 투자방식이 ‘지분투자’ 형태로서 다른 형태의 투자로 환류할 수 없다는 조세형평상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추가적인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한 것이다. (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관련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있으나 적어도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라는 규제성 세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관련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2, 2009.1.5.)과 같이 실질적인 지주회사인지를 따져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주된사업 요건, 자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실질적인 지주회사이므로 쟁점수입배당금을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라) 쟁점수입배당금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32 제4항 제1호 나목의 문언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여 미환류소득을 산정할 경우 청구법인과 같이 실질적으로 지주회사와 동일한 지배구조 및 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였음에도 지주회사와 달리 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이 모두 모회사의 기업소득에 포함되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바, 이는 동일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이라는 수평적 조세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기업소득 산정시 가산항목에서 “일반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개정 전 규정이 지닌 위와 같은 불합리함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처분청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와 판례는 그 쟁점이 법인세법에 따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어서 이 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3) 마지막으로, 쟁점수입배당금은 주-AAA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주-AAA이 투자, 임금증가액 등으로 환류한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한 이후의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것인데, 이를 다시 모회사인 청구법인 단계에서 재차 기업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수입배당금액을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4항에 따라 쟁점수입배당금액을 미환류소득에 가산하는 것이 당연하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4항은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미환류소득 위한 기업소득 산정 시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배당금을 법인세법제18조의2의 일반회사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업소득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더구나,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자산총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지주회사의 자산요건(5천억원 이상)에 미달하여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2016.9.22.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에서 종전 지주회사의 자산기준액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개정조항 시행 일(2017.7.1.) 이전에 지주회사로 설립ㆍ전환한 경우 2027.6.30.까지 지주회사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역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 자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법인이 2017년말∼2021년말 기준 자산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음) 위 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은 “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마) 청구법인은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관련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2, 2009.1.5.)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유권해석의 근거 법령인 지방세법제120조 제6항 제8호는 법인세법제17조의3 제1항과 달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되어 있을 것을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위 유권해석은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지주회사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지주회사로 남지 않게 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배당금이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과 실질적으로 같음에도 청구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아니라고 하여 차별한다면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한 주장이다. (가) 정부는 건전한 지주회사의 육성 및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산 규모가 큰 지주회사에 한해 각종 규제 규정을 두어 경제력 집중을 막되, 반대급부로 세제상 혜택(아래 <표2> 참조)을 부여하고 있고,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지주회사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표2>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와 세제상 혜택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제도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상 혜택 금산분리,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이하,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 등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지주회사 전환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4항이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미환류소득으로 가산하지 않는 것은, 지주회사 수입의 대부분이 배당금수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경우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이라는 정책효과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세제혜택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기업규모에 따른 역차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사실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종속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조항의 개정연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청에 대한 회신내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사례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8.10. 반도체 재료판매 및 반도체 재료관련 기술적 서비스 및 컨설팅의 제공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 법인인 OOO이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재무제표상 청구법인의 자산 등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자산 현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2016.8.2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19년 및 2021년에 주-AAA로부터 쟁점수입배당금을 수취하고 이를 결산상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라 전부 익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에 따라 쟁점수입배당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는 등 하여 기업소득을 산정하고, 아래 <표4>와 같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내역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산정시 쟁점수입배당금을 가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아 2022.7.11.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수입배당금을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4항에 따라 기업소득 산정시 쟁점수입배당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이 건 심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법제처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8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전환신고를 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5>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해석에서 문제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8호의 문구를 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라고 되어 있는 반면, 이 건에서 문제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은 명시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해석은 문제된 법인이 설립등기 당시에는 자산총액이 지주회사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같은 해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여 실질적인 지주회사가 된 경우에 관한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2017년말∼2021년말 기준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지주회사 신고를 하지도 않아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므로 법제처의 위 해석을 이 건에 직접 원용할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표5> 법제처의 법령해석

□ 질의요지 설립등기 당시에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었던 회사가 같은 해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었고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을 갖추었으나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 회사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의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부분을 적용하여 위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 이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신고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창설적 의미의 신고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에게 부과된 각종 행위제한 의무의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성립한 지주회사의 명칭, 그 자회사의 명칭, 주식소유현황 및 사업내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서 정한 관련 정보를 사후적으로 제공하는 보고적 의미의 신고일 뿐이고 이를 지주회사의 성립요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2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12.21. 회신 07-0366 해석례). - 이와 같은 지주회사의 본질적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주회사인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신고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설립등기 당시에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었던 회사가 같은 해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었고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을 갖추었으나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의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부분을 적용하여 지주회사 전환신고가 없더라도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처분청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청구법인에 대해서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2017년 말∼2021년 말 기준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고 하면서 질의 공문 및 회신 공문(아래 <표6>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6> 처분청의 질의공문 및 공정거래위원장의 회신공문 내용 ㅇㅇㅇ (바) 한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999.2.5. 개정되어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9.12.28.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그 이듬해인 2000.12.29. 다시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까지 도입되었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는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신설ㆍ도입(관련 규정은 2019.1.1.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을 일부 바꾸어 시행되고 있음)되었고, 도입 당시부터 지주회사가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의 경우 기업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사실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입배당금을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이를 기업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4항 제1호는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업소득으로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수입배당금액을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으로 하여 익금불산입한 점,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수입배당금을 지급받은 법인이 실질적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 포함할지 여부를 정한다고 볼만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은 법인세법제18조의3의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이 당초 법인세법에서 신설ㆍ도입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가 상당 부분 법인세법상 각 조항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소득에 포함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지주회사의 의미를 법인세법과 달리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9.22.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 2017년 이후부터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당해 해석의 대상이 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취득세 면제요건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지주회사로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등 이 건에 직접 원용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 다. 제104조의31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 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 가.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 나. 상법 제458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라.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마.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 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 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차. 법 제104조의31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에 따라 배당한 금액
  • 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을 발행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금액
  • 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3)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제18조의3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9.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각 호 생략)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持株會社 設立ㆍ轉換의 申告)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9.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9.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정의) 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국민경제 규모의 변화,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변화,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회사 간 자산총액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총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산총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등) 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신고인의 성명,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와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이내

2.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이내

3.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8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제1항 제2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④ 지주회사로서 사업연도중 소유 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회사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529호, 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같은 시행일 당시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주회사(이하 “기존 지주회사”라 한다)는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5조 제4항에 따라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