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의제배당액 중 일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0019 선고일 2024-02-28 조세심판원

[요지] AAA와 BBB는 해산하기 전에 CCC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하여 대여금 채권을 형성하고, 이후 해산하면서 채무면제이익 형식으로 CCC에게 소득을 이전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렇게 이전된 이익은 CCC가 해산된 2017년 3월경 특정외국법인들에 대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1.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유가증권 투자자문 및 주식매매알선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홍콩에 아래 <표1>과 같은 자회사(이하 “특정외국법인들”이라 한다)를 두고 있었다. <표1> 특정외국법인들 현황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22.부터 2016.3.11.까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1차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정외국법인들 지분을 100% 보유하여 모법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를 적용하여, 특정외국법인들에 유보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표2> 1차세무조사 간주배당 관련 과세 내역 (단위: 원)

(1) 청구법인은 상기 간주배당과세 적출금액 OOO원을 2016년사업연도 영업외수익(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은 1차세무조사를 통해 익금에 반영된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17.3.28. OOO로부터 1차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간주배당으로 익금산입했던 금액을 회수하면서, 미수금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1차세무조사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단위: 백만원)

  • 다. 조사청은 2022.2.17.부터 2022.7.5.까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이하 “2차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은 홍콩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들에서 발생하여 유보된 소득(이익잉여금)을 모두 OOO로 이전하였고, 2017년 3월 OOO가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인 OOO원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고 OOO를 청산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에 따라 OOO원의 출처는 2015년∼2017년 4월 중 OOO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다른 홍콩법인들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되(<표4> 참고), 1차세무조사 당시 OOO를 청구법인의 특정외국법인으로 보아 간주배당으로 과세하였으므로, OOO가 OOO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제외하고, OOO 및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을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액(이하 “쟁점의제배당액”)으로 보았다. <표4> OOO의 영업외수익 내역 발췌(2015년∼2017년 4월) (단위: 백만원, 적용환율: OOO원) <표5> 청구법인과 특정외국법인들과의 거래도

(2) 또한 OOO가 2016사업연도에 OOOHKD(OOO원)의 배당금을 계상하고 동 배당금 중 일부가 2017사업연도에 지출되었으나, 그 중 OOOHKD(OOO원, 이하 “쟁점상여금액”이라 한다)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원이며, 이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배당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해야하는 것으로 보았다.

  • 라. 조사청은 2차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8.9. 등에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6>과 같이 2017사업연도∼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7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합하여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표6>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원)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2017사업연도 쟁점의제배당액(약 OOO원) 중에서 부과제척기간 경과분 OOO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1차세무조사에 따라, 2015사업연도 세무조정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OOO등 배당간주금으로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였고, 2016.12.31.자 계정별원장에 투자자산처분이익 OOO원을 기장하여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였으며, OOO등 배당간주액을 기장에 반영하였다. (나)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4호는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볼 수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3조 제2호는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이 받는 배당금의 배당시기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외국법인들의 청산일은 모두 2016.12.31. 이전이므로, 특정외국법인들의 청산 배당금을 과세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였다.

1. 그럼에도 처분청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OOO가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금액 중 2016년 청산한 OOO의 채무면제이익 OOO원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손금산입하고, 2015년에 청산한 OOO와 관련된 OOO원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과세하였다. <표7> 처분청 과세내역 및 청구주장 비교 (단위: 원)

2. 처분청은 OOO가 청산할 당시 청구법인이 OOO의 청산금에 대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산금에 대한 권리도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OOO 외의 홍콩법인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청산시점에서 청산금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3. 2차세무조사 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의제배당 과세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처분청도 OOO의 청산금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하였는바, 나머지 홍콩법인들의 청산금도 동일하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과세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OOO는 청구법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홍콩법인들의 청산일 이후 시점에 홍콩법인들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홍콩법인들의 청산금에 대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승인 없이 OOO가 홍콩법인들이 채무를 면제할 수는 없다.

