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합원 개개인의 주택 등 부동산 뵤유상황에 따라 공제액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0022 선고일 2023.03.02

청구주장과 같이 구성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02.2.7. 청구법인에 한 2019년~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5.4. 설립되어 OOO 일원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2020년 9월 사업계획승인)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5.6.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22.4.29. 처분청에 조합원 개개인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현황에 따라 공제금액을 반영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9에 따른 합산배제를 적용하여 2018년∼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7.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역주택조합은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며, 현실적으로 사업부지내 부동산 소유자가 노후 주택 등을 재건축․재개발할 목적인바, 주택 등의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재건축 등을 한다면 소유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제액 및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것임에도 이를 지역주택조합의 형태로 할 경우 모든 주택 등이 합산되어 거액의 과세표준에 공제액의 적용도 없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등 과세형평을 크게 저해하고 주택법 상 지역주택조합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므로 조합원의 개별상황을 고려하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2) 조특법 제104조의19의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사업진행과정에서 과도한 보유세를 부과하면 주택구입자의 부담이 과중되고 부 동산시장에서 가격상승을 부추기게 되므로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목적, 동 조합의 성격상 높은 주택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소유 등을 볼 때 청구법인 보유 주택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도 위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승인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지속적으로 법인격을 유지해온 사업자인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6억원 기본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과 세법에 대한 엄격해석원칙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없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바, 조특법 제104조의19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경우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 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위 과세특례가 적용된 다는 의미이므로 합산배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직권심리) 본안심리대상 여부(2019~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②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합원 개개인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상황에 따라 공제액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주택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9년~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것이 적법한지를 본다. (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신고서․결(경)정결의서, 경정청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2018.12.17.)하였으나 2019년~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22.4.29. 처분청에 2018년~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다만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 조특법 제104조의19 제2항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 다. (나) 한편,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 2022.12.31.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 납부한 경우에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나(다만, 단서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동일하다), 동 규정은 2023.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청구법인의 경우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9년~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단서의 경우에도 이미 90일을 경과한 점 등에서 동일하다)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8중1101, 2019.5.3. 등 다수, 같은 뜻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권한이 없는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 중 2019년~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ㅇㅇㅇ (나) 처분청은 각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지 아니하였다.

1.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승인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사업자 등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법인으로서의 인격체를 유지해온 사업자로서,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6억원 가량의 기본공제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을 기준으로 각각 기본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이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은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종합부동산세과-8, 2010.1.28.)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는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하여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주택에 대한 신탁등기 여부 및 그것이 조합원별로 구분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역주택조합의 특성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조합원의 주택 등 보유상황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자신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및 세율 등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택 등에 대하여도 조특법 제104조의19 소정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조심 2017서3132, 2017.8.29., 조심 2010중1586, 2010.8.9.,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