1. 청구법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OOO가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한 것이다. 이는 청구법인이 해당 배당간주금 등에 대해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정, 수정신고 및 정기신고 및 2016사업연도 회계처리 시 각각 자회사별로 익금 및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자회사 간 채무면제와 포기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음이 청구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 흐름상 명확하며, 이에 2016사업연도 OOO채무면제이익 부분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는 2015사업연도 OOO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홍콩 공인회계사 a의 2022.6.16. 답변 내용에 따르면, 채무면제이익은 청구법인이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홍콩법인들의 청산을 위해서 임의로 처리한 것이 확인된다. <표8> 홍콩 공인회계사 a의 2022.6.16.자 메일 내용(일부발췌) (라) 처분청은 특정외국법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청구법인이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묵시적 승낙은 채무면제가 OOO 외의 홍콩법인들이 청산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원인 자체가 무효인 것에 대해 청구법인이 묵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7.19. 청구법인에게 과태료 OOO원을 부과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OOO명의 홍콩 OOO의 계좌(잔액 약 OOO원)의 실질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OOO를 청산하기 위한 절차로 청산 시 남은 현금을 OOO 명의의 홍콩 OOO계좌에 송금한 것은 해당 계좌의 명의자인 OOO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직접 송금한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OOO의 해산 시 잔여재산분배액(청산배당)이 아니라 OOO등 청산 시점에 청구법인에게 이미 귀속되어 OOO해산 시까지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②) 쟁점상여금액은 홍콩법인인 OOO로부터 출금된 금액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출금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내국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사외에 유출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규정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에서 지출된 비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물론 홍콩법인 OOO에서 2017.1.26. 출금된 OOO원이 b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b에게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처분할 수 있겠지만, b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① 당해 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 ② 그 금액이 b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③ 그 귀속된 소득이 어떠한 종류의 소득(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다) 설령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b으로부터 OOO에게 입금된 금액이 더 많으므로 b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단정할 수 없다. <표9> OOO에서 출금된 자금 중 청구법인 대표자 b과 관련된 자금의 입출금에 대한 해명 내용(2차세무조사 당시 해명한 내용)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의제배당액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은 OOO의 청산시점인 2017년 3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특정외국법인들이 폐업을 하면서 OOO가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특정외국법인들의 폐업과 OOO로의 이익의 이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외국법인 간주배당으로 기 과세된 OOO를 제외한 OOO를 통해 OOO로 이전된 소득의 의제배당 수입시기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수취한 시점(OOO의 청산시점)인 2017년 3월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미경과하였다. 1차세무조사를 통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로 과세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간주배당금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OOO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때 미수금을 회수처리 하였던 사실, 청구법인이 OOO관련 소득발생내역을 기존 법인세신고서에 반영한 사실 등으로 볼 때, OOO관련 유보이익은 중복과세 등의 여지가 있어 과세제외하였을 뿐이다. (나) ① 청구법인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OOO를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OOO의 회계처리 내역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를 시정하려고 한 사실이 없는 점(묵시적 승낙), ② 청구법인이 홍콩 법인별로 각각 익금 및 투자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한 내역은 있으나 쟁점이 되는 OOO 및 OOO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신고서 등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중복과세의 여지가 없는 점, ③ 청구법인은 홍콩에서는 상기와 같이 변칙적인 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홍콩 과세당국의 유권해석 등)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④ 이 건 처분에서 중복과세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홍콩 회계사의 메일은 실무상 회계처리 하는 방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 및 추측일 뿐이고, 부채 잔액을 OOO으로 만드는 방법은 상환 및 상계 등 다양하게 있으며 그 중 회사는 이익(채무면제)을 계상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 회계사가 임의로 법인의 손익을 결정한 것처럼 진술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홍콩 과세당국에서 법인이 등록말소(Deregistration)를 하는 경우에 동 법인이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이 법인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해외금융계좌 과태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OOO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를 판정한 것이지, 법인에서 발생한 과세 소득의 귀속자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이 심판청구 건은 OOO가 채무면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폐업(해산)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보낸 금액의 소득종류 및 귀속시기에 관한 것이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가 아니다.

(2) (쟁점②) 쟁점상여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100% 주주로서 OOO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바, 배당금액은 청구법인의 배당소득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나, 동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대표자 인정상여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와 관련하여 법인의 소득이 유출된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해당 소득은 그 성격이 배당소득으로 청구법인을 거친 후 귀속자들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이 유출된 장소에 따른 소득처분 방법의 차이가 존재할 수 없다. (라) 또한 위 규정의 적용은 b과 OOO 간 채권·채무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설령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b으로부터 OOO에게 입금된 금액이 더 많으므로 b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배당의 주체였던 OOO를 지배·통제하고 있던 법인으로 쟁점상여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2차세무조사 시 소득의 귀속자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귀속자를 알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소명하지도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의제배당액 중 OOO원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상여금액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 등에 따르면, 이 건 처분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결의서상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원) (가)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7사업연도에 대한 2차세무조사에 따른 이월결손금 조정 경정에 따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상여금액의 구체적인 처분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OOO의 배당금 회계처리내역 및 쟁점상여금액 내역 (단위: HKD) (단위: 백만원)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2023.7.19.자 결정서(2022과159)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이 결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항고하여 항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표12>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의 주요내용(일부발췌 및 정리)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의 2022.5.17. 및 2022.7.1.자 진술서에 따르면, 아래 <표13>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13> 2차세무조사 당시 b의 진술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의제배당액 중 OOO원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와 OOO는 해산하기 전에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하여 대여금 채권을 형성하고, 이후 해산하면서 채무면제이익 형식으로 OOO에게 소득을 이전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렇게 이전된 이익은 OOO가 해산된 2017년 3월경 특정외국법인들에 대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1차세무조사를 통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으로 기 과세된 OOO는 중복과세의 소지가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조사청이 답변한 점,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해외금융계좌 과태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OOO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판단한 것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상여금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100% 주주로서 OOO에서 배당된 금액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점, OOO에서 배당형식으로 청구법인에게 그 이익이 귀속된 점, 청구법인은 2차세무조사 당시 쟁점상여금액에 대하여 귀속불분명으로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쟁점상여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제19조(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①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제20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